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충격증후군/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16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6. 27.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스프레이 도장, 실링, 의장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31년 6개월간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5. 4. 13. (1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5. 6. 24. (1회) ○○ / 어깨및위팔부위 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목 부위]
- 2019. 6. 24. (1회) ○○○ / 척추협착,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양측 견관절 및 경추부위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결과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및 충격중후군,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8년부터 약 31년 6개월간 의장조립업무(자동차) 등을 수행함. 작업시 3.3kg 모듈을 1일 약 330회 조립하면서 힘을 가해 누르기, 밀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있으나 경추 부위의 경우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5.) 기준 만 61세(신장 170cm/체중 7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8. 6. 27.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약 31년 6개월(휴직기간 2년 4개월 포함)간 스프레이 도장 및 도어 실러, 도어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스프레이 도장 및 도어 실러, 도어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서열 작업 [근무기간 : 1999. 10. 1. ~ 2008. 12. 30.]
- 작업내용 : 차량 조립순서에 맞게 서열코드를 확인하고 부품 박스에서 해당 부품을 꺼내 대차에 순서별로 정렬, 해당 생산라인으로 운반작업, ♤♤♤에 장착되는 모터, GPS 장치, 모듈, 페달 등 각종 부품을 파레트에 순서대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
- 취급 장비: 대차, 파레트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부품 박스를 어깨 위로 팔을 뻗어 올리거나 내리는 자세, 허리 숙여 박스를 들어 올리는 자세
2) 도어 실러 작업 [근무기간 : 2009. 10. 1. ~ 2015년]
- 작업내용 : 기름종이에 실러를 짜서 RH방향 도어프레임을 360회전시켜 도어프레임 사이드에 실러를 부착하는 업무
- 작업 횟수 또는 수량 : 1시간 47.3대/ 1일 8시간 주간 336대, 야간 333대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자세, 허리 숙여 팔을 뻗은 자세 등
3) 도어모듈 조립 작업 [근무기간 : 2015년 ~ 2019. 12. 31.]
- 작업내용 : 도어에 모듈장착 작업, 서열 파레트에 있는 도어모듈을 양손으로 이동시켜 컨베이어 행거에 걸린 도어 안쪽에 장착후 볼트 3점 체결
- 작업 횟수 또는 수량 : 1시간 47.3대/ 1일 8시간 주간 336대, 야간 333대
- 취급물품 : 도어모듈(3.3kg)
- 작업공구 : 전동 임팩트(1.3kg)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작업 위치에 따라 팔을 들거나 꺽은 자세 반복하는 작업
: 팔에 힘을 주어 모듈을 눌러 장착하는 작업
: 임팩트 공구 사용으로 진동 노출 및 볼트 체결시 충격 전달
: 허리를 숙여 앞으로 팔을 뻗은 자세, 선 자세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동작,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