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만성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24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만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기계 가공 및 전장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5년부터 30개가 넘는 기계를 작동하면서 중량물 운반, 임팩트, 드릴, 스패너,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4.)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16. - C/C : 우측 어깨 우리한 통증 - Hx : 오래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있어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했고 올 5월경부터 우측 어깨 아파 내일 수술 위해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29.~2012. 11. 15. (약 6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 5. 21.~2021. 6. 7. (약 6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업무 연관성 상당히 있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 요함 → 만성 파열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선박용 엔진제조업체에서 기계가공업무를 34년간 수행함. 기계가공업무시에 임팩트, 그라인더 등의 진동공구 사용,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2017년 이후 수행한 전장, 기계가공업무시에는 어깨거상자세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4.) 기준 만 61세(신장 166cm, 체중 6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2000. 1. 1. 입사하여 2020. 12. 31.까지 약 21년간 기계가공 및 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1999. 12. 31. (약 13년) ○○(주) ○○ / 기계 가공 ※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34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기계 가공 및 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계 가공(1986년~2017. 2. 6. / 2018. 6. 7.~2020. 12. 31.) 가) 작업 내용 - (1986년~2017년 작업내용) 레디알 드릴, 선반, 밀링, 보링 등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부속품을 제작하였으며, 부재를 기계에 장착하여 가공한 후 사상작업 등도 같이 수행함 - (2018년~2020년 작업내용) 레디알 드릴, 선반, 밀링, 보링 등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부속품을 제작하였으며, 신청인은 과거 수행한 업무와 유사하지만 부재의 크기가 과거보다 작고, 사상작업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과거기준 80%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로, 도구 사용은 오른손으로 하지만 그 외 작업 전반에 있어서는 양손을 같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어깨부위 내전과 외전 및 회전동작 있었고, 진동공구인 임팩트와 그라인더 사용이 있었으며, 특히 2010년~2013년 사이에 약 2년 정도는 사상반에서 그라인더 작업만 했었다고 신청인 주장함 - 정적자세나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않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도 없었음 - 거상 작업 있는 작업이며, 신청인은 과거 기계가공 업무에서는 거상 작업의 비중이 약 50%, 최근 기계 가공업무에서는 약 20%였다고 주장함 - 무거운 부재는 크레인을 사용하였고, 8~15kg 정도의 부재는 인력으로 취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정도는 20~25%정도라고 신청인 주장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임팩트(5~7kg), 그라인더(3kg) 등 2) 전장(2017. 2. 7.~2018. 6. 6.) 가) 작업 내용 - 비스듬하게 세운 판넬에 도면대로 케이블을 포설 및 결선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주로 앉거나 선 자세에서 작업함 - 어깨부위 내전과 외전 및 회전동작, 거상자세 확인되며, 신청인은 거상작업 비율이 33% 정도였다고 주장함 - 정적자세나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않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없음 다) 작업 도구(무게) - 케이블 타이, 다목적 가위, 스패너 등의 공구 등 (1kg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근무 당시 신청 부위에 대한 통증 호소 혹은 안전사고 없었고, 사내 물리치료 이력도 없으며, 산악자전거 및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여 수년간 활동하였으므로 배드민턴 활동이 신청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의견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2018. 7. 4.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 상병 : 양측 소음성난청 - 요양 기간 : 2018. 7. 4.~2019. 1. 9.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개인적 취미 / 운동 활동 : 자전거 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만성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34년간 기계 가공 및 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어깨 거상 자세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