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2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철강재 보강작업, 넘버링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손목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9.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5kg 정도의 쇠망치를 들고 내려치는 반복 작업으로 팔꿈치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4.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7. 11.~2020. 12. 29. 내측상과염 / ○○ (6회)
- 2021. 01. 18.~2021. 04. 01. 외측상과염 / ○○ (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통증, 손목 굴골 및 신전 시 통증 악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 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철골제작업체에서 7년 8개월간 넘버링 및 철판 보강작업을 수행함. 쇠를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 넘버링 작업 시 망치로 힘을 가하여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4. 13.) 기준 만 40세(신장 183cm/체중 9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7년 8개월간 철강재 보강작업, 넘버링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3. 07. 20.~2004. 05. 01. □□ (약 9개월)
- 2012. 06. 2012 ○○○(주)(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10일)
- 2013. 03. 01.~2013. 06. 01. ○○○○ (약 3개월)
- 2013. 05.~2013. 11. ㈜□□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152일)
- 2013. 12. 01.~2014. 04. 01. ㈜○○ (약 4개월)
- 2014. 04.~2014. 12. ㈜△△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153일)
- 2015. 01.~2015. 12. ㈜△△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286일)
- 2016. 01.~2016. 12.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297일)
- 2017. 01.~2017. 12.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258일)
- 2017. 02. 20.~2021. 02. 28. ㈜○○ (약 4년)
- 2018. 01.~2018. 11.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188일)
- 2019. 02.~2019. 06.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94일)
※ 사업자등록이력
- 2005. 06. 15.~2006. 12. 05. ○○ (약 1년 6개월) (업종 292202-금속절삭기계제조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강재 보강작업, 넘버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철강재 보강작업
가) 작업내용: 제작된 철골제품에 작은 철판을 덧대어 튼튼하게 하는 작업으로, 규격에 맞춰 끼우는 과정에서 소재의 특성상 쇠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리며, 타격횟수를 산정하기는 불가한 작업으로, 업무시간 중 부재 이동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외에는 계속 수행한 작업임.
나) 작업 자세: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고 공구 사용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팔꿈치를 50도~120도 사이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고(분당 4회 이상), 회내전이나 회외전은 발생하지 않으며, 진동공구는 아니지만 쇠로 쇠를 치게 되어 그 충격이 팔 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중량물: 공구인 쇠망치(3~5kg)를 상시 사용하고, 부재는 대부분 크레인으로 이동하지만 소부재(10kg미만)은 인력으로 취급하기도 하였음.
2) 넘버링작업
가) 작업내용: 생산제품(H빔 등 철제제품) 상단에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글자를 찍는 작업으로, 제품 하나에 4~10 정도의 글자를 쇠망치로 타격하고, 한 글자당 1회 타격하며, 하루에 700~1,000회 타격한 것으로 확인됨.(생산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확인한 바와 신청인의 진술 일치함.)
나) 작업 자세: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고, 힘을 주어 한 번에 타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왼손으로 대체 불가능한 작업임. 팔꿈치를 30도~120도 사이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고(분당 4회 이상), 회내전이나 회외전은 발생하지 않으며, 진동공구는 아니지만 쇠로 쇠를 치게 되어 그 충격이 팔 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중량물: 공구인 쇠망치(3~5kg)를 상시 사용하고, 부재는 크레인으로 이동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철강재 보강작업, 넘버링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쇠망치를 사용하여 타격하는 등의 작업내용과 신청인의 직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