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1 · 판정일: 2021-12-17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1. 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시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3. 9. 선박 내 기관실에서 윤활유통을 세우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0.18./○○○○/요통 요천부 - 2020.01.06./□□/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및 임상적 소견에 따라 상기병명 진단되었으며, 향후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지속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의 2021년 3월 9일 요추부 X-선 사진, 3월 12일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 변성, 골극 형성, 연골종판의 경화증과 같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판단근거: 조선소에서 시운전업무 약 16년간 수행함. 허리를 굽힘,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7세(신장 176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11. 9. ㈜○○에 입사하여 약 8년 4개월간 기장파트(시운전-장비 OPERATOR)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가) 상용근로이력[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 취업 및 영업이력 조회] - 1995.10.22.~ 1998.09.20./(주)○○○○/기계설치, 시운전, 장비점검 - 2007.02.01.~ 2007.08.14./(주)○○○○○/기계설치, 시운전, 장비점검 - 2007.08.27.~ 2011.02.15./(주)○○/기계설치, 시운전, 장비점검 - 2012.01.17.~ 2012.02.27./△△△△/기계설치, 시운전, 장비점검 - 2012.03.12.~ 2012.06.04./(주)◇◇/기계설치, 시운전, 장비점검 - 2012.06.20.~ 2012.09.08./(주)☆☆/금형제작, 설치 나) 일용근로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없음 다) 사업자등록이력 -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 1999.05.03.개업, 2004.05.15.폐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윤활유통 운반 작업-분기별 1~2회 수행 가) 작업내용 - 20L 기름통: 손으로 직접 들어 운반 - 200L 기름통: 2인 1조로 작업하며, 기름통을 세우거나 눕혀서 굴린 후 운반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다) 작업도구 : 없음 라) 작업량 : 분기별 1~2회 정도 수행되는 작업이며, 작업 시 20L 기름통은 일 최소 10개 ~ 최대 40개 운반, 200L 기름통은 2인 1조로 운반하며 일 평균 40~50개 운반 2) 장비 설치 작업- 분기별 1~2회 수행 가) 작업내용 - 100~500KG 장비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이동(설치) 후 체인을 지속적으로 당기는 작업 - 렌치,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연결, 분리하기 위해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 나) 작업자세 : 쪼그린 후 허리를 구부려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에서 허리 좌우 비틀림 다) 작업도구 : 12인치 파이프 렌치, 몽키스패너 등 라) 작업량 : 분기별 1~2회 정도 수행되는 작업으로 2~4명이 1개조로 수행 3) 시운전 준비작업-재해자 주장 작업, 상시적 수행 가) 작업내용 - 다양한 사이즈의 밸브(15A~400A)를 지속적인 힘을 가하여 열고 닫는 작업 - 기름 수급을 위해 약 2인치, 20M, 100KG 호스를 설치 및 철거하는 작업(주 2~3회)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좌우로 비트는 자세 다) 작업도구 : 없음 라) 작업량 : 호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주에 2~3회 정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여부: 불인정 가) 해당상병은 사업장에서 재해사실(업무상 상당인과관계)을 판단하기 어렵고 재해자 진술에 의존함. 나) 재해자 담당업무는 선박 시운전 대비 장비OPERATOR 업무를 수행함. 다) 재해자가 주장하는 작업 중 실제 작업의 빈도와 강도는 아래와 같음. - 20L 기름통 운반 작업: 10~40개/2~3명(1개조 작업)/1회/분기 - 200L 드럼통 운반 작업: 약 40개/2~3명(1개조 작업)/1회/분기 - 장비설치 작업 중 100~500KG 장비를 체인블록을 이용해서 당기는 작업(미세조정): 8H/4명(1개조 작업)/1회/분기 - 상기 작업 근거, 작업빈도 및 강도 상 신체 부담 작업으로 판단할 수 없음. -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전반적인 업무량 감소 상태 유지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 등에서 약 16년간 시운전 및 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비틀림, 반복, 정적 자세 및 간헐적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