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1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9. 2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 06. 12. 입사 후 약 15년간 용접업무 수행하며 협소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로 작업해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19. 01.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07. 02.~2014. 07. 05.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7. 06. 08.~2017. 06. 23.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 인지되어 2019. 01. 29.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시행 하였으며, 향후 약물치료 및 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고 신청 상병이 인지되며 이는 퇴행성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 위한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45세 남자재해자는 2006년경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업무 특성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01. 14.) 기준 만 45세(신장 172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 약 12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10. 01.~1999. 12. 31. ○○ / 건축설계업무 (약 1년 3개월) - 2000. 07. 03.~2006. 01. 07. ○○○○○ / 건축설계업무 (약 5년 6개월) - 2006. △△△△△(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1,200,000원) - 2006. 06. 12.~2007. 01. 31. ○○(주) / 용접업무 (약 8개월) - 2007. 02. 01.~2009. 12. 31. ㈜□□ / 용접업무 (약 2년 11개월) - 2010. 01. 01.~2014. 12. 31. ○○ / 용접업무 (약 5년) - 2015. 01. 01.~2019. 01. 14. ○○(주) / 용접업무 (약 4년) ※ 사업자등록이력 - 2015. 05. 29.~2019. 01. 14. 부동산 임대업 (약 3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로봇 자동용접(2015. 03.~2019. 01. 14.) 가) 작업 자세: 선 자세, 부재를 넘어 이동하는 자세 등 나) 작업도구: 자동용접 로봇, 와이어(12.5kg)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자동용접 로봇 12대를 조작하고 와이어를 교체해주는 작업 - 중식시간, 1일 2회 10분간의 휴식시간 외에는 계속 이동하며 로봇을 조작함 - 블록 사이즈가 가로 세로 10~25m이고 부재 높이가 30cm~120cm까지 제각각이라 부재를 넘어 다니면서 이동할 때 무릎에 부담이 많음 2) 수동용접(2006. 06. 12.~2019. 01. 14.) 가) 작업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양반 다리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대 또는 사다리 타고 올라간 자세 등 나) 작업도구: CO2용접기, 피더기(2kg), 용접토치, 치핑해머, 에어치핑해머, 용접와이어, 용접재료 스풀(12.5kg)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취부 완료된 부재를 용접하기 위해 피더기를 용접부로 이동시킨 후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부 수동용접 후 치핑해머 또는 에어치핑해머를 사용하여 슬래그를 털어내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용접작업 과정에서 쪼그린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