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요추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6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3. ○○에 입사하여 2021. 1. 27.까지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9. 4.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9. 2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9년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0.~ 2012. 11. 14.(통원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8. 29.~2015. 9. 3.(통원 3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8. 2. 22.~2021. 1. 9.(통원 8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 1*) - 2018. 4. 14 .(통원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4. 16.~2020. 8. 31.(통원 3회)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20. 8. 24.~2020. 8. 26.(통원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 1*) - 2020. 8. 25 .(통원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8. 27.~2021. 8. 21.(통원 4회) ○○ / 요통,요추부 - 2021. 8. 16 .(통원 1회) □□ / 요통,요추부 - 2021. 8. 24 .(통원 1회) □□ / 요통,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9. 4. ○○○○ 의무기록 -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수개월) - 좌측하지방사통(수개월) - 오래전부터 C.C있었고 보름전부터 심해져 tx위해 adm - back pain, Lt butt~toe tingling &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시행한 요추 MRI 상 제4/5요추간 좌측의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고 보행이 힘든 통증과 보존적 치료에 반응없어 내시경적 수핵제거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9. 4.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좌측 및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업무를 9년 4개월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임, 비틀림, 20~30kg 중량물 취급하는 업무를 반복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4.) 기준 만 45세(신장 160cm / 체중 66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0. 4. 13. ○○에 입사하여 2021. 1. 27.까지 약 9개월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4. 13.~2021. 1. 27.(9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9. 10. 1.~2020. 2. 1.(4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7. 5. 2.~2017. 7. 31.(3개월)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7. 2. 3.~2017. 5. 1.(3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7년 6일 (주)○○○○○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6. 9. 12.~2016. 12. 28.(28일) ㈜○○ / 도장(터치업) / 고용일용 - 2016. 9. 20.~2016. 9. 20.(1일) ㈜□□ / 도장(터치업) / 고용일용 - 2016. 1. 14.~2016. 9. 2.(8개월)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5. 9. 11.~2015. 9. 22.(8일) ㈜○○ / 도장(터치업) / 고용일용 - 2015. 8. 1.~2015. 8. 27.(1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5. 7. 23.~2015. 7. 23.(1일 □□ / 도장(터치업) / 고용일용 - 2015. 1. 6.~2015. 6. 1.(5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5년 28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5년 17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4. 9. 19.~2014. 10. 27.(1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4년 53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4년 36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3. 12. 6.~2014. 4. 1.(4개월) ♧♧주식회사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3. 12. 4.~2013. 12. 5.(1일)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3년 135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2. 10. 1.~2013. 2. 15.(4개월)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2. 7. 16.~2012. 10. 1.(5개월)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2. 6. 18.~2012. 6. 23.(5일) ○○○ / 도장(터치업) / 고용일용 - 2012년 13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2년 13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1. 12. 7.~2012. 4. 9.(4개월)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1. 9. 30.~2011. 11. 28.(2개월)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1. 4. 1.~2011. 6. 24.(3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10년 74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0년 31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0년 17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10년 9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09. 6. 1.~2009. 6. 20.(20일) (주)♧♧♧♧♧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09. 2. 16.~2009. 5. 29.(3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09년 99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09년 25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09년 25일 ♧♧♧♧ / 도장(터치업) / 국세청일용 - 2005. 2. 1.~2005. 4. 15.(2개월) ♧♧♧♧ / 도장(터치업) / 고용보험 - 2001. 3. 19.~2003. 2. 28.(1년11개월) ♧♧♧♧ / 도장(터치업) / 국세청 - 1995. 7. 1.~1995. 10. 15.(3개월) ○○○○○(주) / 전자제품 부속품 제조 / 고용보험 - 1991년~1995년 (4년) ○○ / 섬유기계 작동 / 국세청 ※ 도장(터치업) 근무기간은 9년4개월19일로 확인됨 - 국세청일용의 경우 연도별 소득금액을 일당 9~15만원으로 나눈 일수를 근무기간으로 산정(584일)한 후 연간 근무기간 250일로 환산하여 852일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블록확인 → 블록기본청소 → 블라스팅작업 → 크리닝작업 → 스프레이작업 → 마킹 및 터치업 → 스프레이작업 → 터치업 작업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페이트 터치업 작업을 담당함 2) 작업내용 - 작업장까지 페인트통(20~30kg)을 들고 나른 후, 페인트깡통 1/2~2/3 정도(2kg미만) 페인트를 담아 스프레이 작업 후 미흡하거나 스프레이 작업되지 않은 부분에 도장할 부위 전체를 페인트가 잘 묻게끔 사포질을 하며, 이후 붓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바닥, 벽면, 모서리, 마킹된 곳 등 터치업 작업 수행 3) 설비/도구 - 페인트 깡통, 붓, 3인치 롤러대 및 롤러, 사포, 미니 빗자루, 비닐, 헤라, 사포, 끌칼, 스쿠르바 등이 있으며, 작업을 위해 항상 작업도구를 통에 넣어들고 다니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작업을 함 4) 작업자세 - 작업자세 비율은 쪼그려 앉은 자세 40%, 선 자세 40%, 앉은 자세 10%, 엎드린 자세 10%로 확인됨 - 평상시 허리와 목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함 - 작업장소는 낮은 곳, 협소한 곳, 밀폐된 곳, 높은 곳 등 여러 장소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작업자세도 위보기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여러 자세로 작업을 하며, 이동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과 협소한 공간을 드나들면서 허리를 비틀거나 좌우로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위보기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족장 위에 누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입사 후 퇴사까지 사고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으며, 한 달 평균 출근은 약 19일 정도로 강도 높은 근로를 한 적이 없고, 중량물을 취급할 일이 없으며, 퇴사 후 약 8개월간의 행적을 알 수 없어 퇴사 이후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요추추간판탈출증 L5/S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숙인 자세, 비틀린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