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연골하 낭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0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연골하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2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유로폼 등을 운반하고, 수 없이 망치질을 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우측 견관절의 부분 파열이 발병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파열의 경우 수동으로 몰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순간적으로 돌면서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8. 23. - both shoulder (Rt < Lt) - 6년 전부터 간헐적 통증, 한달 전(7. 15.) 믹서기 드릴에 말려 팔이 돌아간 이후로 더 심해져 - 한달 전부터 좌측 어깨 뻗을 때 통증, 물건잡기 힘들다, 밤에 우리한 통증, 3년 전 □ both shoulder MRI 촬영, 한달 전 ○○ sono ? 파열 소견 들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5. 16.~2014. 6. 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8. 22.~2015. 11. 25.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5. 9. 3.~2017. 5. 15. □□ : 사지의통증(위팔),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1. 20.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10. 10.~2016. 12. 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 10. 29.~2019. 12. 21.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12. 15.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12. 17.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12. 28.~2016. 1. 1.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1. 20.~2016. 2. 1.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5. 24.~2016. 5. 25.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 6. 6.~2016. 9. 2. □□□□ : 기타어깨병변 - 2016. 7. 28.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5. 26.~2016. 8. 8.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 8. 10.~2021. 7. 5.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윤활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 2016. 8. 26.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 4. 11.~2017. 4. 1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6. 28.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21. 7. 6. ◇◇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합병증을동반한2형당뇨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신청 상병명으로 인하여 본병원에서 입원가료 및 통원가료를 통한 약물요법,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형틀목공(자재운반, 거푸집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약 6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자재 운반 및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 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 뻗은 자세, 어깨 접촉 운반, 중량물 취급(11.3~19kg*200~350회), 망치질 작업 시 우측 어깨 굴곡/신전, 반복동작 및 강한 힘의 작용 등 양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되는 상병은 장기간 형틀목공 작업으로 양쪽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되는 바,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5.) 기준 만 66세(신장 168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4. 5. 23.~2021. 7. 15.(약 6년 7개월)간 최종근로 사업장인 ㈜○○을 비롯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운반, 설치, 해체, 타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 5. 23.~2004. 8. 26. (약 1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05. 1. 17.~2005. 6. 27. (약 3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06. 3. 30.~2006. 12. 25. (약 7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07. 1. 9.~2007. 12. 17. (약 6개월) (사업명 생략) - 2008. 4. 9.~2008. 12. 13. (약 7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09. 1. 9.~2009. 7. 9. (약 7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0. 1. 20. (총 근로일수 1일) (사업명 생략) - 2011. 2. 27.~2011. 12. 16. (약 5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2. 1. 3.~2012. 12. 31. (약 3개월) ○○○○○ 외 - 2013. 4. 2.~2013. 12. 14. (약 1개월) ○○○○○ 외 - 2014. 1. 6.~2014. 11. 19. (약 4개월) □□□□ 외 - 2015. 2. 2.~2015. 12. 12. (약 9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6. 3. 7.~2016. 10. 30. (약 3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7. 4. 24.~2017. 12. 16.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8. 6. 16.~2018. 11. 25. (약 6개월) ○○ 외 - 2019. 2. 21.~2019. 11. 26. (약 10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20. 6. 27.~2020. 11. 27. (약 4개월) 주식회사△△△△△ 외 - 2021. 2. 16.~2021. 6. 26. (약 1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21. 7. 15. (총 근로일수 1일) ㈜○○ (사업명 생략)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수행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8. 4. 1. (약 1개월) (사업명 생략) 외 : 전자교환기 수리 및 점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 작업(2시간 42분_30%) 가) 작업내용 - 설치할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화물차로 유로폼, 합판, 써포트(V2), 오비끼(각목), 파이프를 운반해주면 유로폼은 양손으로 1개씩 들고 이동하고 써포트는 2~3개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고 오비끼(각목)은 어깨에 2~3개씩 양손으로 들고 작업장소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 전체의 1/3 정도는 받아치기로 운반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양손 운반 → 양측 어깨 굴곡 45°이하 받아치기 운반 → 양측 어깨 굴곡 90°이상, 양측 어깨 외전 30~45°(부담 작업 시간 : 1시간 이내) ② 작업량 - 유로폼 50~60회, 합판 20~30회, 서포트(V2) 20~30회, 오비끼(각목) 20회, 파이프 20회 ③ 운반시간 - 3~4분 이내/회, 받아치기 시 30초~1분 내외 ④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유로폼 600*1200mm(19kg), 합판(3kg), 서포트-V2(11.3kg), 오비끼(2~4kg), 파이프 6m(15kg) ⑤ 정적 자세 - 양측 어깨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⑥ 반복 동작 - 없음 2) 설치 작업(4시간 30분_50%) (양측 어깨 굴곡 90°이상, 좌측 어깨 신전 20°이상, 양측 어깨 외전 30~45°) 가) 슬라브 작업(1시간 21분) ① 작업내용 - 서 있는 자세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며 무릎을 구부려 상판 설치함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45~90°, 좌측 어깨 신전 20°이상 (10분 이내), 우측 어깨 외전 30~45° - 작업량 : 15~20개 (15X3 ~ 20X3 = 45~60kg) - 작업시간 : 5분 이내/개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합판 (3kg) -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망치작업 시) ③ 취급도구(무게) - 신우(2kg), 망치(0.6kg) 나) 네모도 작업(54분) ① 작업내용 - 쪼그려 앉아서 망치질을 하며 오비끼(투바이)를 바닥에 설치함 ②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45~90°, 좌측 어깨 신전 20°이상 (10분 이내), 우측 어깨 외전 30~45° - 작업량 : 15~25개 (15 X 2~25 X 4 = 30~100kg) - 작업시간 : 3분 이내/개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오비끼(각목) (2~4kg) - 취급하는 공구의 무게 : 신우 (2kg), 망치 (0.6kg) -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 반복 동작 : 우측 어깨 4회 이상/분 (망치작업 시) 3) 유로폼 작업 3-1) 유로폼 하단 작업(45분) 가) 작업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45~90°, 양측 어깨 외전 30~45° ② 작업량 - 10~20개 (10 X 19~20 X 19 = 190~380kg) ③ 작업시간 - 3분 이내/개 ④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⑤ 반복 동작 - 우측 어깨 : 4회 이상/분 (망치작업 시) ⑥ 작업대 높이 - 0~1.2m 다)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 600*1200mm(19kg), 신우(2kg), 망치(0.6kg) 3-2) 유로폼 중간 작업(45분) 가) 작업내용 - 서서, 허리를 굽혀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90°이상 (15분 이내), 양측 어깨 외전 30~45° ② 작업량 - 10~20개 (10 X 19~20 X 19 = 190~380kg) ③ 작업시간 - 3분 이내/개 ④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⑤ 반복 동작 - 우측 어깨 : 4회 이상/분 (망치작업 시) ⑥ 작업대 높이 : 1.2~2.4m 다)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 600*1200mm(19kg), 신우(2kg), 망치(0.6kg) 3-3) 유로폼 상단 작업(45분) 가)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 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90°이상 (15분 이내), 양측 어깨 외전 30~45° ② 작업량 - 10~20개 (10 X 19~20 X 19 = 190~380kg) ③ 작업시간 - 3분 이내/개 ④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⑤ 반복 동작 - 우측 어깨 : 4회 이상/분 (망치작업 시) ⑥ 작업대 높이 : 2.4~2.7m 다)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 600*1200mm(19kg), 신우(2kg), 망치(0.6kg) 4) 타설 작업(54분_10%) 가) 작업내용 - 펌프카의 호수를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에 이거나 손으로 잡아 콘크리트를 부은 후 미장칼이나 미장밀대로 콘크리트를 고르게 펴는 작업. - 간헐적으로 교반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반죽 작업을 수행함. (최종사업장에서도 반죽작업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45~90°, 양측 어깨 외전 30~45° ② 작업시간 - 펌프카 작업 30분 이내, 미장 작업 30분 이내 ③ 정적 자세 (1분 이상) /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 없음 다) 취급도구(무게) - 미장칼(1kg 이하), 미장밀대(2.5kg), 펌프카 호수 5) 해체 작업(54분_10%) 가) 작업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유로폼에 부착된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쇠지레(빠루)를 틈사이에 끼워 지렛대의 원리로 해체 하게 되고 쇠지레를 밀거나 당기거나 또는 어깨위로 팔을 뻗어서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양측 어깨 굴곡 45~90°, 양측 어깨 외전 30~45°, 양측 어깨 신전 20°이하 ② 작업량 - 30~60개 (30 X 19~60 X 19 = 570~1,140kg) ③ 작업시간 - 1~2분 ④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⑤ 반복 동작 - 우측 어깨 : 4회 이상/분 (망치작업 시) 다) 취급도구(무게) - 유로폼 600*1200mm(19kg), 신우(2kg), 빠루(2kg), 망치(0.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2021. 7. 15.~2021. 7. 16. ○○○○(주)의‘(사업명 생략)’현장의 하수급인 ㈜○○에서 일용으로 작업한 것으로 맞으나 현장 목격자도 없으며 바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우선 산재를 신청한다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 2달간 타 건설회사의 일용으로 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마지막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주)로 신청한다는 신청인의 말은 더욱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 - 오랫동안 아파왔던 질병이 병원의 수술 권유로 95% 안될줄 알면서 신청해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듦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연골하 낭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