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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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0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5, 10.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두개의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6.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년간 반복 작업으로 인해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1.02.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0.01.02.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0.06.09~2020.06.16.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 2020.10.19.~2021.01.29. M6534 방아쇠손가락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3수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상 하기 병명 진단되어 21.10.8. 상병에 대한 활차유리술 시행한 후 대증치료 및 경과관찰 위해 상기간 입원 및 통원가료 필요하여 요양 신청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및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자동차 부품생산 조립 업무 하신 분으로 업무내용 중 좌측 제3수지 사용하는 빈도 매우 적어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7세(신장 157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0. 5. 10. (주)○○○○○에 입사하여 약 11년간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9. 6. 23. - 2010. 5. 7. □□, 자동차부품 생산
- 2001. 3. 15. - 2002. 2. 16. △△△△(주), 방적 생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 생산작업: 왼손으로 부품(보톰)을 기계 하부 틀에 끼우고 오른손으로 부품(링)을 기계 상부에 장착 후 좌우 스위치를 양손으로 동시에 눌러 결합 후 완성품을 탈거 함.
1) 반복 작업 소요시간(1회): 3초/1개
2) 생산량: 일 5~7천개(재해자 주장), 일 5~6천개(사업장 주장)
3) 작업자세: 선자세로 수행
4) 반복동작: 4회 이상/분당
5) 작업도구: 자동차 부품(보톰, 링)
6) 무게: 보톰-70g, 링-15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일 5~6천개 작업을 하며, 손으로 하는 작업이나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신청 상병 부위 사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