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5/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3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5/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7. 7. ○○(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27년간 관철설치, 심출, 의장, 자동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 9. 24. ○○○을 거쳐 2021. 9. 2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협소한 장소에서 장비설치를 하고 부재 취부 시 고정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3. 28.~2016. 3. 30.(3회) / ○○ / 사지의 통증 골반부분 및 대퇴 - 2016. 4. 5.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2. 7. /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과 양측 하지 방사통, 부분강직 등으로 적극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 사료됨(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 시 재진단 후 수술적 치료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9. 24. MRI 결과 요추4/5/천추1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상태 확인됨. 직업력 확인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4. 7. 7.~재해일(2021. 9. 24.)까지 ○○ ○○에서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으로 요추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4.)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74cm/체중 86㎏/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4. 7. 7.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7. 7.~2004. 2. 25. 약 9년 8개월, 관철설치 - 2004. 2. 26.~2018. 4. 1. 약 12년(산재요양기간 제외), 심출 - 2018. 4. 2.~2018. 6. 3. 약 2개월, 직무교육(용접자격증) - 2018. 6. 4.~2018. 8. 23. 약 3개월, 의장(해양 배관 교육 및 관철설치) - 2018. 8. 24.~2021. 9. 24. 약 3년 1개월, 자동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관철설치, 심출, 자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관철설치(취부) : 파이프를 체인블록 및 레바블록을 이용, 손으로 힘을 가하여 정확하게 맞추고 볼팅하는 작업, 족장위에 이동용 사다리 및 설비 시트를 체인블록을 이용해 설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 - 앞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 1일 3시간,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1일 3시간, 허리를 비틀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1일 2시간 발생함. - 허리를 70도 이상 앞으로 굽히거나 30도정도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20도 정도로 허리를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있음. 체인블록 및 볼팅 작업 시 1분당 1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하며, 등으로 물체를 운반하거나, 어깨 위에서 물체를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로 앉는 자세 있음. - 중량물 : 체인블록(15kg), 레바블록(15kg), 용접기(7kg), 와이어(5kg), 인팩트(3kg), 그라인더(2kg) 2) 심출(블록세팅) : 대형 블록의 레벨을 측정하고 블록 위치에 피스 및 파워 자켓, 램 등을 이동하여 작동하고 위치에 블록이 오면 블록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쪼그리고 숙인 자세 1일 3시간,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1일 2시간, 서서 허리를 비틀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로 절단 작업 1일 3시간 발생함. -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굽히는 자세 있으며, 25도 이상 뒤로 젖히는 자세 있음. 20도 이상 허리를 옆으로 꺾는 자세 있으며, 30도 이상 비트는 자세 있음. 파워 자켓 작업시 1분당 2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하며,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있고,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절단기(1kg), 이동용전동파워(120kg), 용접기(7kg), T피스(2kg), 파워램(15kg), 자켓(10kg), 와이어(12.5kg) 3) 자동용접 : 자동용접 전 백킹재 부착 및 취부 피스제거, 자동용접기 이동 및 용접, 장비 및 호스류 철거 및 정리, 공구통 이동 작업 등을 수행함. - 허리를 구부리거나 뒤로 젖힌 자세 1일 3시간, 쪼그리고 숙인 자세 1일 2시간,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1일 3시간 발생함. -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굽히거나 25도 이상 뒤로 젖히는 자세 있으며, 15도 이상 옆으로 꺾거나 30도 이상 비트는 자세 있음.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있으며, 물체를 어깨 위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 있음. - 중량물 : 자동용접기(60kg), CO2용접기(7kg), 절단기(1kg), 보강재(15kg), 와이어(1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5. 2. 14.(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요양기간 : 2005.02.14.~2005. 12. 31. / 재요양 2015. 5. 20.~2017. 7. 31. (입원 245일, 통원 519일, 총 764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5/1]’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용 관철 설치, 선박 블록 셋팅, 자동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과정에서 중량물을 들고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