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외상후 염증성 관절막염/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5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후 염증성 관절막염,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2. 1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재관리 및 펌프시험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베어링 냉각수 주입구의 막음플러그가 잘 풀리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던 중 우측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21. 8. 30.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작업을 반복하면서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P3대조작업 시 배전반이 높이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깔고 올라서서 작업하는데 이때 불안정한 자세라서 더 힘들었음. - 배관작업 시 나사를 조이고 풀 때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 힘을 주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자세가 불안정하여 힘들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대형펌프제조업체에서 자재관리 약 6년 1개월, 펌프시험업무 약 6년 8개월간 수행함. 자재관리업무 시 중량물취급이 있고, 시험업무 시 케이블을 당기는 업무가 있으나 기간이 짧고, 어깨거상자세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8세(신장 176cm/체중 7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 12. 19. ○○○○○(주)에 입사하여 자재관리, 펌프시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8.12.11. ‘○○○○○(주)’에 입사하여 총 작업이력은 12년 9개월에 해당하고, 자재관리 약 6년 1개월, 펌프시험 약 6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8:30~17:30, 점심식사시간 60분, 쉬는 시간 10분씩 2회,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스스로 조절가능하며, 연장근무는 1주 1회 3시간 수행(실제로는 연장근무 있을 때와 없을 때 편차가 있음)하여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8시간 정도에 해당함.(1주 평균 약 40시간)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은 산업용펌프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현 작업장에서의 작업공정은 가공-조립-시험-도장-출하이며, 작업력 조사는 자재관리, 펌프시험(P2/소조), 펌프시험(P3/대조)로 나누었는데, 자재관리는 현재 작업장에서 확인 불가하여 사업장 동의하에 신청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조사함. 2) 과거 근무경력 - 2007. 8. 13.-2007. 9. 24. ㈜○○○○○ - 2008. 12. 11.-2009. 12. 18. ㈜△△△△△, 자재관리(지게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자재관리업무: 2008.12.11.~2014년 말(약 6년 1개월) - 작업내용: 자재창고에서 입, 출고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공장내에 크레인은 없고, 신청인이 자재를 직접 파레트에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자세: 자재 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고, 어깨부위 내전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반복이나 정적자세에는 해당되지 않고 거상자세는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파레트에 실을 때는 인력으로 자재를 취급하였는데, 10kg 이상인 중량물을 취급하는 정도는 최소 2시간이었다는 진술임. 2) 펌프시험업무(P2/소조): 2015년 초~2021년 5월(약 6년 5개월) - 작업내용: 조립 완료된 생산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작업으로, 컨트롤룸에서 컴퓨터로 수행하거나 직접 RPM측정기 또는 진동계로 직접 테스트하고(업무 수행시간 하루 평균 4시간), 모터 결선 및 해체, 배관 나사를 탈, 부착 하는 작업도 수행함.(업무 수행시간 하루 평균 4시간) - 작업자세: 우세 손은 오른손이고, 공구 사용 시에는 우세 손의 사용 비율이 높지만, 밸브 작업 시에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어깨부위 굴곡, 신전 및 회전동작 확인되고, 일부 반복동작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적자세에는 해당되지 않음. 작업비율상 거상작업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에 해당함. - 중량물: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스패너, 몽키스패너, 렌치 등이고 5kg 미만임. 3) 펌프시험업무(P3/대조): 2021년 6월~재해일(약 3개월) - 작업내용: 2)작업과 거의 같으나 생산품의 크기가 더 커서 작업자세와 신체부담은 차이가 있음. - 작업자세: 소조와는 달리 2인 1조로 작업하고, 공구 사용 시에는 우세 손의 사용 비율이 높지만, 와이어 작업 시에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어깨부위 굴곡, 신전 및 회전동작 확인되고, 진동공구인 임팩트 사용이 있으며, 일부 반복동작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적자세에는 해당되지 않음. 협소구간 있지만 접촉이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비율상 거상작업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에 해당함. - 중량물: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스패너, 몽키스패너, 렌치, 임팩트 등이고 5kg 미만임. 케이블 아래 부분을 받쳐서 들고 (끌어)당기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수행하고, 지름이 크고 무거우며 둥근 모양이라서 취급하기가 힘든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목격자가 없고,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고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였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외상후 염증성 관절막염,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산업용펌프 제조업체에서 자재관리 업무 약 6년 1개월 및 펌프시험업무 약 6년 8개월의 직업력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작업이 일부 있으나 빈도수 많지 않고 최근 펌프시험 업무 6년 고려 시 상지거상 및 과도한 힘 사용도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