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1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용접원으로 근무 중이며, 왼손으로 장비를 사용해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고, 2021.04.06. 용접기홀더 정리 중 비계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왼쪽 팔꿈치를 부딪힌 후 치료 받았으며 그 후 통증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 중 파이프에 팔꿈치를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15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06.10.~2015.06.12(3일)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1.12 □□□□, 외측상과염
- 2021.04.12.~2021.04.19(2일)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4.23.~2021.06.22(5일) ○○, 외측상과염
- 2021.05.20.~2021.06.03(2일) ○○, 외측상과염,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6.28.~2021.06.29(2일)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병원MRI상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 압통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 결과, 영상 검사 및 대면진료에서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일치하며 주위 염부조직 손상이나 출혈 소견 없어 만성 병변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5년 2개월(본인진술은 23년)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주로 발전소 및 플랜트에서 압력용기 및 저장용기 탱크의 CO2, 아크, TIG 용접을 수행하며 팔꿈치 신체부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확인되며, 오른손 잡이로서 2013년 경부터 다수의 팔꿈치 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나 신청인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TIG 용접 및 사상 잡업 시 양손 모두를 사용했던 점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4.) 기준 만 44세(신장 169cm/체중 7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용접원 업무 객관적 직력 약 15년 2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3.13.~2001.4.28.(약 3년 2개월) ○○○○○(주)/ 용접원
- 2002.9.6.~2003.6.30.(약 10개월) ㈜□□/ 용접원
- 2008.9.2.~2008.10.16.(약1개월) ○○○/ 용접원
- 2013.4.1.~2013.9.14.(5개월) ○○/ 용접원
- 2014.2.19.~2014.5.10.(약3개월) ㈜△△
○○/ 용접원
- 2014.6.9.~2014.10.1.(약4개월) □□□□/ 용접원
- 2015.2.1.~2018.1.31.(약3년) □□□□/ 용접원
- 2019.11.18.~2020.3.1.(3개월) △△(주)/ 용접원
- 2004.1.1.~2021.4.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 1725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운반 (25%)
가) 작업 내용 : 작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작업 위치로 옮기는 작업. 용접사 5-6인이 한 번에 공구, 와이어(5kg), 홀더(50-100kg) 등 필요한 도구들을 옮겨준다.
나) 사용 도구 : 양 손, 밧줄 등
다) 작업 자세 : 공구통(10-15kg)의 경우 주로 밧줄에 묶어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반한다. 이때 팔꿈치의 굴곡/회외전/회내전이 반복되며 피더기, 홀더, 용접기 등 자재를 취급할 때에도 팔꿈치의 굴곡/회외전이 발생한다.
라) 작업량 : 1일 2회, 작업량에 따라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사상작업 (15%)
가) 작업 내용 : 용접 작업 후에 용접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기 위해 그라인더작업을 수행한다.
나) 사용 도구 : 4inch 그라인더 등
다) 작업 자세 : 설치 위치에 따라 작업자세가 달라지지만 대부분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서 양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양 손으로 그라인더를 쥐고 작업하며 어깨와 팔꿈치의 굴곡 자세를 반복하는 자세가 발생한다.
라) 작업량 : 3장/일
3) 용접작업 (60%)
가) 작업 내용 : 2인 1조로 탱크 내/외부를 TIG용접하는 작업.
나) 사용 도구 : 용접기 등
다) 작업 자세 : 작업 위치에 따라 팔꿈치를 굴곡/회내전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서 작업한다. TIG용접의 경우 양손을 사용하여 용접한다. 왼손은 주로 와이어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 힘이 들어간 상태로 정적 자세를 유지한다.
라) 작업량 : 2인 약 15m(탱크 둘레) 수행, (와이어) 1롤(약 5kg)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저희는 기존 6월 ○○○씨의 팔꿈치 타박상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저희 회사에서 약 두달 정도 밖에 근무하지 않은 뒤 작업 종료 후 또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1.04.06.
- 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 파열
- 요양기간 : 2021.05.24.~2021.07.06. (통원: 44일)
- 재해경위: 용접기홀더 정리중 비계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왼쪽 팔꿈치에 타박상 입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근로자로 용접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팔꿈치 굴곡 상태에서 장시간 공구를 사용하고, 중량물의 운반등으로 팔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