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8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이후 여러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그라인더 파워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잦은 어깨 및 무릎부상이 누적되어 2021. 10. 1.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8년간 상지 거상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6.07 ~ 2020.12.02 (통원7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06.14 ~ 2021.06.04 (통원5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1.06.18 ~ 2021.04.16 (통원8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1.06.26 ~ 2021.03.16 (통원7회) ○○, 기타 근통, 어깨부분 - 2021.08.04 ~ 2021.04.06 (통원4회) ○○○, 이두근힘줄염,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03.17 ~ (통원1회)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4.03.28 ~ (통원1회)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2.27 ~ 2021.02.22 (통원14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6.08 ~ (통원1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02.27 ~ 2021.02.18 (통원4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7.21 ~ 2019.06.10 (통원2회)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12.31 ~ 2019.01.02 (통원2회) □, 연조직내의 잔류 이물, 아래다리, 무릎의 타박상 - 2019.09.22 ~ 2019.11.07 (통원6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9.11.15 ~ 2020.01.14 (통원2회) ○○○○○, 무릎뼈힘줄염 - 2020.07.31 ~ (통원1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11.14 ~ (통원1회) ○○○○○, 관절통,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21.02.23 ~ (통원1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 2021.05.24 ~ (통원1회)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그라인더 작업을 장기간 한 후 증상발현, 우측 어깨통증 및 운동제한, 양측 슬부 동통 및 종창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파워그라인드 업무를 13년 11개월 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를 거상자세, 진동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신장 177cm/체중 7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9. 10. ㈜○○에 입사하여 약 2년 1개월간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9.09.10 ~ 2021.10.01 (2년1개월) ㈜○○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18.06.28 ~ 2019.05.18 (11개월) ㈜□□□□□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16.12.01 ~ 2018.06.19 (1년7개월) (주)△△△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16.04.22 ~ 2016.12.01 (7개월) (주)◇◇◇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15.06.18 ~ 2016.04.22 (10개월) (주)△△△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13.05.01 ~ 2015.06.18 (2년2개월) ○○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11.02.01 ~ 2013.05.01 (2년3개월) (주)☆☆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09.03.03 ~ 2011.02.01 (1년11개월) (주)☆☆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07.07.01 ~ 2009.01.31 (1년7개월) (주)♤♤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04.05.01 ~ 2004.05.31 (1개월) ○○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2002.04.22 ~ 2002.04.23 (1일) (주)○○ / 건설일용 - 1998.01.01 ~ 1999.09.13 (1년8개월) ♡♡♡♡ / 건설일용 - 1997.05.28 ~ 1997.10.06 (4개월) (유한)♧♧ / 면직물 제조업체 운반업무 - 1995.11.01 ~ 1996.06.30 (8개월) (유한)♧♧ / 면직물 제조업체 운반업무 ※ 파워(그라인더) 총 직력은 13년 11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기간 : 2004.05.01 ~ 2021.10.01. (13년 11개월) / 도장 전처리(그라인더) 작업 - 작업자세 : 그라인더작업 시 선 자세, 블록바닥이나 구석진 곳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기어 다니는 자세로 작업하며, 천정부위 및 벽면 작업시 팔을 어깨위로 뻗어 작업하며, 크리닝작업 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함. - 설비/도구 : 4인치 그라인더 1.9kg, 7인치 그라인더 4kg, 베이비 그라인더 1kg, 리커버리 호스(200g) - 작업내용 : 도장작업은 전처리 작업 → 스프레이 → 터치업 작업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을 담당하여 후행 도장작업으로 선공정 작업 시 철판 표면에 발생한 용접 화기데미지, 녹 발청 및 오염 부위를 그라인더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순서는 작업준비 → 전처리 작업 → 청소작업 순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작업 전, 중, 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사이사이 휴식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평소 불안전한 자세와 자기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질환이라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 작업을 약 13년 1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상지거상, 진동공구의 취급 및 쪼그린 자세 등의 견관절과 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