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6번(파열성)/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2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6번(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취부사로서 약 30년 동안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2020. 12. 1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1.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8.29.~2020.11.14. ○○○○ 내원 1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9.12.~2016.10.16. ○○○○ 내원 9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0.12.~2017.10.16. ○○ 내원 3회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9.01.18.~2019.02.08. ○○ 내원 2회 <척추협착,요추부>
- 2019.07.23.~2020.12.12. ○○○ 내원 72회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16. ○○ 내원 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에서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0.12.21. 요추부 동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2020.12.21.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 공명 영상촬영 상 상병명 확인되었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도수근력 검사상 좌측 엄지발가락을 위로 올릴 때의 힘 Grade(4)로 확인되었으며, 2020.12.22. 요추 제5-6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고, 2021.01.05.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좌측 하지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 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제5-6번(파열성)은 인지되지 않고,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1978~1992 수동용접, 1993~2017.6월까지 취부작업을 수행함. 그 이후는 작업을 하지 않음. 취부작업에서는 요추부담이 적은 편이며 2017년6월 이후로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16.) 기준 만 67세(신장 155cm/체중 5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7. 6. 30. 퇴사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취부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취부용접 약 37년 1개월)
- 1978.08.14.~2014.06.15.(약 35년 10개월) ○○ - 건조부 소속
- 2014.06.16.~2014.12.20.(약 6개월) □□□□
- 2015.03.02.~2015.11.30.(약 9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수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동 용접 작업(과거작업, 1978.08.14.~1992.12.31. 약 14년 5개월)
- 배원된 작업장소까지 작업 공구인 용접기, 와이어, CO2케이블, 깡깡망치, 세라믹백킹제,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끝낸 후 선 자세 또는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정돈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공구를 정리함
- 용접토치로 수동용접을 실시하고 깡깡망치로 슬러지를 제거하고 재용접 작업을 반복함
- 선박 외판 작업은 고소차 곤도라를 타고 다니면서 취부작업, 그라인더, 용접 위주로 작업을 하였으며, 내부 용접시에는 수직사다리이동, 장비들고 맨홀이동, 족장 구간은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고 장시간 용접을 수행함
- 선박 내판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용접 및 사상작업을 할 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2) 취부 작업(1993.01.01.~2017.06.31. 약 24년 2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준비작업 : 작업 전 도면을 보고 지그를 도면에 맞게 배열하고 용접기, 깔깔이, 레버풀러, 쟈키, 에어호스, 공구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 장소로 이동함.
- 선박 블록과 블록의 조인트 부분을 치공구로 취부하는 작업
① 블록에 설치되는 조립부재를 주판 위 마킹 위치에 배열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 등을 배열함.
② 블록이 입고되면 설치된 보강재, 러그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특히 그라인더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손목 및 팔꿈치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됨.
③ 블록 내 각종 소부재 취부 작업 공정을 수행하고, 블록 내에 계속 이동하면서 제 위치에 배열한 후 치공구를 사용해 판계 취부 및 용접 작업 수행함.
④ 부재의 정위치 및 고정후 가용접을 하는 단계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많고, 레버풀러와 유압쟈키, 해머 등을 사용하여 부재를 고정 또는 이동시켜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전체에 신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팔을 어깨 위로 뻗는 자세
-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이는 자세
- 블록 하부에서 위로 팔을 뻗은 오버헤드 자세
- 허리를 구부려 팔을 뻗은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 자세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블록 내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이동
- 정적자세유지 : 쪼그려 앉은 자세로 망치질, 용접, 사상 작업
- 불안정한 자세 : 협소한 공간 작업시 불안정한 자세 발생
다) 작업 빈도 및 작업 공구(신청인 주장)
- 절단 및 망치질 20% / 용접 작업 10% / 레버풀러 및 쟈키 작업 20% / 정반작업 20% / 그라인더 작업 20% / 기타작업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입사 전부터 허리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14. 1. 1. 양측 소음성 난청 승인(장해 10급 결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6번(파열성)’은 인지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8년 이후 최종 근무일인 2017. 6. 30.까지 약 38년 8개월간 조선소에서 수동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허리 부위 부담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서 허리 부담은 인정되지만, 2017. 6. 30. 최종 퇴사하여 근무이력 없이 약 3년 6개월 경과 후 신체 부담이 현저히 반감된 상태에서 진단되어, 과거 수행 업무를 현 상병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