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2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8. 8. 출근 후 물품을 옮기던 중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인 음료수나 주류, 주방 물품을 매일 운반하고 조리하고 설거지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8.)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9. - rt. elbow pain, 1 day ago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 주관절부 통증 호소로 내원 일반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없어 초음파 검사 시행 우 주관절부 염증 소견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리라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주관절에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8년8월 이후 조리업무 2년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팔꿈치 굴곡/회내전의 반복동작, 손목굴곡/신전, 조리기구 및 식기 등 사용시 힘의 사용 등 우측 팔꿈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8.) 기준 만 28세(신장 177cm, 체중 8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8.~2020. 5. 9. (약 2일) □□□□ / 조리 업무 - 2018. 8. 1.~2020. 2. 1. (약 1년 6개월) □□□□ / 조리 업무 - 2014. 5. 2.~2014. 9. 30. (약 44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설 보통 인부 ※ 조리 업무 총 직력은 약 2년 5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 운반 가) 작업 내용 - 일부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식자재를 근처 마트(1Km 이내) 등에서 구입하여 운반 및 배달 온 식자재를 운반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는 작업 - 작업량 : 약 186.4Kg[직접구입(약26.2KgX2회)+배달품목(약74Kg)+ 준비품목(약30Kg)X2회] - 운반거리 : 307.5M(255M ~ 360M)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팔꿈치 굴곡 30°~80° / 30°~60°:20분 내외), 무리한 힘(약 133.4Kg 이동) 다) 작업 시간 - 1일 30분 2) 전처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야채나 김치, 두부, 육류, 육회, 연어 등을 미리 손질하여 소분하는 작업(특히 육류는 일부 다지기작업까지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팔꿈치 굴곡 60°~90°), 반복작업(분당 10회이상), 무리한 힘(약 133.4Kg 이동) - 손목의 신전(20°~30°) - 칼질작업시 회내전(80°~90°) - 반복동작 : 분당 10회이상 (재료 준비시 썰기나 다지기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 다) 작업 도구(무게) - 칼(0.3~0.7Kg), 도마(육류용(2.95Kg), 연어용(2.65Kg), 야채용(2.55Kg), 튀김류용(2.40Kg), 과일용(0.65Kg)) 라) 작업량 - 평균 26.3Kg - 다듬기 및 썰기 : 김치(약 7.3Kg;20Kg/3일), 각종 야채류(약 6Kg;5~7Kg/매일), 육회(2Kg/매일), 두부(3Kg/매일) - 다지기: 육고기(8Kg;소,돼지,닭, 32Kg/4일) 마) 작업 시간 - 1일 2시간 30분 3)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썰어(연어나 전류 등) 접시나 그릇에 담는 작업(서빙 및 홀작업은 다른 직원이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팔꿈치 굴곡 30°~90°), 회내전시 강한 힘(회내전 60°~80°/ 젓기작업 20~30분 내외) - 30°~60° : 조리시(1시간 이내) - 조리시 손목 신전(10°~20°) 있음 - 반복동작 : 전류는 뒤집기시 반복작업(20~30분) 및 탕류는 조리하거나 데우는 과정에서 젓기작업(30~40분 내외) 다) 작업 도구(무게) - 탕기(1.1~1.35Kg) 8개, 떡볶이판(2.55Kg) 3개, 두루치기 팬(0.7Kg) 3개, 전팬(1Kg) 4개, 전골판(1Kg) 8개, 국용기(0.25Kg) 50개, 집게(0.15Kg) 5개, 볼용기(0.2~0.4Kg) 3개, 볶음용판(1.5~2.5Kg) 4개, 칼(0.3 ~ 0.7Kg) 6개, 도마(0.65~2.95Kg) 5개, 볶음팬(0.45Kg) 4개, 주걱(0.5Kg) 3개, 국자(0.5Kg) 5개, 뒤집게(0.2Kg) 2개, 밥솥(4.6Kg) 1개, 사각용기(스텐)(0.40~0.65Kg) 13개, 사각용기(플라스틱)(0.2~0.25Kg) 9개, 수저, 젓가락, 밥그릇 등 라) 작업량 - 평균 손님 수 : 8 Table X 2회전 X 3명(2~4명) = 16 Table(48명) - 탕류 또는 전골류 : 총 16테이블 대부분 - 떡볶이 : 평균 3테이블 - 전류 : 평균 4테이블(3~6테이블) - 연어사시미 : 평균 5테이블(4~6테이블) - 두루치기 : 평균 4테이블(3~6테이블) 마) 작업시간 - 1일 4시간 30분 4) 설거지 작업 가) 작업 내용 - 조리시나 식사 후 발생하는 용기나 그릇 등을 세척하는 작업(식기 세척기 있음) - 도마나 칼, 큰 용기는 세척후 헹굼작업을 일부 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팔꿈치 굴곡 30°~60°), 반복작업(분당 4회 이상), 손목 신전(20°~30°, 30분 이내) - 반복동작 : 분당 4회 이상(각종 용기 세척 작업시) 다) 세척 식기 - 세척 식기 : 탕기(1.1~1.35Kg) 8개, 떡볶이판(2.55Kg) 3개, 전골판(1Kg) 8개, 두루치기 팬(0.7Kg) 3개, 전팬(1Kg) 4개, 국용기(0.25Kg) 50개, 볼용기(0.2~0.4Kg) 3개, 볶음용판(1.5~2.5Kg) 4개, 집게(0.15Kg) 5개, 칼(0.3 ~ 0.7Kg) 6개, 도마(0.65~2.95Kg) 5개, 볶음팬(0.45Kg) 4개, 주걱(0.5Kg) 3개, 국자(0.5Kg) 5개, 뒤집게(0.2Kg) 2개, 밥솥(4.6Kg) 1개, 사각용기(스텐)(0.40~0.65Kg) 13개, 사각용기(플라스틱)(0.2~0.25Kg) 9개, 수저, 젓가락, 밥그릇 등 라) 작업시간 - 1일 1시간 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 : 과거 수영, 테니스 (신청인은 왼손으로 테니스를 쳤다고 진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년 5개월간 음식점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작업 과정에서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의 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