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레미콘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9. 1. 점심 식사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34년간 레미콘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아스콘 기계 수리, 점검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9. 1. - 좌측 어깨의 통증, 오전에 넘어진 후 통증이 심해지고 들기 어려움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8.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 6. 9.~2014. 8. 22. (약 2회) □□ /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4. 11. 24.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12. 13.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 3. 2.~2019. 3. 27. (약 4회) ○○ / 회전근개증후군, 기타명시된관절장애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 신청상병 1)~3)은 기존증 만성질환임. 4)는 급성기 병변으로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자문의사 2 : 신청상병 MRI확인결과 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은 재해로 인한 급성병변으로 확인되어 인과관계 있으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진구성질환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은 퇴행성으로 2021. 9. 1. 사고와는 인과관계 없음 4)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S4608 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2 좌측상완이두근 힘줄염”, “S400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모두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5년8월 이후 2021년8월까지 약 25년4개월 동안 레미콘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1~2회 기계점검 수리작업시 어깨굴곡/회전, 강한 힘의 반복 사용(오함마질) 등 신체부담 작업은 확인되지만, 업무빈도/시간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장기간 아스콘기계수리/점검 업무를 하였으나, 업무빈도/시간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M754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M752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만성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며, 재해정황을 고려할 때, 외상성 상병 “S4608 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과 “S400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은 업무관련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 기준 만 57세(신장 171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6. 10. 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11개월간 레미콘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1.~2016. 10. 6. (약 3개월) ○○(주) / 레미콘 생산 관리 - 2015. 12. 1.~2016. 4. 1. (약 4개월) □□□□(주)○○ / 레미콘 생산 관리 - 2013. 8. 1.~2015. 11. 30. (약 2년 4개월) 주식회사 △△ / 레미콘 생산 관리 - 2011. 11. 1.~2013. 8. 1. (약 1년 9개월) ㈜○○ / 레미콘 생산 관리 - 2011. 1. 1.~2011. 10. 16. (약 9개월) ㈜○○ / 레미콘 생산 관리 - 2002. 10. 1.~2011. 1. 1. (약 8년 3개월) ◇◇◇◇◇(주) / 레미콘 생산 관리 - 2001. 3. 13.~2002. 10. 1. (약 1년 6개월) ㈜○○ / 레미콘 생산 관리 - 1998. 5. 1.~2001. 3. 13. (약 2년 10개월) ㈜○○ / 레미콘 생산 관리 - 1995. 8. 24.~1998. 2. 1. (약 2년 5개월) □□(주) / 레미콘 생산 관리 ※ 신청인은 1987년부터 약 34년간 레미콘 생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25년 4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기계 점검, 수리 및 청소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인력 관리 및 모니터링 가) 작업 내용 - 레미콘 운전등을 운전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며, 인력들을 관리함 - 신청인이 관리하는 기계는 레미콘 2대, 아스콘 1대이며 약 5명의 직원들을 관리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확인되는 신체부담요인 없음 다)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7.2시간 (80%) 2) 기계점검, 수리 및 청소 가) 작업 내용 - 오전 1회 오후 1회 기계점검 및 수리 청소를 진행함 - 청소는 매일 작업하며 , 기계 수리의 경우 기계가 고장나거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주 1~2회 점검 및 수리작업이 진행함 - 기계는 아스콘 1대 , 레미콘 2대를 점검 및 관리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견관절 굴곡 50-60°. 견관절 외전 30-40° - 분당 4회 이상 오함마질 수행 -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함마드릴의 경우 양 손으로 함마드릴을 쥐고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오함마, 망치 (3.15~6.5kg) , 물 호수, 함마드릴 (5.5kg) ※ 함마의 경우 양손으로 작업함(오른팔로 작업 후, 양손 사용) 라)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1.8시간 (2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견갑하건 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완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4년간 레미콘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25년 4개월이며, 기계 수리, 점검, 청소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회전 등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근골격계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