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우측 무릎관절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27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무릎관절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09월 13일 오전10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세차장 교체작업 집수조안 슬러지 제거작업을 위해 집수조안 돌을 통을 이용하여 밧줄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 9월 13일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년 10월 13일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설물관리 작업 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있었고, 최근 세차기 교체공사 작업을 하면서 그 강도가 심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13.) 직후 진료 받은 ○○○○의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9. 13. - pain knee rt 외상없이 갑자기 통증 생김 - 다른데서 물뽑음-여러번 뽑음 오늘도 뽑고 한달전에도 뽑음 - medial jt line tenderness - 10년전에 우측 대퇴동맥 스덴트 - oa knee mm tear medical plica - consider arthro. 수요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허리 - 2018. 5. 17.~2018. 5. 29. (4회) 요통, 요추부 / ○○ - 2018. 5. 24.~2018. 5. 28. (2회) 요통, 요추부 / ○○ - 2021. 3. 8. 요통, 요추부 / ○○ - 2021. 7. 9. 요통, 요추부 / ○○ - 2021. 8. 17. 요통, 요추부 / ○○ 〈무릎〉 - 2021. 7. 24.~2021. 7. 27. (3회)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으로 인한 통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후 수술부위 통증관리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 상 상기 상병 인지됨 - 퇴행성 동반 상태로 업무력 조사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유소 내 시설물관리업무를 8년 6개월간 수행함 - 사업장애 기계류 수리 및 교체작업, 건물 내외부 및 전기관리업무를 하면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거나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부담 작업의 빈도가 적은편 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3.) 기준 만 43세(신장 186cm, 체중 12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행하는 ○○○○(주)○○에 2013. 3. 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6개월간 시설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 입사 전 ♤♤♤♤♤ 등의 수행 이력은 신체부담 업무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 작업기간에서 제외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시설물관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시설물관리 작업 - 작업내용 : 본사를 포함하여 4곳의 지점(○○○ 2, □□□ 2)을 다니면서 세차기와 스팀기 등 기계류를 점검,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하였고, 주유기를 비롯하여 주유소 내 시설물(벽면도색, 전기관련, 미화 등) 수리, 유지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아침 회의시간에만 사무실에 있고(10%, 하루평균 1시간미만) 그 외는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함) - 작업자세 : [허리] 기계류 점검시 허리를 숙인자세 및 비틀거나 꺽인 자세 확인되고(진술상 40% / 하루평균 3시간 정도),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되나 정적자세 및 반복동작에는 해당되지 않음 [무릎] 기계류 점검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확인되고(진술상 50% / 하루평균 4시간 정도), 사다리에 올라서 기계를 점검하거나 2층에 있는 기계실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확인되나(진술상 20% / 하루평균 1시간 30분 정도) 정적자세에는 해당되지 않음 - 중량물 취급 : 임팩트(5~8kg), 스패너, 함마드릴(15kg), 부속품인 모터(10~40kg)는 혼자 또는 2인이 같이 취급하며,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정도는 10~20%(1시간 정도) ※ 참고사항 - 최근에 세차기 교체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8. 23. 부터 시작하여 지점을 옮겨서 계속 수행중이었고 (재해발생일 까지 약 2주간) 평소 업무보다 신체부담이 훨씬 많아서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의견임 - 해당 작업 시 주로 땅을 파는 작업을 수행하여 삽질을 많이 하였음 - 삽질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상태 확인되고, 엎드린 자세로 땅속에서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등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상태에서의 업무가 80%정도(1일 평균 7시간 정도)였고, 중량물 취급(끌어당기기 및 운반)정도가 50% 이상이었음 -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삽질을 많이 하여 무릎을 구부리거나 비튼 상태가 70%(1일 평균 6시간 정도)에 해당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인정’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 우측 무릎관절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 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신청인은 총 4개의 주유소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허리와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세차기 및 스팀기 등 기계류 점검과 수리 작업 시 무릎과 허리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부분적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부담의 강도가 낮거나 빈도가 적으므로 무릎과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