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1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부산 ○○○○○ 터미널 YT(야드 트레일러) 신입 운전기사 교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7. 19. 15:10경 교차로 레일 주행 후 높은 안전방지턱을 넘는 순간 플라스틱 의자에서 엉덩이가 15-20cm정도 상승 후 떨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휴식기 없는 연속된 교육일정 중 교육생 지도를 위하여 1인승 차량 옆 좁은 공간에 간의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운전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였고, 반복된 방지턱 및 크레인 레일을 지나는 충격으로 좁은 차체와의 부딪힘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7.28. ○○ - S: 허리가 아프다 차 교육시키다가 뜨금했다. 나) 2021.7.30. ○○ - 증상: LBP. Rt ant thigh pain 다) 2021.7.31.~2021.8.3. ○○○○ 신경외과의원 - 증상: 허리불편, 펴질 못한다. 일주일 전부터 상기 증상으로 라) 2021.8.7. ○○○○ - C.C back pain - P.I 2주전부터 상기 증상과 오른쪽 다리로 통증이 내려와 내원 타원에서 신경주사 3번 맞아봤으나 호전없었어요 7/19 일하다가 트레일러가 방지턱 넘는 도중 상기 증상이 발생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9.5.~2016.9.8.(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S3350) - 2015.1.26.~2015.4.15.(3회) ○○, 요통,요천부(M5457) - 2014.3.24.(1회) □□□□, 요통,요천부(M5457) - 2013.6.3.(1회) □□□□, 요통,요추부(M5457)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작업도중 요추부 통증 및 우하지 통증 있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악화되어 2021.08.10 신경 성형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이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3년간 항만 야드트랙터 기사로 운전 및 교육업무를 수행함. 주로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고 업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31세(신장 180cm/체중 15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 주식회사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야드트랙터 운전, 교육 업무를 약 3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1.1.~재해일(약 1년 7개월) ○○○○ 주식회사 / 야드트랙터(YT) 운전,교육 - 2018.7.23.~2019.12.31.(약 1년 5개월) 주식회사 ○○○○○, YT운전 - 2016.1.1.~2018.5.31. ○○○, 신청인 진술(부모님 사업장), 재단품 및 소모품 배송업무 - 2015.7.1.~2015.12.31. ㈜○○, 국세청 근로소득, 경호보안업무 - 2014.5.1.~2014.5.31. ㈜□□□, 고용보험, 경호보안업무 - 2013.11.1.~2014.2.28. ㈜○○, 고용보험, 경호보안업무 - 2013.1.~2014.4. ㈜□□□, 산재보험일용근로이력, 경호보안업무 - 2010.10. (9일) ○○○○(주), 고용보험일용근로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YT운전 및 컨테이너 이적작업(2018.7.22.~재해일) 2) YT운전 및 신입 교육(2019.3.1.~재해일) 가) YT운전(전체작업의 50%) - 1인승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YT차량으로 샤시를 견인해서 컨테이너를 운송 하고 상, 하차하여 양하(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행위) 및 선적, 이적하는 작업 나) 신입 및 경력자 교육(전체작업의 50%) - 교육 시 간의 플라스틱 의자를 두고 교육생과 동승해서 운전지도 및 작업교육(1인승 차량에 탑승), 한달 중 10~20 일 정도를 교육생 지도하였으며, 교육시 1주일 교대로 교육생과 탑승하여 교육기간은 15일 정도 소요(퇴사자 증가로 인하여 작년 대비 신입 교육인원이 2배 증가하였음)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업무 - YT 차량 1인승으로 교육시 가로*세로 약50cm정도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쪼그린 자세로 업무 수행하여 방지턱 및 크레인 레일 교차로, 비포장 자동차 도로 운행시 허리에 충격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로 농구, 등산, 요리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이 수행한 야드트랙터 운전업무와 교육업무는 작업 내용 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작업 강도, 작업 방법 및 업무수행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허리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