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11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마을지기 수리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씽크대 보수작업 시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몸을 비틀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20.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를 거쳐 ○○○○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9개월간 쇠를 단조하는 작업, 아파트, 동네 만물 수리 등 허리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경과기록지(2021. 9. 18.)
- LBP /c Rt. leg r.p
- 운동하다 다리 저림 심해져..
나) 경과기록지(2021. 10. 11.)
- LBP /c Rt. thigh pain
- 최근 계속 심해져
- 2주 전 나나 허리 주사 시술 2번
- L-MR : L3/4 HNP, ruptured & sup migrated
다) L-Spine MRI(2021. 10. 12.)
- Lumbar spondylosis
- Retrolisthesis L3 on L4, L5 on S1
- Herniation of disc, L3-4. extrusion-cranial migration,Rt central zone with diffuse bulging & thecal sac compression
- Diffuse bulging disc, L4-5
- Herniation of disc, L5-S1, protrusion, Lt foraminal zone
- Recommendation: clinical correlation, follow-up, additional imaging modalities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0. 11. ~ 2019. 12. 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척추협착, 요추부(5회)
- 2020. 1. 13. ~ 2020. 12. 21.(8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 6. 8. ~ 2020. 7. 6.(5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21. 2. 16. ~ 2021. 6. 19.(3회) ○○, 척추협착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허리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 촬영, MRI촬영 결과 제 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입원 치료중입니다. 현재 방사통을 동반한 하지위약 지속되어 6주 정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의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수리 업무 시 허리 부적절한 작업자세(과도한 굴곡 상태에서 회전 또는 꺾임) 노출되나, 상시 작업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며 마을지기 사무소 근무기간 또한 1년 8개월로 짧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8) 기준 만 63세(신장 172cm/체중 9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3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행정자치단체 소속 마을지기 수리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 09. 26. ~ 2007. 02. 01. ○○(주) / 경비
- 2007. 04. 16. ~ 2008. 05. 31.(약 1년 2개월) ♧♧♧♧♧ / 쇳물 끊이기, 단조
- 2008. 06. 07. ~ 2009. 01. 01.(약 7개월) ㈜○○ / 아파트 내 수리업무
- 2009. 01. 01. ~ 2010. 01. 01.(1년) ㈜○○○○○ / 아파트 내 수리업무
- 2011. 01. 01. ~ 2018. 10. 01.(7년 9개월) ㈜○○ / 아파트 내 수리업무
- 2020. 01. 02. ~ 2020. 03. 14.(약 3개월) ○○○○○ / 아파트 내 수리업무
- 2020. 03. 17. ~ 2021. 01. 18.(약 10개월) □□ / 마을지기 수리공
- 2021. 1. 18. ~ 재해일(약 8개월) ○○○○ / 마을지기 만물수리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집 수리 작업
- 작업방법: 마을 내 주택 수리(양변기, 싱크대, 보일러, 세면대 등)
- 작업설비/도구: 몽키 스패너, 파이프 랜치, 드라이버 등
- 취급 물품 및 무게: 세면대 커버 등(약 2~3kg)
- 작업 자세: 누워서 하는 자세, 선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 환경: 시멘트 바닥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재해자 주장: 60%, 사업장 주장: 30%
※ 자료 및 동료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50%라는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작업량: 접수되는 양에 따라 다름
※ 자료 및 동료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월 평균 10회라는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2) 공구대여 작업
- 작업방법: 접수된 공구를 창고에서 가져다 준다
- 작업설비/도구: 없음
- 취급 물품 및 무게: 제초기(5kg), 그라인더(0.5kg) 등
- 작업 자세: 선 자세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 환경: 시멘트 바닥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재해자 주장: 10%, 사업장 주장: 30%
※ 자료 및 동료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10%라는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작업량: 월 평균 1회
3) 전화 접수 및 상담 작업
- 작업방법: 사무실 내에서 집 수리 및 공구대여 전화 상담 진행
- 작업설비/도구: 전화기
- 취급 물품 및 무게: 없음
- 작업 자세: 앉은 자세
- 중량물 취급: 없음
- 작업 환경: 사무실 내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재해자 주장 30%, 사업장 주장 40%
※ 자료 및 동료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40%라는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작업량: 월 평균 10회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2020. 3월부터 지방자체단체에서 마을지기 수리공으로서 주거지를 방문하여 싱크대, 보일러, 세면기 등 시설 보수 업무와 전화로 상담하며 공구를 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또한 이전에 아파트 내 수리업무, 단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상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 꺾임 등 일부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면에서 간헐적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부담작업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