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전층파열 , 극상건 , 견관절부/좌측 , 관절염 , 견쇄관절/좌측 , 이두근 힘줄염/좌측 , 어깨의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8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 19. 여객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2년 6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핸들조작 및 청소업무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약 13년간 버스 운전 등 양측 상지 많이 사용하는 과거력 가진 환자로 타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상기 진단명으로 보존적치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 수술적 가료 필요한 상태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좌측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이두근 파열 소견 확인됨. (2021.08.02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근의 부분 파열, 경도의 이두근 힘줄염 관찰됨. 그외 견쇄관절염 및 윤활낭염은 뚜렷하지 않음) - 신청인은 하루 일과의 90%에 해당하는 운전업무 수행과정에서 분당 약 3~5회의 핸들 조작 동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중량물 운반업무는 없고, 어깨 거상자세가 요구되는 작업동작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차량 청소작업에서 일부 어깨 거상자세가 요구되나, 진동공구 취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업무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되어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 기준 만 51세(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 1. 19. 여객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약 12년 6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과거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00. 8. 18. ~ 2002. 8. 14. (약 2년) ○○○○ / 화물자동차 운전 - 1994. 5. 3. ~ 1994. 9. 9. (약 4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 1992. 3. 4. ~ 1992. 4. 17. (약 1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 1991. 7. 24. ~ 1992. 2. 25. (약 7개월) ㈜□□□□ ○○ / 자재관리 - 1988. 9. 1. ~ 1989. 12. 30. (약 1년 4개월) ○○ / 자동차부품 생산 ※ 신청인은 1994~2000, 2002~2009 까지 친척의 부동산 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버스운송업 관련 시내버스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9시간/일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휴식시간 1일 2~3회 각 30분 2) 작업내용 -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을 운수하는 작업 - 시내 버스 운전은 보통 2교대로 나누어 운행(오전, 오후운행) - 오전반은 약 2회 왕복 운행, 오후반은 약 3회 왕복 운행(교대는 불규칙적이며 하루 평균 약 2.5회로 운행일수를 산정)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운전작업( 90%)- 7.2시간 ① 작업내용 : 오전근무 왕복 2회, 오후근무 왕복 3회로 운전 작업을 수행한하며 1코드당 (왕복) 약 2.5~3시간이 소요되며, 1코스(왕복) 후 약 30분의 휴식을 취한다. 양 팔을 이용하여 운전대를 조정하고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면서 시내버스를 운행 ②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40-50°, 견관절 내회전 30-40° (분당 약 3~5회 핸들조작) ③ 작업량 : 오전 근무 2회, 오후 근무 3회 운행/일 ④ 핸들조작 횟수 : 분당 평균 약 3~5회의 핸들조작 발생 ※ 신청인은 여러 종류의 노선을 유동적으로 운행하여 노선 및 도로상황에 따라 핸들 조작횟수가 차이가 있으며 분당 약 3~5회정도 핸들 조작이 발생한다고 산정 ⑤ 운행시간 : 1회 약 3시간 ⑥ 반복성 : 있음 나) 청소작업 (10%)- 0.8시간 ① 작업내용 : 운행이 끝난후 내, 외부 유리창을 닦고, 바닥 청소 ②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100-110° 견관절 외전 60-70° - 분당 4회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③ 작업도구 : 걸레, 밀대 등 ④ 작업량 : 하루 약 2~3회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 노선 차량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며 1일 2교대 근무로 평균 오전 (06:00~13:00) 오후 (13:00~22:00) 11일 한달 22~24일 정도를 근무함.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시내 버스 운전이며, 운전 시 오른손으로는 기어노브 조작, 왼손과 오른손으로는 스티어링 휠 조작, 정류장에 정차시에는 오른손으로 승하차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 부위인 좌측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없음. 그리고 ○○○ 노선의 경우 ○○○○차고지에서 □□□□차고지를 왕복하는 노선이며, 거칠거나 비포장된 노면을 운행하는 구간은 없음. 지금까지 당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한 사례는 없었으며 시내버스 운전자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님. 현재 동일 노선의 동료 승무원 ○○명 중 산재 신청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없음. 이에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전층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관절염, 견쇄관절,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버스 운전 및 청소작업 중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동작,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