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4-5/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28
· 판정일: 2021-12-14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폐기물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와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6.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차량 수리 업무 시 팔을 뻗거나 허리를 숙이는 등의 부담자세가 많았으며, 최근 수행한 폐기물 수거 업무에서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어깨와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진료 내역
- 2015. 10. 15. (1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 10. 17. (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11. 25. (2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1. 1. 20. (4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4. 16. (2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5. 3. (5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등
2)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3. 11. 26. (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0. 31. (2회) ○○○○○ / 상세불명의 등 통증, 요추부
- 2021. 3. 15. (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6. 2. (2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현재 본원이 입원중인 환자로 2021. 6. 7. 관헐적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차량이 후진하면서 어깨부위가 차량문에 끼인 채로 뒤로 밀리는 상태가 발생하여 어깨충격을 받았고, 통상 작업 : 음식물/재활용품 수거 시 중량물을 취급, 자동차 수리작업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차량을 수리하는 일이 많아 어깨나 허리에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폐기물수거 약 3년 7개월과 소형차수리 약 15년 6.5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음식물/폐기물수거 작업 시 운전 시 전신진동 노출, 어깨위로 손을 올리거나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굴곡/비틀림, 중량물(~10kg*31회 10~15kg*12회)취급, 어깨굴곡/신전/내전, 공구사용, 국소진동(임팩트사용), 자동차 수리작업 시 어깨 굴곡, 허리굴곡/신전/비틀림, 정적인 자세 등, 우측 어깨부위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확인되나,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및 이두근의 힘줄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10월 이후 진료내역 있으나 2020년11월 차량후진 사고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1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자동차 점검수리 작업 및 음식물/폐기물 수거작업으로 우측 어깨 및 허리부담 작업은 확인되며, 우측 어깨상병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상병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5.) 기준 만 51세(신장 169cm, 체중 66㎏,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7. 10. 1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7개월간 폐기물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8. 2. 9.~1998. 5. 11. (약 3개월) ○○○○○ / 차량수리
- 1999. 12. 1.~2000. 7. 31. (약 8개월) ○○○○○ / 차량수리
- 2000. 12. 1.~2002. 6. 10. (약 1년 6개월) ㈜○○○○○ / 차량수리
- 2004. 4. 19.~2005. 6. 1. (약 1년 1개월) ㈜◇◇◇◇◇ / 차량수리
- 2008. 11. 1.~2017. 10. 11. (약 8년 11개월) ㈜◇◇◇◇◇ / 차량수리
- 2017. 10. 11.~재해일. (약 3년 7개월) ○○주식회사 / 폐기물 수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량 운전 ? 폐기물 수집 (약 70%)
- 월, 수, 금요일 3일은 2.5톤 재활용수거용 차량으로 부산시내 지정장소(30곳)까지 운전하고, 화, 목, 토요일 3일은 5톤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지정장소(30~40곳)까지 운전하며, 지정장소 도착 시 재활용이나 음식물 수거 후 차량에 탑승하여 다음 장소까지 운전함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서 팔을 뻗은 자세, 정적자세, 전신진동, 우측어깨 굴곡 5°~45°
2) 재활용품 및 음식물 수거 ? 폐기물 수집 (약 30%)
- 지정 장소에 도착 후 재활용품 등을 직접 손으로 들어서 수거하고, 음식물의 경우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한 뒤 사업장에 복귀하여 분리수거함
- 작업자세 : 부자연스러운 자세, 무리한 힘, 우측어깨 굴곡 45°~90°, 우측어깨 신전 0°~15°, 우측어깨 외전 30°~60°, 우측어깨 내전 10°~20°, 허리 굴곡 45°~90°, 허리회전 10°~20°
- 작업량 : 음식물 약 5,625kg(평균 90Kg*평균 62.5통), 재활용품 약 1,312kg(총 656kg*2회)
3) 자동차 정비
- 오일교체, 팬밸트 교체 및 점검, 라디에타 교체 및 점검, 후황패드 점검 및 교체 등 차량의 소모품 교체, 고장수리 업무를 수행
-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60°~90°, 내전 10°~20°, 외전 10°~20°, 허리 전방굴곡 40°~90°, 비틀림 10°~30°, 측방 굴곡 10°~30°(상부작업 시), 우측어깨 굴곡 120°~180°, 내전 10°~20°, 외전 10°~20°, 허리측방 굴곡 10°~30°이하, 허리 신전 10°~30°, 비틀림 10°~30°(하부작업 시)
- 작업도구 : 리프트, 임팩트 2.7kg, 쇠망치 1.2, 4.2kg, 연결대 0.6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소속으로 약 3년 7개월간 폐기물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 약 12년 이상은 차량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폐기물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허리와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L4-5,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