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5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래보기, 사다리 및 아시바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등 반복적인 용접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와서 2021. 8.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24.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래보기, 위보기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8.~2013. 4. 3. (3회)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 - 2013. 3. 20.~2013. 3. 25. (2회)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15. 10. 12.~2015. 10. 20. (4회)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8. 3. 10.~2018. 3. 12. (2회) M5422경추통경부,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2019. 9. 4.~2019. 9. 21. (2회) M1992상세불명의관절증위팔,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 2021. 4. 12. M751회전근개증후군, □□□□ - 2021. 6. 10.~2021. 7. 5. (5회) M758기타어깨병변,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 2) 진료기록 가) 2021. 8. 2. ○○○○○ 경과기록지 - C/C : 우측 어깨 통증 - P/I : 오래전부터 수상없이 통증 지속되어 정밀검사 상담 위해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서) - 신청 상병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MRI판독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통증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며, 향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 예정임 -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하루 일과중 80%는 용접작업에 종사하였고, 20%는 배관운반 및 체결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 용접작업에서 위보기 작업 비중은 전체 작업의 50% 로 파악됨 - 사다리나 아시바에 올라선 상태에서 위보기 용접을 수행하는 작업에서 장시간 어깨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부담이 요구되었고, 2인 1조로 파이프 배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과 체인블록으로 배관을 끌어올리는 작업, 임팩트 렌치로 배관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과 국소진동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어깨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2021. 8. 2.) 기준 만 57세 남성(170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행하는 ♧♧♧♧에 2021. 7. 1. 입사하여 퇴사일(2021. 7. 23.)까지 약1개월간 배관운반 및 체결,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 1. 1.~2004. 2. 28. (45일) ○○(주), 일용근로 - 2010. 8. 30.~2010. 11. 30. (55일) ㈜○○, 일용근로 - 2011. 1. 1.~2011. 3. 31. (약 3개월) ㈜□□□□, 4대보험 - 2011. 9. 17.~2011. 10. 29. (12일) ○○○○, □□□□(주) 등, 일용근로 - 2012. 8. 1.~2014. 7. 27. (약 2년) ㈜□□□□, 4대보험 - 2015. 5. 17.~2015. 12. 31. (51일) ○○ 등, 일용근로 - 2015. 7. 2.~2015. 10. 30. (약 4개월) ○○, 4대보험 - 2016. 1. 4.~2016. 6. 21. (154일) ㈜○○, 일용근로 - 2017. 1. 5.~2017. 6. 30. (63일) ○○○○기술, 일용근로 - 2017. 3. 6.~2017. 5. 31. (약 3개월) 주식회사△, 4대보험 - 2018. 6. 3.~2018. 7. 31. (약 2개월) ○○○○○, 4대보험 - 2018. 9. 18.~2018. 10. 17. (24일) (사업명 생략) 공사 등, 일용근로 - 2018. 11. 7.~2020. 3. 27. (약 1년 5개월) □□, 4대보험 - 2020. 7. 7.~2020. 12. 11. (43일) ◇◇◇◇◇ 등, 일용근로 - 2021. 1. 12.~2021. 7. 23. (62일) ☆☆☆☆☆주식회사 등, 일용근로 ※ 상기 이력은 일용근로 신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약 6년 10개월 정도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1994년부터 2021년도까지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상에 나타나있는 직력에 대해서만 산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업무는 배관운반 및 체결, 용접 업무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배관운반 및 체결 작업 - 작업내용 : 2인이 양쪽의 배관을 어깨에 올려 운반하거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배관을 위로 올리는 작업과 배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임팩터, 렌치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50~70°-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비율 : 크레인운반 (50%), 인력운반 (40%), 배관수정 (10%) - 작업량 : 3~5회/일 - 작업 도구 및 자재 무게 : 체인블록(3~5t용) 50kg, 체인블록(1~1.5t) 15kg, 체결 공구(임팩터, 렌치(약 2kg)) ,배관(약 50~150㎏) - 작업량 및 누적중량 : 체일블록 - 3~5회/일 ( 3~5회 × 15~50kg = 약 45~250kg) 인력 배관 운반 무게 - 2인1조 ( 3~5회 × 50~150㎏ = 약 150~750kg) 나)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절단작업이 끝난 철판을 크레인,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옮긴 자재를 용접기를 이용하여 쪼그린 자세와 사다리, 아사바에 올라가 선 자세로 자재에 용접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자세(60%) - 우측어깨 굴곡(약 80°~100°이내) ->정적자세 1분이상/회, 쪼그린자세(40%) - 우측어깨 굴곡(약 45°~60°이하) ->정적자세1분이상/회 - 작업비중 : 아래보기(40%), 수평보기(10%), 위보기(50%) - 작업량 : Co2용접와이어(15kg/1롤) - 작업량 (30%) 아크용접봉(5kg) - 작업량 (70%) - 소요시간(1회) : 약 1시간이내 - 작업 도구 및 자재 무게 : 사다리(약 10kg), 보안면(0.4kg),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망치(1kg) - 작업량 및 누적중량 : 7~8회 x 36.4kg(사다리(약 10kg), 보안면(0.4kg), 용접피더기(10kg),용접와이어(15kg), 망치(1kg)) = 254.8~291.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인정’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은 배관운반 및 체결,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장기간 어깨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부담과 과도한 힘 및 국소 진동에 노출되는 등의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