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298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방문점검원 업무 수행해오던 중 손목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9. 0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당한 무게의 폐필터를 다루는 작업과 더불어 정수기에서 배수된 물을 싱크대에 버리고, 15L 이상 되는 물양동이를 30~50m 이동하는 등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손목과 팔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4. 17.~2020. 12. 29. 외측상과염 / ○○ 외 (5회)
- 2021. 01. 02.~2021. 06. 17. 외측상과염, 내축상과염 / ○○ 외 (15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에서 촬영한 영상촬영(x-ray 및 초음파) 결과상 수상부위 석회화 과정 확인되며,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도수치료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일반 영상자료에서 우측 외측 상과의 골극 등 보이며, 초음파 소견 등 보았을 때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 있는 것으로 사료됨. 요양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타당.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관리, 점검하시는 분으로 약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팔의 회전, 굴곡, 신전동작 및 중량물 취급(정수기물통)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생하였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22.) 기준 만 50세(신장 161cm/체중 57㎏/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방문점검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07. 01.~1995. 11. 02. □□□□ / 방적업무 (약 4개월)
- 1995. 12. 21.~1995. 12. 26. △△△△ / 방적업무 (5일)
- 2007. 07. 01.~2008. 07. 12. ○○ / 사무업무 (약 1년)
- 2010. 05. 10.~2011. 03. 31. □□ / 톨게이트 관련 업무 (약 11개월)
- 2013. 06. 17. ㈜◇◇◇◇◇ / 톨게이트 관련 업무 (1일) - 2014. 08. 01.~2021. 06. 22. ○○○(주) /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점검 업무 (약 6년 11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 2011. 04. 01.~2011. 11. 09.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방문점검원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방문점검원(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점검)
가) 신청인의 작업량
(1) 신청인의 근무일수: 주당 최소 2일~최대 5일 근무(고객사 점검일정에 따라 유동적) 월당 15~20일가량 근무 추정(3월간 15일, 4월간 15일, 5월간 16일 근무, 6월은 병원내원으로 9일 근무)
(2) 월당 점검 총 기계수: 월평균 300대 내외(3월 297ea, 4월 311ea, 5월 317ea, 6월은 병원으로 172ea). 타 코디(평균 250대)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함.
(3) 1일당 점검 기계수: 일평균 20대 내외(3월 1일평균 19.8ea, 4월 1일평균 20.7ea, 5월 1일평균 19.8ea, 6월 1일평균 19.1ea)
(4) 신청인의 작업 장소: 지국 특성상 관공서, 병원, 법인사업장, 학교 등을 담당하며 오랜 기간 전담한 지역도 있고 담당지역 일부가 변경되기도 함. ○○○○○, ○○○○○ 등.
(5) 참고사항: 지국에서 제공한 2021년 3월~6월 신청인의 작업량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점검기계 종류별로는 자료 추출이 되지 않는다고 함. 신청인은 총 작업량 중 종류별 비중이 정수기 75%, 공기청정기 15%, 비데 10% 정도라고 진술.
나) 대용량/얼음정수기 점검관리(75%)
(1) 작업내용: 상판 필터뚜껑 등 분리-하단부 필터분리 및 교체-세척 위해 물과 얼음 빼내어 배수장소로 이동하여 버림-정수기 내부 각종 부품 분해 및 세척-얼음, 물 출입구 세척-외부 부품 세척-하단부 커버 세척 및 체결-외관 세척-외부 배수물통 버림 등의 순서로 작업 이루어짐
(2) 작업 자세: 양팔의 굽힘, 팔의 상하좌우 반복적 움직임, 부품 체결 및 얼음(물)배출구 세척 시 팔의 반복적 회내전 회외전 관찰됨, 무릎의 굽힘, 양동이 위로 올라가 정수기 상단부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반복적으로 움직임
(3) 작업도구: 바케츠(15L) 2개, 드라이버, 튜빙선, 엘보 30개, 부직포 5개, 각종 필터류, 배수호스, 물 빼는 펌프 등
(4) 작업량(비중): 신청인의 총 작업량 중 75% 정도로 한 달 평균 225대, 1일 평균 15대 가량(정확한 작업량 산출 불가). 1대당 점검시간 15~25분. 법인 20대 이상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함
(5) 기타 참고사항: 신청인은 물(얼음)이 담긴 바케츠를 들고 이동한 후 개수대에 들어 올려 버리는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특히 팔에 부담이 온다고 진술. 이동거리는 출장 장소 내부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층을 오갈 수 있다고 진술함.
다) 공기청정기 점검 관리(15%)
(1) 작업내용: 공기청정기 내부 다수의 필터를 빼내어 물, 티슈, 브러쉬 등으로 세척한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무릎을 굽혀 팔꿈치 굽히기, 팔 전체를 좌우상하로 반복적으로 움직임(닦는 자세)
(3) 작업도구: 세척(교체)대상 필터, 브러쉬, 티슈 등
(4) 필터종류: 헤파필터, 탈취필터, 기능성필터, 프리필터
(5) 작업량(비중): 신청인의 총작업량 중 15% 정도로 한달 평균 45대, 1일 평균 3대 가량(정확한 작업량 산출 불가). 신청인 진술에서 학교의 경우 최대 56대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함
(6) 기타 참고사항: 탈취필터, 헤파필터는 1년에 한 번 교체
라) 비데 점검관리(10%)
(1) 작업내용: 필터를 돌려서 빼내어 교체하고 노즐 등을 세척 또는 교체하며 세척액으로 주변부
닦는 작업
(2) 작업 자세: 무릎을 굽혀 팔꿈치 굽히기, 팔 전체를 좌우상하로 반복적으로 움직임(닦는 자세), 필터 교체 시 회내전, 회외전
(3) 작업도구: 진동솔, 필터, 노즐, 세척액 등
(4) 작업량(비중): 신청인의 총작업량 중 10% 정도로 한달 평균 30대, 1일 평균 2대 가량(정확한 작업량 산출 불가).
(5) 기타 참고사항: 2개월에 한번 키트(노즐) 교체, 4개월에 한 번 건조덕트, 필터 교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방문점검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팔의 회전, 굴곡, 신전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