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경추부 제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310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제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영양사로 근무하며 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영양관리실에서 학교 급식 관리를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 어깨와 뒷목 통증을 느꼈으며 간헐적으로 두통도 발생하였고, 코로나 발생 이후 계약 변경 등 영양사 사무 업무가 평상시 보다 증가하여 업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2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 및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 - 내원 일자 : 2021. 9. 27. - P.I : 자고일어나면 조금 나은데 오전 11시쯤 넘으면 아픔, 여러군데 전전, 좌측 견갑. 어깨 X-RAY, 초음파, 주사맞고 치료했음 -> 목디스크의심 내원, 추석 전 통증주사->진료 못받았음. 이번주 토요일부터 악화 나) □□ - 내원 일자 : 2021. 10. 1. - 일을 하면 좌측 팔이 더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다가 2시간정도 지나면 그 때부터 아프기 시작함. 학교에서 일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14. ○○○ / 경추통,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이학적검진 및 방사선, 외부 MRI소견상 상병으로 정하였으며 상병에 대해 2021년 10월 5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경도의 팽윤확인됨. 질판위 상정 타당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2년부터 약 19년간 급식실 영양사 업무를 수행함. 작업 시 주로 사무업무(컴퓨터 작업)를 하였고, 일부 경추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27.) 기준 만 50세(신장 153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 3.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5. 8. 19. (약 2개월) ○○ / 급식실 영양사 - 2002. 4. 1.~2019. 3. 1. (약 16년 11개월) □□□□ / 급식실 영양사 ※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9년 8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사무 업무, 식자재 검수 및 조리 관리 등의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무 업무 가) 작업 내용 -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앉은 자세로 사무업무를 수행함 - 고정된 자세로 책상에 앉아 별도 쉬는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작업을 하며, 12시 30분부터 오후 사무업무를 시작하면 조리원여사님들 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자리에 앉아 사무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지속적으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넘기기, 옆으로 꺾기, 목을 돌리는 자세는 없음 - 머리에 조리원 모자를 쓰긴 하지만 무겁진 않으며, 물체를 어깨에 메는 작업은 없음 - 업무 수행 시 정면에 있는 모니터와 책상에 펼쳐둔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면서 작업하는데 이때 목이 양옆으로 꺾이거나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함 - 고정된 자세로 사무업무를 연속(짧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 이상)적으로 수행함 다) 작업 환경 - 급실실 내 영양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약 2~3평정도임. 영양사실 내 책상을 두고 모니터 2대를 정면에 배치, 책상높이는 가슴아래정도이며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함 라) 작업 인원 - 신청인 외 없음 마) 작업 시간 및 비중 - 신청인은 일 9~10시간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작업비중 90%) 2) 식자재 관리 및 조리 검수 등 가)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 식자재 검수 : 테블릿PC로 점검하는데 테블릿을 손에 들고 목을 앞으로 숙인채로 작업함. 식자재를 이동 시 이동대차 등 보조기구 사용하고, 작업대에서 이동대차로 옮기는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함. 어깨에 직접 식사재를 올려 운반하는 경우는 없음 - 조리 관리 : 조리실에 들어가서 조리원의 작업방법이나 작업진행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특별히 목에 부담이 갈만한 일은 없음 나) 작업 인원 - 영양사(신청인) 1명과 조리종사원 6명 다)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2시간 (작업 비중 1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통상적인 사무업무 및 급식실 관리 업무로 재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배드민턴 2~3년간 주 3회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못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제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학교 등에서 영양사 업무를 약 19년 8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 업무로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목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