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4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슬관절 골관절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30년 동안 형틀 조립 및 해체, 자재인양 작업, 슬라브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일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되어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점차 심해져 2021. 8.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오랜 기간 운반, 제작, 설치,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는 등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7-12~2017-07-10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회) - 2012-12-14~2018-02-08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2012-12-20~2016-09-15 M6736일과성윤활막염아래다리 ○○○○○(2회) - 2013-04-01 S5349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3-09-09~2018-08-14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3회) - 2013-09-21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3-09-30~2016-07-07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3-11-26~2014-05-29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2389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13-12-03 M2321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 - 2015-05-01~2015-12-14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2-05-15~2015-05-22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11-07~2015-12-11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5-11-10~2015-11-07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11-13~2015-12-02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11-25~2016-01-28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회) - 2015-12-07~2015-12-08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 2015-12-10~2019-07-30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2016-01-02~2016-02-22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7-10-18 M751회전근개증후군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8-02-14~2018-02-21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5-27 M4796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M2556관절통아래다리 □□□□ - 2019-05-30~2019-09-23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9-08-07~2019-10-08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11-01~2020-05-02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05-09~2020-05-25 M5457요통요천부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목수일로 인한 슬관절의 골관절염 발생 가능성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2004년 이후 약 13년 11개월간의 건설현장 일용직 형틀목공 근무경력에 한정됨. 과거 직업력 상 1983년 이후 약 1년 1개월간의 광업소 채굴작업 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형틀목공 등의 건설업 종사자는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음. - 네모도, 유로폼, 슬라브 설치작업은 하루 3시간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등이 요구되는 작업조건에 해당하며, 건축자재를 들고 비계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또한 무릎부담을 가중시키는 작업조건으로 간주됨. - 과거의 탄광업 채굴작업경력 및 건설업 형틀목공 근무경력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0.) 기준 만 59세(신장 165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3년 이후 광업소 채굴작업 약 1년 1개월, 2003년 이후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약 14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객관적 자료 근거).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객관적인 자료 (고용보험 취득이력 및 일용근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2003.02.10.~2021.07.30. 기간 내 약 14년 2개월의 근무기간이 산출됨. - 신청인은 1983~1988년 광업소에서 채굴 업무를 했고, 일당으로 약 13,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금액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한 결과 약 1년 1개월의 근무기간이 산출됨.(신청인은 광업소에서의 근무이력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고 시간이 오래 지나 현재의 상병 발병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현장 형틀목공(운반, 제작, 설치, 해체)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 : 2시간 24분 (30%) 가) 작업내용 : 설치할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화물차로 유로폼, 합판, 써포트(V2), 오비끼(각목), 파이프를 운반해주면 유로폼은 양손으로 1개씩 들고 이동하고 써포트는 2~3개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고 오비끼(각목)은 어깨에 2~3개씩 양손으로 들고 작업장소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내 다) 운반거리 : 5~30m 이내 라) 취급물품의 무게 : 아래 표 참고 마) 작업량 : 유로폼 50~60개, 합판 3개, 서포트 20~30개, 오비끼(각목) 20개, 파이프 20개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약 400걸음 (10계단X40회=400걸음) 아) 정적 자세 (1분 이상) : 없음 2) 제작 작업 : 1시간 36분 (20%) 가) 작업내용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오비끼(각목)을 바닥에 설치하거나,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로 망치질을 하여 폼핀을 연결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시간 30분 이내 다) 작업시간 (1개) : 형틀 제작 5분 이내, 네모도 작업 5~10분 라) 취급물품의 무게 : 유로폼 (19kg), 오비끼 (2~4kg), 망치 (1.3㎏), 시누 (0.5㎏),스패너 (0.7㎏) 마) 작업량 : 유로폼 10개 이내, 오비끼(각목) 5~10개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없음 아)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3) 설치 작업 : 3시간 12분 (40%) 가)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바닥에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 시누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1시간 이내 다) 작업시간 (1개) : 5분 이내 라) 취급물품의 무게 : 유로폼 (19kg), 망치 (1.3㎏), 시누 (0.5㎏) 마) 작업량 : 유로폼 약 30~40개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약 200걸음 (10계단X20회=200걸음) 아)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4) 해체 작업 : 48분 (10%) 가) 작업내용 : 벽면에 설치된 유로폼을 손에 망치를 쥐고 핀을 때려서 제거 하거나, 빠루를 틈 사이에 끼워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없음 다) 작업시간 : 1분 이내 라) 취급물품의 무게 : 유로폼 (19kg), 망치 (1.3㎏), 시누 (0.5㎏), 빠루 (2kg) 마) 작업량 : 유로폼 약 40~50개 바) 걷기 : 2km 이내 사) 오르내리기 : 약 200걸음 (10계단X20회=200걸음) 아) 정적 자세 : 1분 이상 자세 유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사실 불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1987-05-06(업무상사고) : 승인(두부) - 1987-12-09(업무상사고) : 승인(손,손가락) - 2017-10-18(업무상질병) : 승인(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대량 파열, 요양기간 총 374일) 3) 운동 및 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슬관절 골관절염(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3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및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