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 , 피막염/우측 , 견관절 , 전방관절와순 , 손상/우측 , 견관절 ,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 견관절 , 극상건 , 건염/좌측 , 견관절 , 이두박근 건초염/좌측 ,견관절 , 활액막염/좌측 , 견관절 ,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 견관절 , 견갑하건 건염/좌측 , 견관절 , 극상건 ,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피막염,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금형 교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한달 평균 60벌의 금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등의 반복 작업과 1벌당 100kg가 넘는 금형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통증이 누적되자 2021. 7. 29.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 교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4. 15. (1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1. 3. 5.~2021. 3. 16. (2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으로 인하여 본병원에서 입원가료 및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좌측,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사출업체에서 금형교환 및 사출 성형제품 생산 업무를 총 10년 8개월정도 수행함. 금형교환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보면 적은 편으로 판단되며 금형교환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 것은 2018.9월부터로 2년 9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그 이전에는 금형교환업무는 주작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48세(신장 168cm, 체중 7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10년 7개월간 금형교환 작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9. 1.~2021. 6. 14. ○○○○ ○○ / 금형교환작업 (약 2년 9개월)
- 2010. 10. 18.~2018. 8. 31. ○○○○ □□ / 금형교환작업 (약 7년 10개월)
- 2008. 8. 7.~2010 10. 17. ㈜□□□(주식회사 ○○ 상호변경) / 영업직(출하)업무 (약 2년 2개월)
- 2007. 8. 7.~2008. 8. 6. ㈜○○ / 영업직(출하) 업무 (약 1년)
- 2007. 3. 2.~2007. 7. 27. 주식회사 ○○ / 경비업무 (약 5개월)
- 2003. 1. 11.~2006. 8. 23. △△△△△(○○ 상호변경) / 사무직 인원관리 (약 3년 7개월)
- 1997. 1. 15.~2003. 1. 10. ○○ / 사무직 인원관리 (약 6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금형 교환 작업
- 작업내용: 금형 교환 계획 및 호기 확인(1~27호기) 중 금형 교환 호기 확인 후 금형(100~180kg)을 금형대차를 이용하여 밀고 해당 호기로 이동. 설비에 장착되어 있는 금형을 클램프를 풀고 이동 후 교환 금형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설비에 장착 후 클램프(볼트 10EA)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세: 선 자세로 연속 작업
※ 현장실사 시, 확인한 작업순서
① 호이스크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공장 내 개소에 대하여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금형 이동 작업 실시
②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금형 교환 예정 사출성형기까지 금형 이동
③ 기체결된 금형 클램프 해체
④ 새로운 금형 클램프 체결
⑤ 호이스트 크레인,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해체한 금형을 금형 보관장소로 이동
* 클램프 개수는 금형 크기에 따라 8~10개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피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에 해당되고, 상병‘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유한책임회사 소속으로 금형교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중량물 취급 및 팔과 어깨사용이 확인되나 금형교환업무의 비중이 2018. 9월부터 높아졌던 것을 감안하면 신체부담기간이 짧고 어깨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피막염,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건초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