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돌출증/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이두건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6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돌출증,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이두건 건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허리,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 2013. 3. 20.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9. 10.~2020. 1. 13. (약 8회) ○○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 4. 28. □□ / 회전근개증후군,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5. 2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팔꿈치>
- 2015. 9. 7.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결정종,아래팔
- 2015. 12. 5. □□□□□ / 근육긴장,아래팔
<허리>
- 2013. 10. 15.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추부의 동통 및 양측 주관절 및 견관절 통증 등 양측 견관절부의 운동제한 등이 잔존하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돌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자동용접을 35년 8개월 수행함. 자동용접은 어깨 및 팔꿈치 부담작업은 있는 편이나, 허리 부담작업은 적은 편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어깨,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허리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1.) 기준 만 60세(신장 167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12.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약 35년 5개월간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12. 2.~1989. 4. 30. (약 3년 5개월) 선체 생산부 / 선체 용접(자동 용접)
- 1989. 5. 1.~1993. 2. 20. (약 3년 10개월) 건조기술관리부 / 선체 용접(자동 용접)
- 1993. 2. 21.~2020. 12. 31. (약 27년 10개월) 건조2부 / 선체 용접(자동 용접)
- 2021. 1. 1.~재해일 (약 7개월) 건조3부 / 선체 용접(자동 용접)
<휴직 이력>
- 2017. 11. 27.~2018. 1. 1. (약 1개월) 순환 휴직
- 2018. 8. 13.~2018. 9. 17. (약 1개월) 순환 휴직
- 2019. 8. 9.~2019. 9. 9. (약 1개월) 신병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자동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용접 작업 준비 → 자동 용접 → 청소 및 정리정돈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용접 작업 준비 : 해당 작업 현장 근처에 용접기를 배치하고 조인트 부위에 따라 용접기와 레일을 배치하며, 용접기 케이블을 바닥에 내려 당기며 블록으로 이동함. 용접기 피더와 케이블을 연결하여 본 용접 전 작업 준비를 마무리 함
- 자동 용접(EGW용접(외판 버티컬 용접)) : 2인 1조로 T블럭 위해 EGW 용접기를 크레인으로 옮겨서 1차선 연결과 접지를 하고 용접기에 말려 있는 각종 케이블과 호스 등을 용접할 장소에 내린 다음 자재 박스에서 와이어, EGW캐리지, 마그네트 레일 3대, 용접피더기를 곤도라에 타고 있는 작업자에게 전달 후 자동백킹재 5통과 약을 담은 통을 줄이나 곤도라에 실어 탱크쪽으로 내린 후 탱크로 작업자가 내려가서 외판 용접 작업 전 준비작업인 백킹제 부착 작업을 아래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행하고, 다시 상부로 올라가서 용접 케이블을 잡아 당기는 작업 후 외판 작업이 마무리되면 장비를 올려놓고 내벽에 고정했던 백킹제를 떼어내면 작업이 마무리됨.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낼 때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하며, 자재를 현장으로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A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앞으로 들고 올라가며 자재의 무게는 20-25kg 정도임
- 자동 용접(SAW(아래보기 용접)) : 캐리지에 연결되어 용접케이블을 풀어서 용접 부위까지 끌어서 운반함. 용접 레일 위 용접기 세팅을 마치면 자동용접을 실시하며 용접 상태 확인을 위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용접비드면을 확인하며 주변에 발생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고 슬러지를 수거해서 고철장에 버림. 용접 중 와이어가 떨어지면 용접기 박스에서 와이어를 교체하고, 용접 중 레일을 들고 뒤로 옮기는 반복 작업과 후락스(20kg)를 용접기에 들어서 보충하고 쓰레받이로 담아서 다시 들이 붓는 작업을 하루 3-4회 정도 반복함 (자동용접이 불가한 곳은 수동 용접기로 작업하며 각 작업의 비율은 자동용접 90%, 수동용접 10%정도임)
- 자동 용접(내부 백패킹 작업) : 선박 내부 하단까지 장비를 옮겨서 하단부터 패킹제를 설치하며 족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패킹제를 설치하는 작업 (백킹제 작업은 하루에 많이하면 4통 정도 작업함)
- 청소 및 정리정돈 : 용접 작업을 마친 후 해당 구역 주위 슬러그 및 용접 와이어 잔여물을 빗자루 등을 이용해 청소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함. 당일 작업 종료 30분 전에 용접을 종료하고 케이블을 걷어서 걸이대에 정리하며 케이블 정리 후 작업 도구들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 저녁 조회 실시 후 당일 작업을 종료함
2) 작업 자세
- 선 자세,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
3) 1일 작업량
- 신청인은 52시간 근무 제한 이후 18-20m정도 레일 설치 및 용접을 하루 2줄 정도 작업하는 것으로 진술함
4) 1일 작업 시간 및 작업 비중
- 용접작업준비 46분(9.6%)
- 자동용접 388분(80.8%)
- 청소 및 정리정돈 46분(9.6%)
5) 작업 도구
- 자동용접기(10kg), 용접호스(20kg), 백킹제(4-5kg/1개), 마그네틱레일(4-5kg/1개), 용접와이어(20kg), 공구통(30kg), 망치, 후락스(2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상기명 재해자는 좌/우측 어깨 통증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5년부터 재해일까지 ○○에서 자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팔꿈치,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이두건 건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의무 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이두건 건초염,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