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0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도장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방위산업체에서 도장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1.18 요통,요추부 / ○○○
- 2012.07.17~2012.07.21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4.08.0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
- 2014.08.05~2014.08.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04.22~2017.05.01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10.21.~2017.10.28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
- 2017.11.04.~2018.01.13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8.03.03.~2018.03.17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8.09.15. 요통, 척추의여러부위(부상병) / □
- 2019.02.23.~2019.03.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 요추부 / ○○
- 2019.07.20~2019.09.28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9.10.21.~2021.05.10 척추협착,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5.15.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동통, 아린감, 우측 대퇴의 위약, 감각저하, 보행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진단되어 2021.05.17.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후 척추고정 및 운동제한 위해 척추보조기 착용하여 침상안정 및 창상처치 후 통원하여 잔존 통증 완화 위해 및 증상 호전 위해 지속적인 투약, 경과관찰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파열형 하방전위)” 소견이 확인됨
- 확인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파열형 하방전위)”은 최종사업장에서의 누적부담에 대한 이견대립으로 평가가 어려우나, 고령자의 경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4-5와 ,요추5-천추1이 가장 흔하지만, 상부요추의 추간판 탈출이 젊은 층보다 더 흔히 관찰(26%,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11(3):147~)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나, 23년 이상 장기간 허리부담 작업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5.) 기준 만 69세(신장 174cm, 체중 6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8. 6. 12.부터 재해일까지 약 12년 9개월간 방위산업체에서 ☆☆☆☆☆ 및 차량의 철판 도장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1. 11. 11.~2021. 5. 15. (약 9년 6개월) ○○○○○ / 도장보조
- 2008. 6. 12.~2011. 8. 31. (약 3년 3개월) ○○○○○ / 도장보조
- 1999. 12. 1.~2006. 11. 1. (약 6년 11개월) ○○○○○ 유한회사 / 생산직(에어컨조립)
- 1995. 7. 1.~1999. 10. 1. (약 4년 3개월) △△△△(주) ○○ / 생산직(에어컨조립)
※ 에어컨 조립 작업 : ○○ 협력업체 근무하였으며, 라인작업으로 전동 임펙을 가지고 볼트를 체결 하는 작업임. 허리를 구부리는 반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판도장 관련 도장보조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척작업 : (신청인 주장 7시간, 보험가입자측 1시간)
① 작업내용 : 베어링, 실린더, 하우징 외 기타 부속품들에 묻은 기름을 신너통에 담궈 솔을 이용하여 세척하거나 에어리스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신너통 세척작업 시 작업의자 있음.)
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45~70)°이하, 좌·우비틀림(20~30°), 좌·우측꺾임(10~20°이내) 부담 작업시간(4시간 이내) 정적인자세(분) 1분 이상
- 솔을 이용한 세척작업. 반복성(분) 2회 이상/분-에어리스를 이용한 세척작업
③ 작업량 :
- 신청인 주장 : 실린더(10~30개/일), 베어링(10~20개/일), 하우징(10개/일) 세척작업(2~3회), 건조 후 세척(2~3회) 일일평균 누적총중량(361~658kg/일)
- 보험가입자 주장 : 실린더(24개/주) 부담작업시간 40분~1시간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하우징(30kg), 실린더(13.6kg), 베어링(2.5kg), (기타부품 2.15~2.95kg), 1~5kg 미만의 부품들 외 들기 작업은 없으며, 크레인, 유압리프트, 자석리프트로 운반작업을 수행
- 신청인 주장 : 일일평균 누적총중량(361~658kg/일)
들기횟수(10~30개×13.6=136~408kg/1인), 베어링(10~20개×2.5=25~50kg/1인), 하우징(10개×40kg/2인=200kg)
- 보험가입자 주장 : 실린더(24개/월=13.6kg×24개=326.4kg/주1회)
⑤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솔(0.1kg이하), 에어리스(1kg)
⑥ 정적인자세(분) : 1분 이상 - 솔을 이용한 세척작업.
⑦ 반복성(분) : 2회 이상/분 - 에어리스를 이용한 세척작업.
2) 마스킹작업 : (신청인 주장 1시간, 보험가입자측 4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준비작업으로 제품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거나 붙여주는 작업.(작업대에서 선자세 또는 의자에 앉은 자세)
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20°이내),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10~15°이내), 정적인자세
③ 작업량(일) : (신청인 진술) 실린더(10~30개/일),베어링(10~20개/일),하우징(10개/일) 세척 및 건조가 완료된 제품들을 포장하는 작업.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하우징(40kg), 실린더(13.6kg), 베어링(2.5kg), (기타부품-2.15~2.95kg)
⑤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마스킹 테이프(0.2kg이하)
⑥ 정적인자세(분): 1분 이상
⑦ 반복성(분) : 없음.
3) 도장준비작업(신청인 0시간, 보험가입자측, 2시간)
① 작업내용 : 분체도장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품에 고리를 연결하고 제품을 도장라인으로 운반하거나 자동화 라인에 걸어주거나 도장이 완료되면 제품을 내려 주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20°이내),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10~20°이내), 반복성(분) : 2회 이상/분, 부담 작업시간(1시간 이내)
③ 작업량(일) : 업무시간 동안 수행하며 정해진 작업량은 없다고 진술함
④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실린더(24개/월=13.6kg×24개=326.4kg/주1회) 1~5kg 미만의 부품들 외 들기 작업은 없으며, 크레인, 유압리프트, 자석리프트로 운반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4) 청소작업 (신청인 0시간, 보험가입자측, 1시간)
① 작업내용 : 공장내부를 빗자루(1kg이하)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20°이내), 허리 측방굴곡 및 비틀림(10~20°이내) 부담 작업시간(30분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 2009. 7. 24.~2015. 3. 31. ○○○으로 사업자등록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방위산업체에서 장기간 도장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장기간 에어컨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