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2.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3.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재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29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하고“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 인정하고,“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힘줄재파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9.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소에서 전처리 작업, 운반 작업 등을 반복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14~2012.09.01 ○○, 기타어깨병변
- 2012.08.25~2012.09.17 ○○○, 기타근염어깨부분
- 2013.12.16~2014.01.0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5.29~2017.06.0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07.12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7.08.10~2017.12.18 △△,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08.12.~2017.09.1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26.~2018.04.14.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2.2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6.11.~2019.06.14. ○○○, 기타어깨병변
- 2019.11.30.~2020.03.24. ○○○, 외측상과염, 기타어깨병변
- 2020.03.02.~2020.03.10.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20.03.1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3.2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27.~2020.06.03. ○○○, 어깨의윤활낭염
- 2020.06.20.~2020.06.27.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7.02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20.07.04.~2020.10.07.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9.09.~2020.10.20.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회전근개증후군
2) 의무기록
-(2021.9.17. ◇◇) 2020년 7월 ○○○ A/S, Rt sh pain, 1개월 반전 위로 올리기 힘들다. 주방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9.17.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09.27. 우측 견관절 수술(회전근개 재봉합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인지되며 업무상 질병조사 의뢰해서 근골격계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학교급식 11년 1개월, 단순조립 작업 1년 1개월 및 식당일 1년 6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식기 및 식자재 운반/전처리/조리/배식/청소 작업 중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어깨위 손올린 자세 등의 부담 자세, 어깨 굴곡/회내전의 반복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힘줄 재파열/충격증후군"의 소견이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힘줄 재파열/충격증후군"은 장기간 학교 급식 조리작업과 상당 관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2) 근무형태 및 시간 : 주간고정
- 근무시간 : 07:50~16:00(8시간), 주 5일, 주40시간
- 식사시간 : 점심(10:30 ~ 11:00, 30분)
- 법정 공휴일(토, 일요일 포함) 휴무
3) 담당업무 : 조리실무사
나. 근무이력
- 2010.8.26. ~ 2020.2.29. : □□
- 2020.3.1.~현재 : ○○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2세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작업공정
- 식품 입고(07:50) → 운반(08:00) → 전처리(09:00) → 조 리(11:00) → 배 식(12:40) → 설거지 및 청소(16:00)
- 조리공정에서는 7명(조리사포함)이 작업을 하였고, 배식인원은 약 760명 임
2) 작업 순서: 식재 입고→ 식재분류→ 식재 전처리→ 조리 →배식 →후처리
3) 신체부담 업무: 초등학교 급식 업무로 전처리 작업, 세정실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식수가 750명을 넘는 식재료 준비, 이동 및 조리기구 세척에 따른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자세 수행으로 어깨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신청이력 없음
2) 사업주 재해사실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초등학교 조리실무사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학 영상자료 검토 결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상병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힘줄 재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식기, 식자재 운반 및 전처리 작업 과정에서 팔을 뻗는 자세, 어깨 반복 동작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및 악화시킴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불인정하고“우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 인정하고,“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힘줄재파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