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알루미늄 합금공장에서 1989년에서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업무 및 선별,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이 잦고 운전업무 수행 중 오른손의 지속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의 통증을 느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지게차 반복적인 레버조작업무와 가열작업 시 알루미늄을 가열한 후 가열로에서 하카(10kg)를 이용하여 가열이 완료 된 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16~2013-02-2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11-29~2014-12-03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16-01-30~2016-02-06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17-01-07~2017-01-20 ○○, 회전근개증후군
- 2017-03-25~2017-04-2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7-07~2017-07-21 □□, 내측상과염, 석회성힘줄염위팔
- 2019-07-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7-26~2019-08-01 ◇◇◇, 사지의통증위팔
- 2019-08-05~2019-10-11 △△, 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어깨부분, 어깨및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9-11-16~2019-12-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1-04-03~2021-04-0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7-10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증세로 정밀검사상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21. 8. 2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격일로 창상소독 요하며, 보조기는 03(삼)주간 고정예정입니다. 견관절 운동은 03(삼)주째 시행예정이며, 현재 견갑부 주관절 운동 물리치료 중입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과거 주물공장 선별/지게차운전 약 31년3개월과 최종 사업장에서 중자작업 약 6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최종사업장 중자작업시에는 어깨굴곡의 반복동작 및 아래팔을 이용한 운반, 들기/내리기 (2~2.5kg*250회)있으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거 선별작업시 어깨굴곡의 반복동작, 강한 힘의 사용, 밀기/당기기(5~10 kg*2000~5000회) 등,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오랜기간 선별작업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4.) 기준 만 64세(신장 165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02.15. ○○에 입사하여 코어(중자)작업 약 6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8.4.5.~1989.8.18.(약1년4개월) ○○(주)/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1989.11.1.~1996.1.1.(약6년2개월) □□(주)○○/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1996.1.3.~1998.7.1.(약2년6개월) ○○(주)○○/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1998.7.1.~2001.9.1.(약3년2개월) ○○○○(주)/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01.9.1.~2005.4.1.(약3년7개월) □□(주)/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05.4.1.~2007.5.1.(약2년1개월) △△주식회사/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07.6.1.~2007.8.1.(2개월)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08.4.21.~2009.10.5.(약1년5개월)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09.10.6.~2010.3.1.(약5개월) ◇◇◇◇◇주식회사/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10.3.1.~2010.3.28.(약1개월)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10.3.29.~2015.11.1.(약5년7개월)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15.11.16.~2017.11.1.(약2년)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17.12.1.~2018.4.1.(4개월)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18.4.1.~2020.9.1.(2년5개월) △△(주)/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20.9.1.~2020.10.16.(약2개월) ㈜♤♤♤/ 주물공장(지게차, 선별검사)
- 2020.10.19.~2021.1.20.(3개월) ○○/ 고물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코어(중자)작업, 선별작업, 지게차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코어(중자)작업 : 8시간(100%) - ○○
가) 작업내용 : 모래(규사 또는 지로콘사)를 운반구에 담아 호이스트에 연결하여 코어로 투입시키고 투입이 끝나면 버튼을 조작하여 코어를 가동시키며, 완성된 주형을 코어에서 분리하여 작업대로 운반하여 검사 작업 후 수정작업을 하고, 다음 싸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금형 주변을 끌게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주형 분리 후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작업 및 이형제 도포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45~60°이내), 어깨 신전(10°이내), 외전(30°이내)
⇒ 부담 작업시간(4시간 10분)
다) 작업 소요시간 (1회) : 제품 생상시간(1cycle-1분50초~2분)
⇒ 끌게, 에어건 청소, 이형제도포(20~30초), 운반적재(10~20초), 검사작업(10초)
라) 작업량 : 주형 250개/일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주형무게(2~2.5kg/개)
⇒ 일일 누적무게 - 250개×2~2.5kg=500~625kg/일
바) 정적자세(분) : 없음.
사) 반복성(분) :4회 이상/분.
2) 선별작업 (6시간(50%, 1988.4.~2020.10. 선별작업 및 지게차운전)
가) 작업내용 : 원재료(알루미늄 등)을 가열로에서 가열이 완료된 원재료를 하카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가열된 제품을 라인으로 끌어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45~80°, 외전 30°이내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내)
다) 작업량(일) : 10~20Ton/일
라) 소요시간(회) : 1분 이내/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평균 5~10kg/일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하카(고리) 5kg/일
사) 정적자세(분) : 없음.
아)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3) 지게차 운전 (6시간(50%, 1988.4.~2020.10. 선별작업 및 지게차운전)
가) 작업내용 : 원재료(알루미늄 등)을 제품을 입고시키거나 가열로에 원재료를 투입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고 레바를 조정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레바조작 및 핸들조향작업→우측어깨 굴곡(45°이내), 신전(10°이내)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상)
다) 작업량(일) : 1일 평균-6시간 운전
라) 소요시간(회) : 2~5분 이내/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없음.
바) 정적자세(분) : 없음.
사)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퇴사를 하겠다고 퇴사 2일전에 구두로 통보를 하였으며 질병등이 있다는 의사표현도 없었으며, 08월13일 퇴사 전까지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중자작업 약 6개월 수행하였고, 과거 직업력에서 주물 선별 및 지게차 운전 업무 약 31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중 어깨의 굴곡과 힘이 들어가는 작업자세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