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약 38년간 축로공 및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장시간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2016. 1.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축로공으로 축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장시간 동안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적인 허리 굽히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16-01-25 ○○○○ 입원기록지 - aggravated tingling sense of Lt. foot. - 2014년 11일부터 radiating pain along Lt. L5 dermatome 있어 신경차단술 등 대증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 sensory : hypesthesia of Lt. L5 dermatome (50%) 나) 2016-01-25 ○○○○ 방사선 촬영 결과지 - 검사명 : CT Spine non contrast - Ankylosing sponylitis. - No disc bulging & disc herniation in L-spine disc level. - Severe facet joint hypertrophy in both L4-5 & both L5-S1 disc level.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6. 1.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2-28 □□□ (M45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부위 - 2011-03-17 ○○ (M45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부위 - 2013-06-15~2013-11-05 ○○ △△ (M45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부위 - 2013-11-27~2015-04-21 ○○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1-21~2016-01-25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8-05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3) 현병력 - 2016-01-25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 수술 : 2016-01-27 ○○○○ PHL, S1 bilateral - 2018-09-10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시술 : 2018-12-17 ○○○○ SNRB - 현재 상태 : 강직성척추염 약물치료 중. 4) 과거력 - 강직성척추염으로 약물치료 중(지체 장애 2급). - 양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15년 전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함. 나. 의학적 소견 1)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6년 01월 25일 수술 전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상 요추 5/천추 1번간 후관절 비후와 추간공 협착 소견과 추간판 탈출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재해일 당시의 영상검사에 대하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4번-5번간, 요추5번-천추1번간 부위에 황색인대 비후 소견이 동반된 양측 추간공 협착증의 소견이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축로공으로 일하며 내화벽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1,060~1,08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항목이 해당되는 등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된 근무일수는 2003년~2013년의 기간 동안 일용 618일, 상용 2개월 25일인 것으로 파악됨. 일용직의 특성상 자료누락이 많은 점을 고려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해당 직무에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강직척추염’ 상병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지체 장애 2급을 받았다고 진술함. -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소인이나 일부 감염, 과로 등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강직성 척추염이 추간판 탈출증 또는 협착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신청인의 협착증의 병인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비록 개인적 요인인 강직성 척추염을 가지고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1. 26.) 기준 만 67세(신장 167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4년 형틀목공 약 1개월, 2003년 이후 축로공으로 약 3년 4개월(객관적 자료 근거)간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2003 ~ 2013년(근무일수 460일) ○○○ 외/ 축로공 - 2004년 10월 ~ 2011년 2월(근무일수 139일) ○○설비(주) 외/ 축로공 - 2008.04.05. ~ 2008.06.29.(근무기간 약 3개월) □□□□/ 축로공 - 2006년(근무일수 19일) △△△△/ 축로공 - 1994년(근무일수 16일) ○○(주)/ 형틀목공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결과, 1994년 국세청자료를 토대로 형틀목공 근무일수 16일이 파악되었고, 축로공의 경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된 근무일수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일용 618일 및 상용 약 3개월인 것으로 파악됨. - ㈜○○, △△△△의 총소득금액에서 일당 50,000원, 2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음. -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금거래내역서상 급여와 해당년도의 일당을 나누어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음. - ◇◇◇◇(2001.11.20.~2003.11.30.)에서 생선 판매하던 사업자등록이력이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축로공 및 형틀목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축로 작업 가)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몰탈 통을 대차에 싣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양손을 이용하여 흙손으로 내화벽돌에 몰탈을 바르고, 비계 위에 올라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차곡차곡 쌓아준 뒤, 줄자와 수평 자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3)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흙손으로 내화벽돌에 몰탈을 바르고 차곡차곡 쌓아준 뒤, 줄자와 수평 자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나) 작업시간 : 1일 평균 8시간 다) 취급물품 : 내화벽돌(3.6kg), 흙손, 장갑, 비계, 몰탈(20kg), 대차, 줄자, 수평자 라) 작업량 : 총 취급 중량 1,060~1,080kg (1) 1일 평균 내화벽돌 약 277~278개 쌓는 작업(취급 중량 : 1,000kg) (2) 1일 평균 몰탈 3~4통 취급(취급 중량 : 60~80kg) ※ 신청인은 축로 작업 시, 좁은 공간 또는 바닥, 하부에서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비계 위에 올라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장시간 작업하다보니 많은 무리를 받아왔다고 언급함. 2) 과거작업 - 형틀목공(서포트, 유로폼, 상판 설치 작업)작업 가)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쪼그리기,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서포트, 유로폼, 상판 설 치를 한다. 나) 작업시간 : 1일 평균 8시간 다) 취급물품 : 유로폼(15.5~19kg), 상판(12kg), 서포트(12.8~19kg) 전동드릴(1.5kg), 톱(0.5kg), 망치(1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신우 라) 작업량 - 1일 평균 서포트 12~15개, 유로폼 32~64개, 상판 48~72개 설치 ※ 작업량 산정을 위해 각 작업 시 시간당 설치개수와 1일 작업시간 중 각 작업이 차지하는 시간을 곱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없음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여, 따로 보험가입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제5요추-천추1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축로공으로 축로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며 장시간 동안 서 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적인 허리 굽히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2013년 기간 동안 축로공 업무를 약 3년 4개월(일용 618일, 상용 약 3개월), 1994년에 약 1개월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축로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담작업이 있으나,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짧고 단속적이며, 2014년부터 진단일(2016. 1. 26.)까지 2년 이상 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