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제4/5번간/우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염/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근막통증증후군 ,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L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0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골반부분 및 넓적다리(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2. 28. ○○에 입사하여 2019. 4. 23. 발판 적재작업 중 허리를 다쳐 업무상 사고로“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을 요양신청하였으나, 퇴행성 질환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2020. 1. 17. ○○○○에서 신청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을, 2020. 3. 3. ○○○○에서“근막통증증훈.골반부분 및 넓적다리(LT)”를, 2020. 12. 21. ○○○에서“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을, 2021. 1. 29. ○○ □□에서“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각 진단받고 2021. 9.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2개월간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목, 허리, 무릎 등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0. 23. ~ 2013. 11. 1. 4회 □□□ : 경추부.경부 - 2017. 1. 14. 1회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5. 6. 25. ~ 6. 26. 2회 △△△△ :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9. 5. 3. 6~ 6. 14. 4회 ◇◇◇ : 요통.요추부 - 2019. 9. 5. 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 1. 11. ~ 1. 15. 2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3. 8. 12. ~ 9. 25. 12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외측곁인대 - 2017. 3. 28. 1회 ○○○ : 무릎의타박상 - 2017. 3. 30. ~ 3. 31. 2회 □□□ : 무릎의열린상처 - 2020. 4. 27. ~ 6. 29. 6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5. 23. 8. 20. 6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20. 5. 23. ~ 5. 27.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1. 3. 1회 ☆☆ : 아래다리의다발성열린상처 - 2020. 11. 3. 1회 ♤♤ : 무릎뼈힘줄염 - 2020. 11. 13. ~ 12. 4.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2020. 1. 17. ○○○○ 진료기록지 - C/C : 한달전부터 증상 악화. 요통 및 양측 양치 통증... 우측이 더 불편하다. ♡♡에서 협착증으로 수술 권유 받았다. 3) 2020. 6. 26. ○○ □□ 초진기록 - 주증상 : Paresthesia - 현병력 : P/I) 타병원 MRI 검사 후 연고지 관계로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상기환자는 요통 및 양측 엉치 통증, 양 허벅지 불편감을 주소로 입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정밀검사(MRI)에서 상기병명 인지되었으며, 증상의 호전을 위해 보존적 치료(투약 및 물리치료, 도수치료) 및 경과관찰, 안정가료가 필요하였음. [○○○○-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넓적다리(Lt)] 다발 부위 통증 호소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 □□] 경추 제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제 5/6, 6/7번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 근막통증 증후군,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Lt) 인지되며,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 4/5번간, 양측 슬관절염 인지 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족장 발판업무 8개월, 이전에 15년 9개월간 시설관리, 설비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함. 족장업무 시 신체 부담작업이 있으나 기간이 짧고, 시설관리업무는 신체부담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17.) 기준 만 51세(신장 174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19. 12. 1. 입사하여 2020. 1. 31. 퇴사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2. 28. ~ 2019. 8. 23. (6개월) ○○ / 족장발판 - 2018. 6. 1. ~ 2019. 2. 1. (8개월) ○○(주) / 현장시공 - 2017. 6. 9. ~ 2018. 2. 21. (8개월) ○○(주) / 현장시공 - 2017. 1. 9. ~ 2017. 6. 9. (5개월) ○○○○○㈜ / 소방 현장시공 - 2016. 2. 22. ~ 2016. 6. 29. (4개월) ○○ / 현장시공 - 2016. 2. 15. ~ 2016. 2. 22. (7일) (주)○○○○○ / 현장시공 - 2016. 1. 25. ~ 2016. 2. 15. (21일) 주식회사○○○○○ / 현장시공 - 2015. 11. 2. ~ 2016. 1. 25. (3개월) △△ / 현장시공 - 2015. 3. 2. ~ 2015. 10. 31. (8개월) (주)○○○○ / 현장시공 - 2012. 6. 30. ~ 2015. 3. 2. (2년8개월) (주)△△△ / 진단, 현장시공 - 2012. 6. 1. ~ 2012. 6. 30. (1개월) 주식회사◇◇◇◇◇ / 설비 현장시공 - 2012. 3. 2. ~ 2012. 6. 1. (3개월) (주)△△△ / 진단, 현장시공 - 2011. 11. 12. ~ 2011. 12. 30. (2개월) (주)○○○ / 진단, 현장시공 - 2011. 7. 11. ~ 2011. 9. 1. (2개월) (주)☆☆☆☆☆ / 진단, 현장시공 - 2011. 3. 1. ~ 2011. 7. 10. (4개월) 주식회사◇◇◇◇◇ / 설비 현장시공 - 2010. 6. 9. ~ 2011. 3. 1. (9개월) (주)□□ / 설비 진단 - 2010. 3. 26. ~ 2010. 6. 9. (2개월) ♤♤♤ / 현장 시설 관리 - 2010. 2. 22. ~ 2010. 3. 26. (1개월) (주)□□ / 설비 진단 - 2009. 3. 1. ~ 2009. 7. 1. (4개월) (재)○○○○○ / 설비 진단 - 2008. 2. 1. ~ 2009. 3. 1. (1년1개월) (주)○○ / 소방 현장관리 - 2007. 9. 10. ~ 2008. 1. 8. (4개월) (주)○○○○○ / 설비 현장시공 - 2007. 8. 3. ~ 2007. 8. 24. (21일) □□□㈜ / 설비 진단 - 2007. 5. 25. ~ 2007. 7. 31. (2개월) ♧♧♧♧♧(주) / 설비 진단 - 2007. 1. 15. ~ 2007. 5. 16. (4개월) (주)♧♧♧ / 설비 진단 - 2002. 9. 25. ~ 2002. 12. 1. (2개월) 주식회사♧♧ / 설비 현장 시공 - 2002. 4. 1. ~ 2002. 9. 25. (6개월) □□(주) / 현장 시공 - 2001. 11. 27. ~ 2002. 1. 24. (2개월) (주)♧♧ / 시설 관리 - 2001. 4. 2. ~ 2001. 9. 14. (5개월) ○○○○(주) / 시설 관리 - 1996. 9. 1. ~ 2001. 1. 17. (4년4개월) □□□□□ / 냉동 시설관리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1996. 9. 1. ~ 2019. 2. 1. (15년 9개월) 시설관리, 설비진단, 현장시공 등 - 작업내용 : 여러 사업장에서 건축 설비, 진단, 시공, 소방설비 또는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장시공의 경우 설계검토 → 공구준비 → 현장탐사 → 동선확보 → 인원배열 → 자재배치 → 시공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소방설비의 경우 현장파악 → 설계검토 → 알람밸브, 스프링클러, 경보기, 연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시공, 현장관리 등을 진행하며, 설계검토의 경우 시공전 설계검토 → 컴퓨터 입력된 도면 검토 → 실측 과 자재, 물량 검토 → 입고량 검토 → 가격검토 → 시공단가계단 → 현장투입시기 검토 → 현장시공 순으로 진행됨. - 작업자세 : 설계검토 등의 경우 통상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설계를 검토하며, 현장시공시나 설비진단시 선 자세로, 소방설비의 경우 점검시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협소 한 곳에서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설비/도구 : 컴퓨터, 적산도구, 자, 현장장비, 사다리, 알람밸브, 스프링클러, 경보기 , 연감지기 등을 점검 수리 시공하기 위한 도구 등 ○ 2019.02.28 ~ 2020.02.01. (8개월) 족장발판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자세, 선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설비/도구 : 발판(약 20kg), 파이프(20kg, 사다리(20kg), 앵글(10kg) 등으로 이동시에 는 무게에 따라 두 세개씩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작업 높이에 따라 위로 올릴때 는 양팔을 이용해 한 개씩 들어 어깨위로 올리거나 아래에서 받을 때는 고개를 숙인 자 세에서 팔을 뻗어 아래에서 받아 들어 올린다함, 쪼그려 앉은 작업과 고개를 숙이는 작 업으로 무릎, 목에 무리가 가며, 중량물 이동이나 볼트 체결 시 어깨에 부담이 된다함. - 작업내용 : 조선소내 선박 측면 등 높은 곳에서 취부,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수 행하기 위해 발판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으로, 족장 발판 선별 → 적재 → 상승 → 하차 → 배열 → 결속(철선이나 이음쇠로 결속, 구조물 벽체와 기둥 사이에 버팀목 결속, 방호철망과 보호대를 외부발판기둥에 설치) → 검수 등의 순으로 작업하며, 발판, 파이프 , 앵글(10~50kg)을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로 운반하여 스패너 등 각종 공구류를 이용 하여 파이프, 앵글을 체결하고 발판은 철사로 고박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 을 수행함, 서서 팔을 올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등으로 양손을 이용하 여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동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사건 발판작업 동영상 첨 부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 □□ : 폐업 - 신청인이 1년이상 근무하고 현재 정상운영 중인 ○○ 및 ㈜△△△에 확인한 결과, ○○의 경우 현장소장보조업무로 현장관리를 하였으며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는 공공기관 및 산업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수행하는 전문진단기관으로 신청인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택시 뒤에서 추돌에 의한 경추 부상, 컴퓨터 관련 활동, 등산 2) 산재 (불)승인 이력 - 불승인 : 2019. 4. 23. 재해 / 신청 상병 : 요추 추간판 탈출 4/5번 요추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간,근막통증증후군.골반부분 및 넓적다리(LT)’은 인지되나,‘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우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15년 9개월 동안 시설관리, 설비진단 및 현지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동 업무내용은 신청 상병 부위에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족장발판 설치 및 해제작업은 신청 상병 부위에 업무부담은 높을 것으로 보이나, 그 근무기간이 8개월 정도로 짧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