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0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96. 1. 1.부터 2018. 9. 3.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선박 블록, 탱크에서 바닥, 벽의 구조물 등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9.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는 발판 설치 시 어깨에 무리가 왔고, 그 외 조선소에서 용접작업 시에는 좁은 공간에서 어깨를 부딪치며 작업하고 용접기이나 용접와이어 등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0.28.~2012.11.0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2.12.06.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2.12.11.~2013.06.12. /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
- 2012.12.31.~2013.03.31. / 회전근개증후군 / ○○○○
- 2013.04.26.~2013.12.03.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4.11.07.~2014.11.13.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5.11.03.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8.05.08.~2018.05.09. / 근육긴장 어깨부분 / □□
- 2019.02.21.~2019.07.10.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19.02.25. /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9.02.26.~2020.04.18. / 관절통 어깨부분, 근육긴장 위팔 / □□
- 2020.04.1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20.05.04.~2020.05.29.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좌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1996년부터 약 30년간 조선업 협력업체에서 선박제조 작업 중 블록, 탱크 하부 및 벽 구조물 대상의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용접기를 든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부담이 높았고, 최종 사업장에서는 그레이팅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어깨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83년이후 약 29년 10개월간 조선소 협력업체 및 해양플랜트 사업장 등에서 선박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최종사업장에서는 2018년 9월부터 약 2년간 현장지원 관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확인됨.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년 이후부터 어깨부위 상병 치료내역이 확인됨.
- 2021. 11. 5.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관찰됩니다. 그 외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은 뚜렷하지 않음.
- 직업력상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업 용접작업의 신체부담조사결과 신청인은 위보기 용접 및 상부 벽체 용접작업의 비중이 약 40% 로 파악되어 업무 중 어깨 들림 등의 거상자세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최종사업장에서는 현장소장직책을 수행하였고, 사무실 내 자리가 있긴 하나 하루 일과 중 6시간정도는 현장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됨. 그레이팅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장 내 케이블, 자재를 정리하는 정도의 업무내용으로 신체부담정도는 중간 이하 수준으로 파악됨.
- 수진내역자료에 의하면 어깨상병이 과거 조선소 협력업체 선박용접작업 시점에 확인되고 있고, 당시 작업의 어깨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4.) 기준 만 58세 남성(신장 165cm/체중 77㎏/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 □□에 2018. 9. 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간 현장관리 및 현장 정리, 발판 설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다수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983. 1. 1.부터 2018. 9. 3.까지의 기간 중 약 29년 10개월간 선박 블록, 플랜트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현장관리 및 현장 정리, 발판 설치 보조, 선박 블록, 플랜트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현장관리 및 정리, 그레이팅(발판) 설치 보조작업(2018. 9. 4.~2020. 9. 1. 약 2년)
가) 그레이팅 이동 및 설치보조작업(1일 3.5시간, 38.9%)
- 작업내용 : 크레인으로 이동된 그레이팅을 혼자 또는 2인1조로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고 설치시 보조를 하는 업무
- 작업자세 : 좌 어깨 굴곡 20° ~40°, 내전 10° ~ 20°, 무리한 힘
- 1일 작업량 : 356.25 Kg[그레이팅(원판, 30~50Kg) × 15장 / 2인 = 300 Kg, 그레이팅(조각판, 5~10Kg × 7.5장(5~10장) = 56.25 Kg)
- 취급물품 및 무게 : 그레이팅 운반용 고리
나) 현장관리(작업진행상황 파악)(1일 2.5시간, 27.8%)
- 작업내용 : 작업현장을 돌아다니며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업무
- 작업자세 : 신체부담작업 없음
다) 현장정리(케이블정리, 자재정리, 청소 등)(1일 1시간, 11.1%)
- 작업내용 : 작업장 내 케이블이나 자재 정리 및 정리정돈을 하는 업무
- 작업자세 : 신체부담작업 없음
라) 사무업무(회의포함)(1일 2시간, 22.2%)
- 작업내용 : 생산공정관리 및 업무회의, 작업진행상황등을 정리하는 업무
- 작업자세 : 신체부담작업 없음
2) 선박블록 용접작업(1983. 1. 1.~2018. 9. 3.까지 35년 8개월 중 29년 10개월 수행)
가) 용접작업( 9시간 90%)
(1) 작업내용 : 조선소 내에서 선박블록이나 플랜트 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위 보기(OVERHEAD), 아래보기(FLAT), 수직보기(VERTICAL), 수평보기(HORIZONTAL) 자세로 용접을 하는 업무.
(2) 작업자세
- 위보기(OVERHEAD) : 작업비중 30%, 1일 162분, 좌 어깨 굴곡 : 60° ~90°이하, 외전30°-45°, 정적인 자세, 접촉압박
- 아래보기(FLAT) : 작업비중 50%, 1일 270분, 좌 어깨 굴곡 45° 이하, 외전30°-45°, 정적인 자세, 접촉압박
- 수직보기(VERTICAL) : 작업비중 10%, 1일 54분, 좌 어깨 굴곡 60° ~70°, 정적인 자세, 접촉압박
- 수평보기(HORIZONTAL) : 작업비중 10%, 1일 54분, 좌 어깨 굴곡 60° ~70°, 외전30°-45°, 정적인 자세, 접촉압박
(3) 1일 용접 작업량 : 40m/8시간
(4) 용접 작업속도 : 12분/1m
(5) 1일 생산시간 : 용접시간 480분(1m당 12분씩 × 40m), 기타 용접기 확인, 용접물 확인, 작업구역 확인 등 60분
(6)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 피더기(와이어 포함) 21.05kg, 안전복 3kg, 치핑기 4kg, 용접고데기 4kg, 보안면 0.4kg 와이어(15Kg, 추가분)
나) 이동작업(1시간 10%)
(1) 작업내용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가 담긴 깡통을 들고 블록 내 무릎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기, 아래층에서 용접피더기 또는 깡통을 매달아 밧줄을 잡아당기는 업무
(2) 작업자세 : 밧줄을 매달아 당길 때 좌 어깨 굴곡 60°~80°이하, 평상시 이동할 때 좌 어깨 굴곡 45°이하
(3)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 피더기 21.05kg, 에어호스 5kg, 깡통(치핑기 : 4kg, 깡깡망치 : 1kg)
(4) 누적 들기 무게 : 100.25~210.5kg (21.05 kg × 5~1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89. 6. 22.(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부 염좌
- 요양기간 : 1989. 6. 22.~1989. 7. 12.(2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이나 플랜트 설비의 용접, 현장관리 및 발판 설치 보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현장관리 업무는 어깨의 신체부담이 다소 낮으나 과거 장기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위의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부위 관련 수진이력 등을 볼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