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연골 섬유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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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연골 섬유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7년(특전사) 제대 후 1998~2006년까지 선반, 밀링 기계 가공을 하였으며 2006년경 당사 회사에 입사 후 기계관련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경 ○○에서 도장, 파워 업무를 했으며 2016년부터 대형기계가공(보링), 2019년도에 다시 당사 회사에 스카웃 제의를 받아 가공, 조립 업무를 하던 중 2021.5.7. 조립과정에서 제품이 옆으로 넘어져 손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불승인 처분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자세 및 업무력, 중장비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견: 일부 팔을 쓰는게 아닌 전체 공정 자체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검수부터 전체 공정 자체가 손과 손목을 사용하여 진행되므로 손목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입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7.10. ○○○,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힘줄윤활막염,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완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한자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검사 결과상 상병명 진단하에 2021-07-01일 수술적 가료(삼각 연골 섬유 복합체 부분 절제술 및 봉합술, 결절종 제거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계가공업무 약 10년, 조선소에서 파워 및 샌딩업무 약 3년, 조립업무 약 12년간 수행함. 주로 수작업으로 손목의 꺾임, 임팩트, 망치타격시 진동이 있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7.) 기준 만 47세(신장 174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4.8. □□□□(주) 입사하여 중장비 부품 조립업무 약 2년 2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6.6.10.~2019.4.4.(약2년10개월) △△△△(주)/ 기계가공및조립,사상,부싱조립
- 2013.6.19.~2016.6.3.(약3년) ○○/ 조선소 도장(페인트 믹스), 파워 및 샌딩
- 2009.2.23.~2013.6.13.(약4년4개월) □□□□(주)/ 조립
- 2007.8.1.~2009.2.23.(약1년7개월) ㈜◇◇◇◇,고용보험, 기계조립,사상
- 2006.11.20.~2007.07.31.(8개월) □□□□(주)/ 조립
- 2006.1.9.~2006.10.22.(9개월) ㈜☆☆☆☆☆/ 선반,밀링가공,사상
- 2005.6.16.~2005.12.31.(약7개월) ○○/ 금형가공,사상
- 2003.3.17.~2004.10.21.(1년7개월) 주식회사○○○○/금형가공(밀링),사상
- 2002.3.11.~2003.3.16.(1년) (유)○○○○○/ 선반,밀링가공,사상
- 1999.5.11.~2002.3.10.(약2년10개월) ○○○○○(주)/ 선반,보오링 가공,사상
- 1998.4.8.~1999.4.30.(약1년1개월) ㈜○○○○○/ 선반가공,사상
- 1993.11.22.~1997.11.30. ○○○○○,건강보험
- 1993.11.13.~1993.11.21. ♧♧♧♧,건강보험
- 1992.8.20.~1993.1.30.(5개월) ㈜□□/ 선반가공,사상
- 1992.4.20.~1992.8.11.(약4개월) ○○○○○/ 선반가공,조립
- 1991.7.19.~1992.2.8.(약7개월) ㈜○○○○○/ N.C선반가공,사상
* 2020년경부터 □□□□(주), 자재운반,청소 1주일에 한번씩 근무(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공정
- 중장비 주요부품을 완전 조립 전 작업으로 세척 작업 후 가공물(허브)을 호이스트로 작업대에 올려 고무씰을 끼우는 작업 및 플라스틱 같은 플러그 제품을 끼우는 작업, 샤프트에 마킹 후 망치로 타격작업 이후 임팩트를 사용하여 손과 손목에 진동 발생, 2인 1조 작업
- 수작업으로 씰을 가공물 안에 끼우고 부품 안 고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손목의 꺾임 비틀림, 하자 흠결 여부는 직접 손목을 이용하여 검수하며, 조립된 제품을 360도 돌리고 손으로 뒤집어 가면서 하자 여부(완제품_20kg) 확인 및 1일 80~100개 정도 취급하며, 2020년 10월 전까지는 혼자서 작업하였다고 신청인 주장
* 2020년 3월~4월 작업수량: 8~80 / 2021년 3월~4월 작업수량: 29~88
2) 범용선반작업
- 연구, 개발에 필요한 치공구 제작작업, 불량 소재 재생을 하기 위해 가공(절단), 8월부터 ~ 11월까지 물량이 적은 편이므로 조립 작업 이후 가공작업 수행
- 제품을 척에 물리고 공구대에 장착된 바이트로 가공해 제품을 생산, 긴 볼트를 구멍에 끼우고 손목을 이용해 계속 돌리고 쪼으고 빼고를 반복 수행, 볼트와 구멍이 잘 맞추어져 고정이 된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목을 꺾어가며 위,아래 반복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
- 유동칩을 돌릴 때 협착 위험으로 손과 손목에 지속적인 긴장과 강한 힘을 유지한 채 작업
3) 원통연삭작업
- 외경연삭기라는 설비로 하는 원통연삭작업으로 일시적 작업 수행하였으며, 설비를 매각하여 현재는 외주업체에서 업무 수행, 2012년 ~ 2013년 업무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
- 제품을 척에 물리고 심압대로 고정 후 연마석으로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 제품 안쪽에 있는 긴 레버를 작업 중 수시로 앞,뒤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 고정되어 있는 레버를 움직이기 위해서 손목을 구부리고 비트는 작업, 연마기계 아래 조작핸들의 경우 손목에 강한 힘을 가하여 한 방향씩 핸들링 작업하여 손목을 360도 돌려가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는 작업은 비연속식 조립작업입니다. 일부 팔을 써서 제품을 눕히고 세우는 작업은 있으나 손목을 무리하게 쓰는 작업은 없습니다. 씰 조립 작업은 고무링 같은 아주 소량의 무게의 씰을 구멍안에 끼워 넣는 작업으로 손목에 무리나 부담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6.1.10. (업무상 사고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3수지 골성추지 변형, 좌측 제3수지 염좌 및 압궤손상
- 요양기간 : 2006.01.10.~2006.07.20.(입원 131일, 통원 16일)
나) 재해일자 : 2021.5.7.
- 불승인상병 : 우측 손목 삼각연골 섬유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결절종
- 2021.5.7. 18:30경 회사 내 작업장에서 상,하부 조립과정에서 제품이 옆으로 넘어짐 현상 발생해서 손목의 충격으로 신청하였으나 퇴행성 소견으로 불승인
- 심사청구 기각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연골 섬유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조립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손목 꺽임이나 전동공구 사용, 조선소 파워 샌딩업무등의 업무경력과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손목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