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병에서의 골괴사 , 우측 상완골/잠함병에서의 골괴사 , 좌측 상완골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02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좌측 상완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2.부터 2020. 11. 4.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잠수작업을 하였고, 2020년 4월경 본스캔 결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2021년 5월경 MRI 촬영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장시간 잠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특성상 감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4.~2020. 5. 6. ○○, 잠함병(감압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산업잠수사로 일하던중 양측 어깨 통증으로 타의료기관에서 시행한 MRI 검사결과 아래와 같은 소견 관찰됩니다. 잠수작업과 관련된 골괴사로 사료되며 호전을 위해 고압산소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상 악화시 인공관절치환술 등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 AⅤN, Rt humerus head & proximal humerus:stage lI, 25~50% involvement.AVN, Lt humerus head:stage ,|〈25% involvement.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
□□)의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어깨 조영 MRI 결과 초기 골괴사 병변에 해당하는 영상의학과 소견 확인됨
- 양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8.) 기준 만 25세(신장 168cm/체중 68㎏/ 오른손잡이)남성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산업잠수부로 약 1년 1개월 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9. 11. 12.~2020. 11. 4. 일용직 123일, 상용직 근무기간 약 4.5개월 / 산업잠수부
- 2020. 7. 11.~2020. 8. 22. (31일) (사업명 생략)/ 자재운반
- 2019. 11. 8.~2019. 11. 22. (10일) 광케이블 공사 등/ 자재운반
- 2019. 4. 16.~2019. 6. 9. (8일) ○○○○ 주식회사 / 홀서빙
- 2018. 7. 5.~2018. 9. 29. (21일) □□□□□ ○○ / 홀서빙
- 2018. 6. 18.~2018. 6. 22. (5일) △△△ / 자재운반
- 2018. 5. 18.~2018. 5. 19. (2일) ㈜◇◇◇◇◇ / 기타서비스
- 2014. 10. 15.~2014. 11. 6. (약 1개월) ○○○○○(주) / 기타서비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산업잠수부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사업명 생략)하기 위한 비계 설치를 위해 수중 내 bracket을 설치하는 업무(2인 1조)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Bracket 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사업명 생략)하기 위한 비계 설치를 위해 수중 내 bracket을 설치하는 업무(2인 1조)
- 육상에서 작업자가 bracket을 수중으로 던져 주면 항구 아래 기둥(파일)에 설치 후 육상 작업자용 발판을 철사 등으로 고정하는 작업
② 작업 자세
- 따개비 등을 제거 후 Bracket 설치 시 양측 어깨 앞으로 올리고 몸통에서 벌리는 자세가 발생
- 양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90°~10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60°~70°),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함
③ 사용 도구
- Bracket, 체결 공구 등
④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작업 기준 10세트 설치(Bracket 2개 = 1개 세트, 중량 : 17.80kg)
- 1일 누적 취급 중량 178kg
- 작업시간: 6시간 내외
3) 잠수업무 현황
가) 업무 상황
- 2020. 8. 11.~2020. 11. 4.(68일), 2020년 (사업명 생략) : 평균 수심 1m~3m, 오전, 오후 각 1회, 회당 3시간 잠수, 비계 설치작업을 수행(표면 공급식)
- 2020. 7. 3.~2020. 7. 9.(7일), (사업명 생략)
: 평균 수심 20m, 오전, 오후 각 1회, 회당 1시간 잠수, 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표면 공급식)
- 2020. 6. 3.~2020. 6. 4.(2일), 주식회사○○○○○ : 평균 수심 20m, 오전, 오후 각 1회, 회당 1시간 잠수, 사석고르기 작업을 수행(표면 공급식)
- 2020. 4. 6.~2020. 5. 30.(46일),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 : 평균 수심 20m, 오전, 오후 각 1회, 회당 1시간 잠수, 사석고르기 작업을 수행(표면 공급식)
- 2019. 11. 29.~2020. 3. 27.(약 4개월), 주식회사 ○○○○○ : 평균 수심 13m~15m, 오전, 오후 각 1회, 회당 1시간 잠수, 선박 인양 작업 수행(스쿠버)
- 2019. 11. 12.~2019. 11. 29.(약 0.5개월), ㈜○○○○○ : 평균 12m~13m, 일 평균 오전, 오후 각 1회, 회당 1시간 잠수, 과학 잠수(해조류, 녹조류 등을 촬영) 작업을 수행(스쿠버)
- 부상발병 당시 실제 잠수 시간 : 오전, 오후 각 약 3시간 잠수, 총 1일 작업 기준 약 6시간 잠수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잠수 시간 : 1일 평균 2회, 회당 1시간 잠수, 총 1일 작업 기준 2시간 잠수
- 부상발병 당시 잠수 횟수 : 오전, 오후 상시 잠수함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잠수 횟수 : 1일 2회 (오전, 오후), 1일 작업 기준 총 2회 잠수
- 부상발병 당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잠수 횟수의 경우 수시로 잠수를 수행하여 파악이 불가, 총 잠수 시간의 경우 6시간을 주장함(신청인 주장)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총 잠수 횟수, 총 잠수 시간 : 1일 작업 기준 총 2회 잠수, 총 잠수 시간 평균 2시간 잠수
- 부상발병 당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평균 2m (최소 1m, 최대 3m)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최대 잠수 깊이, 평균 잠수 깊이 : 최대 잠수 깊이 20m, 평균 잠수 깊이 13m
- 최대 수심 작업 시기 : 2020년 4월~2020년 5월 (사업명 생략) 작업 현장
- 상승 속도(분당 9m 미만) 준수 여부 : 준수하였음 (신청인 주장)
- 수심 5m에서 3분간 안전 정지 혹은 1/2 규칙 준수 여부 : 작업 특성상 준수하기 어려워 준수하지 못하였음 (신청인 주장)
- 부상발병 당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점심시간, 휴식 시간 포함하여 2시간
- 일반적인 잠수작업 시 잠수와 잠수 사이 수면 혹은 휴식 시간 : 평균 3시간 30분
- 당시 수온(혹은 추위) 및 운동량 : 5도, 운동량 많았음 (신청인 주장, 다이브 컴퓨터 등을 착용하지 않아 정확한 수온, 활동량 파악 불가능)
나) 나이트록스와 다이브 컴퓨터 착용 여부 : 미착용
다) 잠수 방법 : 표면 공급식
라) 테크니컬 잠수 (계획된 감압잠수, 호흡하는 기체의 질소, 산소, 헬륨으로 혼합한 기체를 사용하는 트라이믹스(trimix)잠수, 잠수 중 호흡 기체를 한 번 이상 교체하는 잠수, 동굴이나 난파선과 같은 환경에서 하는 잠수) 여부 및 무감압 한계를 초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해당 없음
마) 잠수 후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간 기록 : 해당 없음
바) 잠수작업 전, 작업 후 음주 및 흡연 여부 : 비흡연자, 금주 (신청인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우측 상완골, 잠함병에서의 골괴사, 좌측 상완골’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산업잠수부로 업무 수행하면서 수중 고압환경에서의 작업환경과 업무 특성상 감압절차 등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