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6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0. 7. 입사하여 2016. 1. 3.까지 중속공장 중속 가공부서 소속되어 선박용 중속엔진 및 발전기 엔진 부품을 가공하였으며, 주 OP로 크랭크샤프트 연마기를 오퍼레이팅 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셋업, 셋오프 등 모든 작업을 혼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중속 사업부가 해체되면서 2016. 1. 4.부로 현부서 조립2공장 조립3과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립2공장 조립3과는 대형 선박엔진 대조립을 담당하는 부서로 대형 선박 엔진의 부품을 조립하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부서입니다. 베드플레이트, 프레임박스, 실린더프레임 등 대물을 조립하고, 세부적으로 엔진의 구동품인 크랭크샤프트, 메인베어링, 케넉팅로드, 피스톤로드 등 각종 구동품을 크레인과 장비와 공구를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입니다. 작업 중 중량물이 대부분이어서 크레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천장을 많이 쳐다보게 되고 구동품을 조립하면서 위와 아래 센터 확인하여 수시로 체크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전체 업무의 1/3 크레인 업무가 포합됩니다. 또한 베드플에이트와 프레임박스, 프레임박스와 실린더프레임을 연결하는 조인트 볼트 타이팅 작업 시 임팩트를 들고 사다리(스탭)을 타고 올라가 오버헤드 자세로 임팩트를 치는 작업, 좁은 공간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이 많이 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위·아래 보기 작업, 과도한 진동 및 불안정한 자세로 연속작업을 계속하여 목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0.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이 확인된다. 2) 2021. 10. 7. ○○○ MRI 검사 - NECK PAIN/LT ARM TINGLING, 6개월전 목 통증 3) 2021. 10. 12. □□ - C/C) 후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 방사통 - P/I) 타병원 MRI 검사 후 연고지 관계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상기상병으로 타병원에서 진료 후 본원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타병원 MRI검사상 상기상병 소견보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선반엔진부품 가공을 약 7년, 엔진조립업무를 약 6년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 목을 위보기자세가 많고, 목을 숙이거나 꺾임자세가 반복되는 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0. 7.) 기준 만 36세(178cm, 86kg)의 남성으로, ○○○○○(주)에 2008. 10. 7.부터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현 사업장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8. 10. 7. ~ 2016. 1. 3. 선박용중속엔진및발전기엔진부품 가공 - 2016. 1. 4. ~ 현재까지 조립2공장 조립3과 / 대형선박엔진 대조립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중속가공(2008.10.7.~2016.1.3.), 크랭크샤프트,연마기 O.P - 선박용 중속엔진 및 발전기 엔진 부품 가공, 주 OP로 크랭크 샤프트 연마기를 오 퍼레이팅, 작업에 필요한 셋업·셋오프 등 모든 작업을 1인 작업(중속사업부 해체로 현 재 없음) ○ 저속엔진 대조립(2016.1.4.~) / 한달에 저속엔진 2~3기 조립, 분해 (조립 : 40~50%, 분해 : 20~30%, 크레인 조작 : 20~30%) - 선박엔진 대조립공정에서 엔진 부품 조립/해체 업무 수행으로 베드플레이트 위에 구동품인 크랭크샤프트, 베어링, 커넥팅(콘로드)로드(실린더 프레임 내), 피스톤로드(실린 더커버 내)를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조립하는 공정으로 주로 엔진 내부에서 작업하여 대 부분의 작업이 협소 공간에서 윗보기(목을 뒤로 젖힘) 반복 작업형태, 엔진 시운전 후 이 동을 위해 해체작업 수행하며, 현재 반 인원 정원 8명이나 2.5명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 부하율 130%정도로 수행 ① 볼트 타이팅 작업 - 엔진 블록을 대조립에서 작업하는 과정 중 많을 볼트를 가조립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타이팅, 엔진 1대당 3~5블록이며, 조립에 사용되는 조인트 볼트(5~10kg)는 500 개 이상이며, 1인치 임팩트,3/4임팩트, 수공구, 해머를 사용하여 타이팅 하며, 볼트 1개당 타이팅시 30~60초 소요되며, 한 블록 당 2~3시간 작업 - 윗보기, 아래보기 반복작업, 2~10m이상 고소작업이 많으며, 불안정한 자세에서 중량물 취급 및 진동공구 사용 ② 메인 베어링&캡(800~2000kg) 분해 - 엔진 시운전 후 선주의 베어링 검사를 위해 하는 작업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중 량물을 외부로 빼내는 작업으로 체인블록을 사용함. 체인블록(1T~3T,10~20kg), 유압잭(30 ~100kg)을 이용하여 유압 해체 후 메인 베어링(30~100kg)과 캡분해, 체인 블록은 분해를 위해 각 위치에 걸고 체인을 잡아 당겨서 분해하며 약 3~4시간 소요되며, 검사 이후 복 구시 2~3시간 소요 - 챔버 내부 기름이 도포되어 전체가 미끄러우며, 분해시 체인블록을 1분에 30~ 35회 정도 잡아 당기며, 윗보기, 아래보기 작업 반복 ③ B/P레벨체크 및 SHIM조정 - B/P(200~800톤) 탑재 후 테이퍼 블록(40kg)을 이용하여 B/P의 레벨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체크 후 수정 작업을 실시하는데 유압램(16kg)와 에어펌프(6kg)을 들고 이동하 면서 B/P을 들어 올려 테이퍼 블록 사이에 SHIM을 추가하거나 빼내어 수정하는 작업, 수 정을 하는 테이퍼 블록은 약 50~120개이며, 홀딩 다운 볼트 120개를 1인치 임팩트를 이 용해 타이팅, 1회 작업시 4시간 소요 - 어깨 거상(90도), 중량물(유압램) 취급, 홀딩 다운볼트 약 120개 1인치 임팩트로 타이팅 ④ CON-ROD 고박 - CON-ROD(5~10톤) 고박 작업은 엔진 시운전 후 엔진을 분해 출하하는 과정에서 CON-ROD를 고정하여 엔진을 출하하기 위한 작업으로 CON-ROD 고박용 전용 지그(15kg )을 이용하여 CON-ROD고정시키고 3T체인블록(20kg) 이용하여 고정되어 있는 CON-ROD 를 고박하는 작업, 2개의 지그가 들어가고 볼트 4개로 고정을 함. 1개의 CON-ROD 고박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엔진 타입에 따라 6~12개의 CON-ROD가 있음 - 어깨 거상(150도 이상) 제품위를 밟고 작업하여 불안정한 작업자세, 체인블록을 50~100회 당기고 푸는 작업을 반복 ⑤ STAY BOLT(0.3~1.5톤)조립 - 엔진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블록을 하나로 잡아주는 큰 볼트로 엔진 타입에 따라 24~52개를 조립하며 크레인을 이용해 조립 후 지그(5kg)이용하여 1차 너트 면터치를 시 킨 후 유압램을 사용해 타이팅(크레인을 사용하나 좁은 공간에서는 직접 손으로 들어서 이동). 유압램을 손으로 돌려 터치 후 유압을 걸고 너트를 손으로 돌려서 터치하여 작업 완료 (4시간 소요) - 홀 확인을 하기 위해 목을 숙여서 작업, 유압램을 돌릴 때 과도한 힘 작용, 타이 팅 작업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의 위보기, 아래보기, 비틀림 작업 반복, 크레인 조정을 위해 크레인 작업자, 리모콘을 반복적을 보게 됨. ⑥ Crank shaf 2part join & chain wheel 조립 - 유압램을 사용하여 양쪽 Crank shaf를 면터치(가조립) 후 체인휠(3.3톤)을 탑재, 호파볼트(69kg)를 사용하여 일부 2~4개를 일부 조인한 후 샤프트를 터닝하여 체인휠 한 쪽 탑재 후 체인휠을 함마(5kg)와 임팩트를 이용해 조인, 이후 나머지 호파볼트와 너트 (14kg)를 이용하여 면 터치 후 하이드록 잭(18kg) 이용하여 유압 조임을 하면 작업 완료. 총 호파볼트는 약 18개 사용, 작업타입은 2가지로 체인휠, 기어휠이 있음. 기어휠은 체인 휠과 작업내용 유사하나 타이팅 하는 부분의 차이 있음. 일반볼트 사용시 개수는 조인볼 트(33.6kg) 24개, 너트(7kg) 48개이며, 조인트 볼트(3kg), D/P(distance piece),너트 각 40개 씩이며 손으로 면 터치 후 임팩트 및 유압 토크렌치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작업 완료. 작업시간은 6~8시간 - 크레인 사용이 많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홀 작업시 엎드려서 홀 확인하여 목의 부담 ⑦ Crank PIN 베어링 분해 작업 - 엔진 시운전 후 분해하는 과정의 작업으로 분해 방법에 따라 체인 블록을 이용할 때와 크레인을 이용할 때가 있으며 유압해체 후에 고정시켜서 Crank PIN 베어링의 너트 를 풀어낸 후 챔버 내부로 내림. 바닥에 내린 후 다리 힘을 이용해 밀어서 넘기는 작업 으로 엔진 타입에 따라 6~11개 정도의 작업을 실시하고 개당 30분 정도 소요 - 크레인 또는 체인블록 사용시 목을 숙이거나 젖히는 동작 발생 ⑧ 스윙암 얼라인 작업 - 콘로드를 내부로 쿨링 기름을 넣기 위해 스윙암이 있는데 스윙암이 원활히 움직 이는지 미리 조립하고 얼라인을 맞추는 작업으로 2인 1조 작업 하고 한명이 내부에서 작업하고 다른 한명은 밖에서 내부 작업자와 호흡을 맞춰 터닝, 스윙암을 조립할 수 있 는 위치에 오면 밀어 올려 조립 후에 볼트로 타이팅 후 관절 부위 확인 후 분해, 엔진 타입마다 다르지만 6~10개 정도 얼라인을 보는데 4~5시간 소요 - 2인1조 작업시 목을 젖히거나 비틀림, 목을 20도 정도 숙여 작업 수행 ⑨ 센터링 작업 - 콘로드와 피스톤이 엔진 내부의 센터로 오게 하여 엔진구동 시 효율을 좋게 만들 어 주는 작업으로 엔진 내부에 필러게이지를 통하여 갭을 체크하는 작업으로 20군데 정 도를 체크하며 엔진 내부를 오가며 체크를 실시, 3~6시간 소요(한챔버에 30분 소요), 작 업은 4인 1조로 엔진 1대시 1회 작업 - 갭 체크시 목의 숙임,비틀림 발생 ⑩ 체인조립 및 분해작업 - 엔진이 구동할 수 있도록 체인을 연결하고 출하를 위해 분해 하는 작업으로 바닥 에 있는 체인을 체인블록을 이용해서 올린 후 링크를 조립하여 마무리하는 작업, 체인 분해 작업은 엔진 시운전 후 엔진을 출하하기 위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체인에 링크를 분해해 바닥에 놓고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분해되는 부분까지 올려 로프를 이용하여 고 정 후 출하하는 작업, 엔진 타입에 따라 체인이 2~3가닥 적용되며 조립을 위해 3~4시간 소요 분해시도 3~4시간 소요. - 협소 공간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목의 숙임 젖힘이 반복적으로 발생 ⑪ CON ROD조립 - 엔진 조립에 6~12개를 조립하는데 한 개 조립하는데 보통 20분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 위아래로 목을 숙이거나 젖힘 작업 반복, 챔버 내부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보조하고 내부에서 오르내리기 작업 ⑫ 피스톤 조립 -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들어 올려 엔진 내부에 조립하는 것으로 엔진내부 에서 피스톤을 받기위해 작업자가 스터드(긴볼트)를 이용하여 조립을 하는 작업으로 조 립 후 볼트 6개를 이용하여 타이팅 작업을 하고 터닝을 하여 콘로드와 조립하는 작업, 3~5시간 정도 소요(피스톤 1개당 30분 정도) - 목을 젖힌 상태로 윗보기 작업형태 ⑬ 각종 크레인 작업 - 크레인 작업이 1/3 정도이며, 한 엔진당 4~25m을 반복 조작하면서 작업이 이루어 지며, 목의 좌/우 회전, 아래보기, 윗보기 작업 반복 * 신청인 STAY BOLT, CON ROD, 피스톤 조립 공정의 경우 협소공간에서 윗보기 작업, 체인블럭 당기는 작업, 파이프, 센서 조립시 협소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쪼그려 팔을 뻗 은 자세로 작업 수행시 경추의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 취급도구: 임팩트, 전동 드릴, 마그네틱 베이스, 절단기, 수공구, 지그류 등 다.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상병 및 작업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8년 물건 들다가 요추 뜨끔하는 사고 △△△△에서 공상으로 진료 받은 이력 있음. 수영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의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선박엔진부품 가공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면서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위보기, 꺽임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을 것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의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