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3-4번)/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6-7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2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 상병‘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4월 입사하여 가공반에서 범용 밀링기계를 이용하여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는 업무 중, 밀링기계 조작 및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을 굽혀 가공하는 작업으로 목에 무리가 가 잦은 통증을 느껴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0.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목을 굽혀 가공하는 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4. ~ 2012. 3. 26. 10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 10. 15. ~ 2017. 12. 9. 1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7. 12. 30. ~ 2018. 4. 14. 3회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9. 3. 30. ~ 6. 8. 9회 ◇◇ : 경추통.경부
2) 202. 8. 7. ○○○ 진단서
- 주상병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부상병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소견 : 상기자 요통, 하지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상 (척추 MRI포함) 상병 진단하에 2020. 7. 24. 척추 수술 (골유합술 및 후방 나사못 고정술, 요추4-5)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통원 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타원(○○○)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및 단순방사선, MRI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인지되어 2021. 8. 18. 경추부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 시행 후 호전 없을 시 수술적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C3/4 :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는데, CT 상 골극이 주된 소견이며, 이 구간에서 척수 병증의 소견이 관찰됨.
- C4/5 : 추간판 후방의 중심부에서 우측에 걸쳐 추간판 탈출증 보이는데, 중심성 탈출증 내부에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고, 후방 우측에서는 골극이 동반되어 있으며, 척수 신경 내에 척수병증은 명확하지 않음.
- C5/6 및 C6/7 :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며, 추간판 후방에서 석회화된 골극의 동반이 관찰되는데, 명확한 탈출증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척수병증의 소견도 명확하지 않음.
- 질병판정위워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약 23년간 밀링가공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경추의 굴곡 자세에서 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였으며, 그 외 간헐적인 경추의 비틀림 동작 또한 확인됩니다. 경추부의 부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경추부담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발생은 신청인의 수행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8.) 기준 만 51세(170cm, 52kg)의 남성으로, ○○○○○(주)에 2000.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0년 3개월 27일 동안 범용 밀링기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 ~ 1997. 5. 31. □□□□□주식회사
- 1998. 1. 1. ~ 1999. 11. 25. ○○○○○(주)
- 1999. 12. 1. ~ 2000. 1. 8.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작업 개요 : ○○○○○(주)은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신청 인은 범용 밀링기계를 이용한 제조업무만 100% 수행함.
1) 범용 밀링작업
- 작업 자세 : 서서 범용밀링기계를 이용하여 항공기 부품을 제작하며, 자재를 물리 고 맞추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와 머리를 숙이는 자세가 있음.
- 작업 공정 : 제품과 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바이스에 알루미늄 자재를 물려 자 재를 망치로 쳐서 맞춘 후(밀착), 밀링 척으로 가공작업 후 팁(찌꺼기)을 제거함.
* 가공하려는 모양에 따라 엔드밀(옆면, 구멍내기), 드릴(점), 페이스커터(면 절삭) 등을 밀링 척에 삽입하여 작업함.
- 작업대 높이 : 약 100cm, 발판-작업대 93cm
- 1일 평균 해당작업 수행시간 : 6시간
- 취급하는 물체, 무게 : 신청인 진술상 5~7kg 알루미늄 자재, 사업장 진술상 2kg미만 알루미늄 자재.
* 현장조사 결과 알루미늄 자재의 크기와 무게는 다양했으며, 작업 영상이 평균적인 작 업이었음.
* 일평균 작업하는 작품의 개수, 작업 횟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작업기간 등이 상이하 므로 객관적으로 산정 불가함. (사업장 진술상 파트에 따라 작업횟수 상이하며 공정의 1회 작업시간은 15~30분 소요되고, 일평균 10~30회 작업함. 반복작업 없음. 신청인 진술 상 일평균 500회, 1분당 5회~10회 반복 작업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 발생일 당시 근무 이력 없음(코로나로 인해 2020년 4월 ~ 2020년 9월 부분 휴업 실시), 주변 근로자 및 회사측으로 해당 질병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단순 반복 작업이나 목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님.
라.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7. 10. 24. 재해 /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 2017. 10. 24. ~ 2018. 5. 16. 요양 / 장해 14등급
- 2019. 6. 15. 재해 / [불승인]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 제4-5번 요추간 척추 협착,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 2020. 3. 6. 재해 / [불승인]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우측 장골대퇴골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밀링 가공 업무를 약 20년 4개월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자세로 장시간 작업 수행함에 따라 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의회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