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엄지 척측측부인대 만성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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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5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엄지 척측측부인대 만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30.부터 ○○○○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싱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싱공으로 근무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7. 29.∼2015. 3. 10. 상세불명의 관절염(손), 방아쇠손가락(손) / ○○○ (6회)
- 2015. 4. 22.∼2016. 6. 2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방아쇠손가락(손) / □□ (15회)
- 2016. 6. 27.∼2020. 12. 31. 방아쇠손가락(손) / ○○○ (5회)
- 2018. 6. 25.∼2020. 8. 21.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5회)
- 2018. 6. 27.∼2019. 7. 29. 관절통(손) / ○○ (2회)
- 2020. 11. 18. 석회성힘줄염(손) / ○○○○○
- 2021. 2. 20. 방아쇠손가락(손)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9. □□ 진료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thumb pain. onset 10년 계속 진통제 주사치료만.
- outside MR: chronic rupture of UCL of thumb Lt 봉제일 하고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10년 정도 같이 작업 반복으로 인해 좌측, 엄지 척측측부인대 만성파열 진단하 본원에서 수술적치료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치료 요하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신청 상병이 확인됨.
나) 신청인의 미싱작업 재현영상에서 좌측 무지의 신전(extension) 및 외전(abduction)이 확인됨. 신청인의 재봉 업무는 주로 남성 셔츠의 카라 부위를 셔츠에 부착하는 작업으로, 이때 앉은 자세에서 재봉기 방향으로 상체가 전진하는 동시에 좌측 무지가 카라에 힘을 준 채 접촉한 상태로 앞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좌측 무지의 신전(extension) 및 외전(abduction)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다) 국내외 지침에서의 확인
- 국내: 수부(손가락 및 손의 건염/건초염) :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또는 강하지 않지만 반복성이 높은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는지 확인
- 국외: 손가락/손목의 협착성 힘줄윤활막염, 드쿼베인 병, 방아쇠 수지, 손가락 힘줄 손상,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질환은 반복성, 힘, 자세가 함께 존재하는 작업은 강한 연관성이 있음.
- 미싱작업은 상기 지침을 모두 충족하며, 좌측 무지는 작업대와 접촉하고 있어, 수부의 국소적인 진동 역시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라) 결론: 신청인의 ‘좌측, 엄지 척측 측부인대 만성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9.) 기준 만 60세(신장 158cm, 체중 5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1. 8. 17.부터 □□□□□ △△△△△에서 미싱공으로 약 9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신청인의 4대 보험 취득과 입금 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하여 임금 지금 방식, 근태 관리 등 조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미싱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재봉틀을 이용하여 와이셔츠의 옷깃 부분을 재봉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반복하여 미싱 작업을 하고, 좌측 엄지로 와이셔츠를 밀거나 와이셔츠 옷깃 부분을 집는 자세가 발생함.
3) 사용 도구: 재봉기
4) 작업량: 1일 평균 약 800장의 와이셔츠 옷깃 재봉하고, 1장의 와이셔츠 작업 시 20초~30초 정도 소요되나 와이셔츠의 종류에 따라 작업 소요 시간은 달라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상기인은 거주자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909)로서 매월 3.3%씩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자이고, 사업주인 본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개별 사업자이며 20년도에 실시한 특고프리랜스 긴급 고용안정 자금도 지급 받았으며 따라서 근로자가 아님.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엄지 척측측부인대 만성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미싱공으로 재봉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에 좌측 무지에 힘을 준 상태로 좌측 무지의 신전과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손가락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