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이두근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우측 무릎의 관절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제1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6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현 소속 사업장 ㈜○○○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관 관련 용접, 배관설치 용접, 밸브 설치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관련 용접, 배관설치 용접, 밸브 설치 작업 수행 시 쪼그리거나 퍼질러 앉은 자세, 눕거나 선 자세 등을 반복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내원 일시 - 2021. 5. 3. ② 주호소 - both hand pain o/s 1년 전 - both shoulder pain o/s 7년 전 - both elbow pain (Rt>Lt) o/s 3년 전 - Rt. knee pain o/s 6개월 전 ③ 현병력 - 일할 때 손을 쓰는데 엄지손가락이 아프다, 타병원에서 손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듣고 주사 두 번 맞았는데 맞고는 좀 낫다, 마지막 주사 3개월 전 - 양 어깨도 아프다, 오래됐는데 통증 주사 10번 넘게 맞았는데 좀 낫다가 다시 아프다 - 양 팔꿈치도 아프다, 여기도 통증주사 많이 맞았다 - 우측 무릎도 아프다,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데 양반다리 하면 아프다, 이건 치료 안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부위> - 2014. 11. 22.~2017. 3. 25. ○○○ : 회전근개증후군 - 2015. 9. 10.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 11. 24.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11. 29.~2017. 3. 2.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 3. 21.~2017. 3. 23.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4. 19.~2020. 12. 3. ○○○ : 어깨의충격증후군, 인대장애(기타부분) - 2017. 7. 7.~2017. 7. 28.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2. 21. ○○ : 관절통(어깨부분) - 2018. 3. 13.~2018. 8. 1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6. 1.~2018. 7. 1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 9. 28.~2019. 3. 6.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 3. 14. △△△ : 관절통(어깨부분) - 2020. 6. 22.~2020. 7. 18.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1. 1. 6.~2021. 2. 3. ○○○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팔꿈치 부위> - 2014. 11. 19.~2019. 10. 17. ○○○ : 외측, 내측상과염 - 2015. 8. 25. ○○○ : 외측상과염 - 2015. 9. 10. ○○○ : 외측상과염 - 2016. 11. 29.~2017. 3. 2. ○○○ : 외측상과염 - 2018. 2. 21. ○○ : 외측상과염 - 2019. 3. 29.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6. 22.~2020. 7. 18. ○○○ : 외측상과염 - 2020. 10. 8.~2020. 10. 15. ○○○ : 인대장애(아래팔),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팔) <손 부위> - 2014. 8. 8. ○○○ : 인대장애(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양측 손,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 시행한 정밀검사 상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수술, 양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및 건봉합술, 양측 손목의 손목터널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단순방사선 영상에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되고, 그 외 상병은 뚜렷한 이상 소견 확인되지 않음 - 객관적 자료 상 1989년 6월 이후 2021년 3월까지 약 8년 10개월간의 배관용접 작업 직업이력이 조사됨 - 운반 작업시 중량물(15~50 kg*3회)취급, 어깨굴곡 및 무리한 힘의 반복동작, 팔꿈치 굴곡/회내전, 손목의 신전 및 무리한 힘의 사용, 우측 무릎 정적인 자세 발생, 배관용접 작업 시 중량물(1~90 kg*5회)취급, 어깨거상/굴곡/외전, 팔꿈치 굴곡/회외전, 손목 굴곡/신전/요측굴곡,의 반복동작 및 국소진동노출, 정적 자세, 쪼그려 앉기 5시간 이상 등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손목, 우측 무릎에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59세(신장 173cm, 체중 81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9. 6. 13.~2021. 3. 31. 중 약 8년 10개월간 배관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9. 6. 13.~1989. 12. 22. (약 5개월) □□□□(주) - 1991. 4. 18.~1991. 8. 26. (약 4개월) △△△△(주) - 2000. 2. 8.~2000. 8. 8. (약 6개월) ㈜○○ - 2001. 4. 16.~2001. 7. 18. (약 3개월) ㈜○○ - 2004. 4. 17.~2004. 11. 11. (약 3.9개월) ○○○○○ 외 - 2005. 2. 21.~2005. 12. 16. (약 2.9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06. 1. 8.~2006. 10. 15. (약 4.5개월) ○○ 외 - 2007. 2. 23.~2007. 9. 29. (약 5.1개월) (사업명 생략)계약(배관) 외 - 2008. 1. 28.~2008. 11. 5. (약 1.7개월) ㈜□□ 외 - 2009. 2. 28.~2009. 12. 31. (약 1.1개월) 설비보수 및 신설공사 - 2010. 1. 2.~2010. 12. 27. (약 8.1개월) ○○ 외 - 2010. 5. 1.~2010. 6. 27. (약 2개월) □□ - 2011. 4. 10.~2011. 12. 29. (약 5.5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2. 1. 3.~2012. 12. 30. (약 6.1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3. 1. 2.~2013. 12. 28. (약 7.4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4. 1. 16.~2014. 11. 15. (약 8.2개월) 노후기기 배관교체 작업 외 - 2015. 3. 1.~2015. 12. 31. (약 6.1개월) 밸브/배관 교체공사 외 - 2016. 4. 5.~2016. 4. 30. (약 1개월) ㈜◇◇ - 2016. 2. 5.~2016. 12. 31. (약 5.2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7. 2. 22.~2017. 12. 20.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18. 5. 2.~2018. 10. 26. (약 2.4개월) ㈜☆☆☆☆ 외 - 2019. 1. 16.~2019. 12. 31. (약 4.9개월) 주식회사 ♤♤♤♤♤ 외 - 2020. 1. 2.~2020. 12. 22. (약 8.4개월) (사업명 생략) 외 - 2021. 3. 16.~2021. 3. 31. (총 근로일수 11일) 주식회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이동 및 준비 작업(48분) 가) 작업 내용 - 선 자세로 체인블럭(3~5t용 50kg, 1~1.5t용 15kg)을 이용하여 배관자재를 용접 위치로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당겨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 인원은 3인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수직으로 당기는 자세 : 우측어깨 굴곡(45~90°이내), 좌측어깨 굴곡(45~60°이내) 무리한 힘, 반복성, 우측/좌측 팔꿈치 굴곡(0~30°이내) 약 24분 - 수평으로 당기는 자세 : 우측팔꿈치 굴곡(90°이내), 회내전(70°이내), 좌측 팔꿈치 굴곡(90~100°이내), 회외전(60~80°) 무리한 힘, 반복성 약 24분, 양측손목 신전(15°이내) - 무리한 힘, 반복성, 우측 무릎 쪼그려 앉기 없음 - 1분 이상 정적 자세 발생 - 걷기 2km이내(약 3m × 3회 = 약 15m), 계단오르내리기 없음 ② 하루 작업량 - 3회 운반(배관무게 : 200~300kg), 소요시간(1회) : 체인블럭 체인 당기는 작업 1~2초 / 1회 2) 배관용접작업(7시간 12분) 가) 작업 내용 -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기 위해서 작업장 바닥위에 쪼그려 앉거나, 퍼질러 앉거나 눕거나 서있는 자세에서 한손에 용접기, 한손에는 와이어를 들고 배관의 둥근 모양대로 돌려가면서 용접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슬러그를 제거하는 작업 - 작업인원은 1명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① 작업자세 - 선 자세(30%), 누운 자세(20%), 쪼그린 자세(50%). 국소진동, 정적 자세. 배관을 따라 용접하면서 거상작업 수행함 - 우측 어깨 굴곡(45~70°이내), 외전(30~70°이내) 약 2시간 이내, 좌측 어깨 굴곡(45~90°이내), 어깨 외전(30~70°이내) - 우측 팔꿈치 굴곡(70~80이내), 회외전(60~90°이내), 좌측 팔꿈치 굴곡(70~80°이내) - 양측 손목 굴곡 및 신전(15~30°이내), 우측 요측 굴곡(15~20°이내) - 우측 무릎 쪼그려 앉기 5시간 이상 - 정적인 자세, 걷기 2km이내, 계단오르내리기 없음 ② 하루 작업량 - 용접 포인트 5곳/일* 1장소(30분~3시간), 용접봉 2.5kg사용 다) 작업 도구(무게) - 4인치 그라인더(1.65kg), 7인치 그라인더(7.45kg), 용접기 (약 1㎏), 용접케이블(90kg)를 사용함 - 5회/일(5회×주 사용도구(4인지 그라인더(1.65kg)+용접기(약 1㎏)) = 약 13.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30년 동안 동일 직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15일 근무한 동 사업장에 부담을 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이두근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우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좌측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