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04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약 30년간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서 천정기중기 작업을 수행, 초기 당시는 3조2교대를 실시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4조2교대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고 근무 당시 지속적인 요추부 통증으로 자가 치료 등을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 정밀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항상 허리와 목을 숙이고 장시간 경직된 자세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6. 13. ~ 2020. 5. 4. 1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0. 10. ~ 11. 14. 7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21. 2. 10. 1회 ○○ : 척추분리증.요추부
2) 2021. 4. 22. ○○○○ 진료기록지
- C/C 허리통증
- P/I 오래초부터 다시 허리가 많이 아프다. 자세 바꿀 대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하다. 어떤 경우에는 허리 숙여서 세수를 하고나면 겨우 얼굴을 닦는다. 보행시에는 좌측 다리 저림이 있다.
- P/Hx ○○○○○에서 목 수술을 받았다.
- N/Ex sitting intolerance(+)
- Imp R/O DDD
- Plan 통증이 심하여 입원치료, L-MRI with CTL, 목 x-ray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을 주소로 2021년 4월 22일 입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자로, 이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2021년 4월 26일 본원에서 신경 감압술 및 연성고정술,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번간을 실시하였으며, 수술이후 잔여 증상(요통, 하지 방사통)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천정기중기 운전업무 19년 3개월, 안전점검 등을 1년 6개월 동안 수행함. 운전석에 앉아서 레바조작하면서 정면아래 방향으로 주시하고 허리를 약간 숙임이 있으나 굴곡정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2.) 기준 만 60세(167cm, 67kg)의 남성으로, ♧♧♧♧♧(주)□□□□□에 2017. 7. 1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 ~ 1997. 10. 1. ○○○○(주)
- 1999. 6. 10. ~ 2019. 7. 11. ○○○○○(주)
[신청인 ? 건강보험 취득이력]
- 1991. 3. 1. ~ 1993. 7. 14. ◇◇◇◇(주)
- 1994. 11. 22. ~ 1995. 1. 20.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안전점검 등 : 2019. 7. 11. ~ 2020. 12. 31.(약 1년 6개월)
- 작업내용 : 사업장 내를 걸어다니며 난간의 기름을 닦거나 작업장 내 공정 상태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함.
-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상태 있지만 업무의 특성상 그 정도가 적고, 신청인의 진술로도 작업장을 돌아다닌다는 진술로 허리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은 없음.
- 중량물 : 취급하는 중량물 없음.
○ 천정 기중기 운전 : 1991. 3. 1. ~ 2019. 7. 10.(약 25년 5개월 / 산재 요양기간 반 영)
- 작업내용 : 작업장 내 기중기의 위치가 높이 25m정도로 주로, 고정된 의자에 앉아 서 레바를 조종하여 작업하는데, 작업시간의 대부분(진술상 업무의 80%, 시간으로 환산 하면 하루평균 6시간) 앉은 상태에서 작업함.
- 작업자세 : 작업공간의 특성상 작업을 위한 시야가 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으 로 확인되고, 주로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45도 전후로 숙인 상태 많은 것으로 확인됨. 허리를 좌우로 꺾거나 회전하는 상태 및 숙인 상태에서 회전하는 자세 있지만 해당 각 도가 크지 않고, 부담 시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는 동작은 확인되지 않고, 1분 이상 유지되는 정적자세나 분당 2회 이상 의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않음.
- 중량물 : 취급하는 중량물 없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입사부터 퇴직까지 신청인의 업무는 소각시설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천정기중기 작업의 교대근무는 수행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사내 자전거 동회회 활동(평균 2달에 1회정도)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09. 5. 15. 재해 / 좌측 5번 늑골 골절, 우측 주관절 염좌, 좌측 대퇴부 좌상 / 2009. 5. 18. ~ 2009. 7. 31. 요양
- 2013. 1. 14. 재해 /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 (불승인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제6-7번, 경추척추증(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경추 제6-7번간) / 2013. 1. 15. ~ 2013. 8. 31. 요양 / 장해 11등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신청 상병‘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되나,‘추간공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최근 1년 6개월동안 안전점검업무와 그 이전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약 25년간 천정기중기 운전 업무를 수행한 작업 내용은 운전석에 앉아 레버 조작하는 업무로 허리를 약간 숙이는 자세로 신청 상병 부위에 신체부담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