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우측어깨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4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우측어깨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 ○○에 입사하여 특수교육실무사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반적인 학습활동 지원 및 이동보조, 대소변 및 식사 지도, 교내·외 활동보조, 등·하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인대 파손 및 뼈가 자라는 등의 증상이 발현하였고, 이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간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생겨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6. 17. - C.C : Both shoulder pain (Rt > Lt) - P.I : 수개월 전부터 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 / 야간통+, 손발가락도 자고나면 붓는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21.~2016. 11. 25. (5회) ○○ : 기타어깨병변 - 2016. 12. 19.~2017. 1. 23. (7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 3. 29.~2017. 5. 22. (9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수개월 전부터 양측 어깨 통증 및 운동범위 제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특수교육실무사로써 16년 정도 일하였으며, 장애학생을 이동시키거나 돌보는 과정에서 어깨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위 내용과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54세(신장 151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6. 3. 1. 입사하여 15약 4년 개월간 특수교육실무사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반적인 학습활동 지원 및 이동보조, 대소변 및 식사 지도, 교내·외 활동보조, 등·하교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대소변지도, 기저귀 갈기(20%) 가)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화장실을 갈 때 도움을 주거나, 학생들의 기저귀를 갈아 입혀줌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팔을 잡아 당기고 미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② 횟수 : 5~10회(1근무 당) ③ 취급 중량 : 학생 평균 무게 약 50kg ④ 누적 중량 : 250~500kg 2) 수업 보조(30%) 가) 작업내용 -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갈 때 수업 동참을 위해 자세 교정 및 이동 보조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팔짱을 끼고 힘을 주는 자세 ② 횟수 : 25~30회(1근무 당) ③ 취급 중량 : 학생 평균 무게 약 50kg ④ 누적 중량 : 1250~1500kg 3) 이동수업(50%) 가) 작업내용 - 학생들이 이동 시 거동을 도와주고 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어깨 :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사람을 일으키는 자세 ② 횟수 : 15~20회(1근무 당) ③ 취급 중량 : 학생 평균 무게 약 50kg ④ 누적 중량 : 750~1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어깨회전근개파열, 우측어깨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특수교육기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반적인 학습활동 지원 및 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빈번하고, 특히 대상자의 돌발적 행동 제어 시 갑작스럽게 팔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는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