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17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연마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년 7월 말경 사업장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갑자기 허리에 바늘을 찌르는 통증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2021. 8. 12.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 이후 ○○○○○ 등에서 장기간 고정된 자세로 연마 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5.18.~2012.05.19. (통원2일) ○○○ ‘요통, 요추부‘ - 2014.01.15.~2014.01.22. (통원5일) ○○○ 외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8.11.~2014.08.13. (통원3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1.20.~2015.01.20. (통원1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7.19.~2021.07.26. (통원4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7.28.~2021.07.29. (통원2일)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 상병명으로 극심한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2021.08.18. 수술적 가료 후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MRI소견상 요추4/5 좌측 추간판탈출 관찰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전반적으로 작업자세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가 지속되고 근육긴장을 요구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좌식작업과 중량물 운반 등의 허리부담 작업 수행이 확인됩니다. 동일 작업을 24년 동안 수행한 작업력도 상병 발생 및 악화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8세(신장 172cm/체중 58㎏/왼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10. 1. ○○○○○에 입사하여 2021. 7. 31.까지 약 1년 10개월간 연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본인진술, 소득금액증명] - 1980년~1983년 □□□□ / 유리제품 생산 - 1983년~1983년 △△△△(주) 외 3개소 / 연마공 - 1984년~1986년 ◇◇◇◇◇ 외 1개소 / 연마공 - 1988년~1990년 ◇◇◇◇◇ 외 2개소 / 연마공 - 1993년~1996년 ㈜☆☆ 외 3개소 / 연마공 - 2008년~2011년 ○○○○○ / 연마공 - 2012년~2015년 ㈜○○○○○ 외 3개소 / 연마공 - 2016.03.01.~2018.03.22. ㈜○○○○○ / 연마공 - 2018.11.19.~2019.03.28. ㈜○○○ / 연마공 - 2019.04.01.~2019.10.01. ♡♡♡♡♡ / 연마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연마 작업 - 의자에 앉아 연마할 제품을 두 손으로 잡고, 연마기에 제품을 문지르는 작업. - 일평균 1,000개~1,500개의 제품을 6~7시간 작업함. - 고정된 자세로 허리힘을 이용해 제품을 문지르기 때문에 부담이 가해짐. 2) 상하차 작업 - 연마 전 작업 준비를 위해 제품이 담긴 사각박스를 적재 장소에서 작업대까지 대차로 옮긴 뒤, 제품을 직접 들고 옮기는 작업 - 월평균 8~10회 작업. 이동거리 1m - 사각박스 무게 15~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인은 연마작업공으로 상하차 작업 및 적재 작업은 하지 않으며, 사업장 내에 계단은 탈의실과 식당 밖에 없으므로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7월 머리치료(뇌혈관 질환) 위해 약 18일 정도 병가를 내서 치료하고 복귀하였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허리통증은 아니라고 판단됨. 신청인은 7월 말경 병가 중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84.09.18. 산재(우 수배부 및 전박부 좌멸창, 우수 제2중부골 두부 개방성 골절) - 1985.11.30. 산재(우수 5지 말단지골기저부 견인골절, 우수 5지 말절관절 탈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여러 금속가공업체에서 20년 이상 연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기간, 작업량,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