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요추 추간공 협착증 L2/3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7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 요추 추간공 협착증 L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도 많이 하여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 주장
조선소에서 4년 4개월간 용접업무, 8년간 취부업무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3년6개월간 정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도 많이 하여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 신체 부담이 누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 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9.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2.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9. 10.∼2013. 9.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4. 3. 28. 요통(요추부) / ○○○○
- 2014. 8. 1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1. 17.∼2015. 1. 20. 요추의염좌및긴장 / ○(3회)
- 2015. 2. 16.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5. 18.∼2015. 8. 4.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 ○○○○(2회)
- 2016. 11. 23.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7. 9. 9.∼2021. 5.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1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조선소 근무 후 약 수개월 전부터 유발된 요통과 좌하지방사통 증상 지속되어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이며, 적극적인 보전적 치료 요구됨. 추후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고려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4-5요추간 수핵의 팽윤, 경미한 제2-3요추간공 협착소견이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9년생 남자.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15년 9개월, 정도검사 4년 3개월 수행.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주 5일 근무. 주 평균 5회 1회 1시간 연장근무.
- 정도작업(2017년-2021년 9월 10일): 조선소 내에서 생산되는 블록 제품들이 설계도면상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품이 생산되도록 생산과정 및 생산완료까지 정도 관리하는 업무. 업무 특성상 계측할 때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려야 한다고 함. 동영상 확인 결과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 취부작업(2009년 4월 9일-2017년): 용접하기 전 설계도면에 맞게 부재를 선별 후 치공구를 사용하여 철판과 철판을 조립하는 업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중량물 운반, 협소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동영상 확인 결과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 용접작업(2004년 12월 10일-2009년 4월 8일): CO2용접기와 용접와이어를 이용해서 철판, 블록, 파이프 등을 용접.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알려져 있음. 동영상 확인 결과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함.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화 여부: 특이사항 없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9. 10.) 기준 만 42세(신장 175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2009. 4. 9. 입사하여 2017년까지는 취부 작업, 이후 재해일까지 조립 블럭 정도검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2. 10.∼2009. 4. 8. 중대조립 취부 작업 / □□□□ (약 4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취부, 정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작업내용: CO2용접기와 용접와이어를 이용하여 철판, 블록, 파이프 등을 용접 작업함
- 작업공구: 피다기, 에어호스, 망치, 그라인더, 치핑함마, CO2용접케이블, 용접와이어
-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허리를 좌, 우로 비틀거나 회전된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2)취부작업
- 작업내용: 용접하기 전 설계도면에 맞게 부재를 선별 후 치공구를 사용하여 철판과 철판을 조립하는 업무
- 작업공구: 망치 4kg, 레버블록 11kg, 체인블록 13kg, 절단기 1kg, 용접피더기 10kg, 용접와이어 13kg, 히팅토치 1kg, 그라인더, 쟈키, 파워실린더, 함마, 망치,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각종 스패너, 절단기
-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 서서 중량물을 양손으로 들고, 나르고 운반하는 자세, 협소 공간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엎드려 기는 자세
3) 정도작업
- 작업내용: 조선소 내에서 생산되는 블록 제품들이 설계도면상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정품이 생산되도록 생산과정 및 생산완료까지 정도 관리하는 업무
- 작업 설비 및 공구 : TOTAL STATION, 나무삼각대, 정도측정용 지그, 계측값 작성 바인드
- 작업 자세 :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린 자세로 계측하는 작업 자세(일 6시간 정도), 선 상태에서 작업장비 계측기구(TOTAL STATION 9.4kg, 트림블 TOTAL STATION 7kg, 나무삼각대 8.4kg)을 양손으로 들고 서서 이동하는 자세(1일 1시간 정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요추 추간공협착증 L2/3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바람.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좌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정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장기간의 근무 직력을 감안하면 허리에 미친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추간공 협착증 L2/3’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작업과 관련성이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