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3~4번간/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4~5번간/요추부 척추 협착 3~4번간/요추부 척추 협착 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79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3~4번간,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4~5번간, 요추부 척추 협착 3~4번간, 요추부 척추 협착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 1. 14:10경 청소를 하려고 락스통 큰통(무게 20kg)에서 작은통으로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다리가 댕기고 청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참다가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3.02.~2012.04.03.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 2012.04.02.~2012.05.01.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2.04.05.~2012.05.17.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
- 2012.04.06.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2.05.02. M5457 요통 요천부 / ○○
- 2012.05.24.~2012.05.25.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2.05.29.~ M5456 요통 요추부 / ○○
- 2012.06.04.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5.06.15.~2016.06.13.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부상병) / ○○
- 2019.05.03.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 2019.05.06.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9.05.06.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9.05.13.~2019.07.13.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9.08.10.~2019.10.26.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 2019.11.09.~2021.03.20.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
- 2020.09.26.~2021.05.29.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 2021.03.18.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6. 23 후궁절제술 및 고정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화장실에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작업자세로 청소를 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년 6월1일 오후 2시 10분경 청소를 하려고 락스통 큰 통에서 (20KG) 작은 통으로 옮기던 중 허리통증이 발생,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다리가 댕겨졌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5월27일~2021년6월1일까지 청소작업 약 2년의 직업이력과, 주차관리 3년6개월, 공공근로 1년6개월, 설거지 8개월, 사무보조 10개월 식당 조리작업 1개월의 이력이 조사되었고, 학교 청소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굴곡/비틀림, 정적인 자세, 과도한 힘, 중량물 (~10kg 2회, 10~19kg*8회, 30kg*2회) 취급 등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누적 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
- 다학제 회의결과, "요추 L3-4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및 그로 인한 척추 협착"과 "요추 L4-5 추간판 팽륜"의 소견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청소작업으로 허리부위 누적 부담은 크지 않으며, 신청인의 연령/신장/체중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 L3-4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및 그로 인한 척추 협착”은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재해정황(청소업무 중 20kg 중량물 취급할 때 발생된 심한 허리통증)과 확인된 상병" 요추 L4-5 추간판 팽륜" 의 관련성(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사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술 전 영상(2021.6.2일 ○○○ 영상의학과 요추부 MRI, 2021.6.21일 ○○ 요추부 CT)소견상 L3-4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및 그로 인한 척추 협착이 인지되나 금번 재해와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L4-5 추간판 팽륜을 보이나 척추 전방 전위 및 협착으로 보기는 힘듬. 금일 본원 영상소견상 L3-4-5 추체간 유합술및 후방 척추경 나사못 삽입 상태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56세 여성(신장 157cm/체중 69㎏/오른손잡이)으로, ○○에서 2019. 5. 27.부터 재해일까지 약 2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으로 주차관리 업무 3년6개월, 공공근로 업무 1년6개월, 설거지 업무 8개월, 사무 보조업무 10개월 식당 조리업무 1개월의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초등학교내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학교청소(청소 작업) : 1일 5.5시간
가) 작업내용 : 이동카에 청소도구를 싣고 본관, 별관동에 있는 유치원 1,2층, 양치실, 화장실, 계단 등을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1회/월 각종 세제가 행정실로 입고되면 이동카에 옮겨 싣고 이동하여 지하 1층 계단을 이용하여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60°이하,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 10°~30°이하, 정적인 자세, 과도한 힘
다) 작업량
- 매일작업→ 양치실 5곳, 화장실 35곳
- 계단청소→3회/주 본관, 양쪽, 중간 3곳을 순환청소→ 작업시 소요시간 30분/일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1.55kg, 이동카, 각종세제(물비누 19kg, 유리세정제 19.40kg, 트리오 12.55kg, 락스 18kg), 화장지, 핸드타월
- 매일 취급하는 물건(누적들기 무게 : 82.35kg) : 화장지 3.6kg x 3개= 10.8kg, 핸드타월 0.2kg x 30개=6kg, 쓰레기 수거 봉투 50L 약 30kg x 2개 =60kg,소분용기 4kg, 밀대 1.55kg
- 1회/월 입고 세척제(누적들기 무게 : 125.35kg) : 물비누 19kg x 2통 =38kg, 유리세정제 19.40kg x 2통 = 38.8kg, 트리오 12.55kg, 락스 18kg x 2통 =36kg
마) 중량물 취급 들기빈도(횟수) : 1~2회/일
2) 이동작업 : 1일 0.5시간
가) 작업내용 : 청소를 하기 위해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3)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업무내용
가) ○○○○ 조리원 작업내용(2019.04.01~2019.05.07)
- 조리원으로서 직원포함 35명분 아침, 점심, 저녁 식사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함.
나) ○○○○시 ○○○○○주차관리원 작업내용(2015.05.06~2018.10.23)
- 주차관리원으로서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낙엽을 쓰는 업무를 하였다고 함.
다) □ 자활업무및 공공근로 작업내용(2011.01.03~2013.04.04)
- 자활업무 : 주무관과 가정을 방문하여 후원품(쌀 10kg, 20kg), 김치 5kg를 가정에 가져다 주거나 사무실 쓰레기 정리하여 버리거나, 재활용 정리 하는 업무를 수행함.
- 5곳 가정방문 3회/주(누적 들기 운반량 : 85kg) : 방문 시 배달량 쌀 20kg x 3개 = 60kg, 10kg x 2개 = 20kg, 김치 5kg
- 공공근로 : 거리, 길가에 쓰레기를 줍고, 쓸고 모으는 업무를 수행함.
라) 과거 □□□□□ 작업내용(1998.12.25~1999.09.08)
- 돌판 150~200개/평일, 주말 300~400개/주말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최초 병원 진료 시 재해를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허리 협착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여 6.2일 조퇴 6.3~6.4 협착증 치료 후 6.7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3~4번간, 요추부 척추 협착 3~4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초등학교내 계단, 화장실 등 내부 시설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일부 있으나 업무 전체적으로 볼 때 허리 부위 부담이 높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 또한 길지 않으며,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4~5번간, 요추부 척추 협착 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