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22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0. ○○에 입사하여 ○○ 내 단조공장에서 크랑크 스케일 작업 수행을 수행하면서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으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면서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염 토치 및 대꾸(앞이 뾰족한 지렛대)를 사용 시 팔을 굽혔다 폈다하는 동작과 스케일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팔에 힘을 가해 대꾸로 찍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내원 일시
- 2021. 7. 16. / 2021. 9. 1.
② 초진기록(2021. 7. 16.)
- Lt. elbow pain(onset : 최근)
③ 간호기록(2021. 9. 1.)
- 두달전부터 일하시다 증상 생겨 본원 tx 하였으며 증상 지속되어 OP위해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MRI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상 상기 상병 진담함
- 2021. 9. 2. 수술적 가료(단요수근 신전건 파열부 절제술 및 공통 신전건 봉합술) 시행 후 가료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최종 사업장에서 크랑크 스켈 작업 약 57일간 수행한 경력이 확인되며, 최종 사업장 입사 전 약 1~2년은 여러 기술을 배우느라 업무공백이 있었다고 진술함(2013년 7월 이후 약 1,884일간 최종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됨)
- 최종 사업장 이전 △△△△에서는 주로 운전 업무와 부분적인 상·하차 작업에 관여하였고 팔꿈치의 반복 작업이 요구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신청 상병 관련한 과거 진료기록은 없으며, 과거 해당 작업 종사기간에는 증상이 없었고 최근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 조사 결과, 수행 업무의 팔꿈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보여 지나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6.) 기준 만 37세(신장 178cm, 체중 68kg,오른 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1. 5. 10. 입사하여 약 2개월간 크랑크 스케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2012. 2. 27.~2018. 8. 27. (약 6년 2개월)간 동일 사업장 등에서 동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 2. 27.~2013. 2. 27. (약 1년) ○○(주)
- 2013. 7. 1.~2018. 8. 27. (약 5년 2개월) ○○
- 2021. 5. 10.~2021. 7. 5. (약 2개월) ○○
2)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수행 이전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2.~2020. 5. 31. (약 6개월) 주식회사○○○ : 자동차 튜닝, 블랙박스 설치
- 2020. 6. 1.~2020. 8. 1. (약 2개월) ○○○○○
○○ : 자동차 튜닝, 블랙박스 설치
- 2020. 8. 3.~2020. 11. 23.(약 4개월) ㈜△△△△ : 수질검사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스케일 작업(6시간_75%)
가) 작업 내용
- 절단된 금속자재에 붙어 있는 스케일을 털어내기 위해 화염토치, 대꾸, 가우징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30~100°, 좌측 팔꿈치 회내전 0~70?°
② 작업비중
- 화염토치 5시간 / 대구작업 1시간 / 가우징 간헐적 작업
③ 정적자세
- 1분 이상(화염토치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자세)
④ 반복자세
- 4회 이상/분(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며 대꾸로 스케일을 떼어냄)
다) 작업 도구(무게)
- 대꾸 4~5kg, 화염토치 헤드(헤드+호스) 3~5kg, 가우징 헤드(헤드+호스) 2.5~3.5kg
2) 턴 오버 작업(2시간_25%)
가) 작업 내용
- 리모컨을 조작하여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금속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① 작업자세
- 팔꿈치 굴곡 60~100°, 팔꿈치 회내전 0~60?°
② 정적자세
- 1분이상(리모컨에 손을 올린 채 천장크레인을 조작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리모컨 3~5kg (어깨에 끈으로 걸친 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중량물 아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진단일 이전 최근 약 2개월간 크랑크 스케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스케일 과정에서 팔 부위의 강한 힘의 작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진행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