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관절 골관절염/경추 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경추 6-7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3-4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69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골관절염, 경추 6-7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 8월 ○○○○○(주) 입사 후 취부업무를 담당하여 약 35년 4개월 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면서 항상 허리 및 관절이 아파서 회사 물리치료실 이용하면서 참고 근무해왔으나 통증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십 년 동안 무게가 상당한 중량물을 사용하여 손이나 어깨로 운반하며 구부리고 하는 작업자세의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8. 31. ○○○ 간호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both shoulder pain, both elbow pain, both wrist pain, both knee pain, LBP - PI) 오래전부터 일하면서 C.C생겨 최근에 통증 심해져서 금일 본원 OPD 통해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조선소 장기 근속으로 인한 다발관절부위의 근골격질환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통증 호소 중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전문의: 의무기록상 상기 진단 확인되며, 질병에 가까운 소견으로 판단됨. 직업력 확인 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신경외과 전문의: 환자의 엠알에서 요추 3/4번간 좌측 신경공 추간판탈출은 인지되나 경추 5/6, 6/7번간은 신경공 협착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60)는 1985.8.22-2020.12.31까지 ○○○○○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함. 취부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좁은 공간에 목을 옆으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상지거상 작업 및 망치질 등으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요추 부담은 높음.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1.) 기준 만 60세(신장 165cm, 체중 6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5. 8. 22.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34년 5개월간 취부 조립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자세: 상체를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로 취부작업 1일 약 3시간,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로 취부작업 1일 약 2시간, 허리 굽혀 쪼그린 자세로 취부작업 1일 약 4시간, 아래보기 자세로 취부조립, 지렛대를 사용해 부재를 들어 올리는 자세 등 2) 작업도구: 레버블록(20kg), 망치(3kg), 그라인더(10kg), 지렛대(10kg), 취부자석(3kg), 용접피더기(20kg), 절단기, 파워쟉키, 클램프(5kg), 에어호스(20g), 산소호스(20kg), 치공구류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팔레트에 적치된 부재가 입고되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부재를 하나씩 옮겨 개별적으로 배열하고, 배열된 주판에 소부재를 기준선에 맞춰 조립하고 용접기로 가용접 후 망치로 두들겨 맞추는 작업으로, 약 10kg의 부재를 1일 약 50회 정도 손으로 운반하는 작업, 1일 약 100~150회 정도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 1일 약 50~100회 정도 손목 및 상체반동으로 지렛대 누르는 작업, 약 10~20kg 정도의 작업도구를 1일 약 5~10회 어깨로 운반하거나 손으로 당기고 밀고 운반하는 작업 등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취부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1991. 1. 16. (승인) - 상병명: 좌측제3수지좌멸창, 좌측제3수지원위지골골절 - 요양기간: 1991. 1. 16.∼1991. 3 6. 나) 재해일자 1995. 9. 15. (승인) - 상병명: 우제2,3,4중족골개방성골절 - 요양기간: 1995. 9. 15.∼1996. 5. 23. (재요양 1996. 8. 5.∼1996. 9. 15.) 다) 재해일자 2019. 12. 1. (불승인) - 상병명: 소음유발 청력소실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3. 4. 3. 교통사고로 허리와 무릎 충격(경미한 부상)으로 치료 받음. 4) 기타 조사 내용 가) 휴직 내역 - 1991. 1. 16.∼1991. 3. 6. 약 2개월, 산재휴직 - 1995. 9. 16.∼1996. 4. 9. 약 7개월, 산재휴직 - 1996. 8. 5.∼1996. 9. 2. 약 1개월, 산재휴직(재요양) - 2001. 6. 18.∼2001. 8. 7. 약 2개월, 업무상상병휴직(공상) 나) 사내 물리치료실 이용내역 - 2008. 6. 16.∼2008. 6. 27. 9회, 요추(허리등뼈), 핫팩+전기치료(TENS or ICT) - 2017. 10. 30.∼2017. 11. 8. 8회, 무릎, 핫팩+전기치료+도수마사지 - 2019. 7. 1.∼2019. 7. 26. 19회, 팔, 핫팩+전기치료+도수마사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취부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양팔의 거상 자세와 목의 굴곡, 신전, 좌우 꺾임,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 어깨 운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각 신체 부위 부담이 상당하며, 장기간 근무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골관절염, 경추 6-7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볼 때 업무 부담력은 높으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경추 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수관절 골관절염, 경추 6-7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