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신근힘줄의 파열/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8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신근힘줄의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노인 요양직 업무를 수행하며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0.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노인들의 목욕 및 이동 등을 보조하며 팔로 노인을 들어올리거나 뒤집는 등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수행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26.
- Rt elbow MRI 설명 : chronic tear + → ESWT 5회 가량 추가해보고 호전 없으면 수술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28. □□ / 팔꿈치의타박상
- 2019. 1. 5.~2021. 2. 15. (약 9회) ○○○○ / 외측상과염
- 2019. 7. 30. ○○○○ /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2도화상
- 2020. 12. 17.~2021. 1. 15. (약 3회) ○○ / 외측상과염
- 2021. 2. 24. △△△△ / 외측상과염
- 2021. 2. 25.~2021. 8. 4. (약 10회) ◇◇◇ / 외측상과염
- 2021. 8. 10.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팔꿈치 통증 지속되어 내원하신 분으로 21. 8. 26.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없어 21. 10. 5. 신전건 유리술 시행하신 분으로 술 후 약 6주이상의 치료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추시 결과에 따라 추가 진단 및 치료를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주작업 및 주장작업에 해당하는 이동보조와 목욕보조작업에서 거동이 불편한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 부축하거나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혀 목욕시켜 주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기타 식사보조, 배변보조, 청소작업 등에서 팔꿈치의 사용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6.) 기준 만 55세(신장 154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19. 10.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1.~2019. 10. 2. (약 1개월) ○○○○ / 요양 보호사
- 2019. 8. 1.~2019. 9. 1. (약 1개월) ○○○○○ / 방문 요양
- 2019. 7. 10.~2019. 7. 25. (약 15일) □□□□ / 방문요양
- 2019. 6. 10.~2019. 6. 16. (약 6일) ○○○○○ / 방문 요양
- 2019. 3. 1.~2019. 6. 1. (약 3개월) □□□□ / 차량 목욕 보조
- 2018. 9. 1.~2019. 3. 1. (약 6개월) ◇◇◇◇◇ / 차량 목욕 보조
- 2018. 6. 1.~2018. 9. 1. (약 3개월) ○○○○○ / 차량 목욕 보조
- 2018. 5. 9.~2018. 5. 15. (약 6일) △△△△(주) / 굴 손질 및 포장
- 2016. 9. 26.~2017. 6. 12. (약 9개월) ◇◇◇◇(주) / 군대 납품 ☆☆☆ 및 전기선 제작
- 2016. 4. 14.~2016. 5. 1. (약 15일) ☆☆☆ / 냉동 생선, 해산물 손질 및 포장
- 2015. 11. 25.~2016. 3. 1. (약 3개월) ㈜♤♤ / 냉동 생선, 해산물 손질 및 포장
- 2011. 9. 1.~2011. 12. 21. (약 4개월) ○○○○ / 학생식당 설거지
- 2011. 6. 27.~2011. 7. 14. (약 17일) ○○○○○ / 상품 진열
- 2011. 6. 1.~2011. 6. 11. (약 11일) ♧♧♧♧♧ / 설거지
- 2005. 5. 16.~2010. 12. 11. (약 5년 7개월) ㈜♧♧♧ / 계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 2018년 ♧♧♧♧ / 음식점 설거지 (일용근로소득)
- 2018년 ♧♧♧♧ / 굴 손질 및 포장 (일용근로소득)
- 2018년 주식회사 ♧♧♧♧ / 굴 손질 및 포장 (일용근로소득)
- 2016년 ♧♧♧♧ / 냉동 생선, 해산물 손질 및 포장 (일용근로소득)
- 2015년 ♧♧♧♧♧
- 2011년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요양 보호사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욕 보조 작업
가) 작업 내용
-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혀 목욕시켜주는 작업
- 작업 인원 : 2인 1조
- 소요 시간 : 1명기준 10분이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및 신전 0°~100°, 회내전 80° 이상, 회외전 80° 이상
- 반복동작 : 1분당 4회 이상
다) 1일 목욕 인원 및 몸무게
- 남성 수급권자 4명, 여성 수급권자 8명
- 수급권자 몸무게 : 남성 수급권자 60~80kg, 여성 수급권자 30~60kg
라)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1시간 30분(16.67%)
2) 이동 보조 작업
가) 작업 내용
- 프로그램 진행, 보호자 방문, 산책 보조 등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수급권자들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키는 업무
- 수급권자 몸무게 : 남성 수급권자 60~80kg, 여성 수급권자 30~60kg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및 신전 0°~100°, 회내전 80° 이상, 회외전 80° 이상
다) 이동보조횟수
- 1일 40~46회
- 1인이 남성 수급권자 1~2명, 여성 수급권자 6명 이동보조
- 남성 수급권자 4~5회/명, 여성 수급권자 6회/명
- 남성 수급권자 4~10회/일, 여성 수급권자 36회/일
라) 작업 소요 시간
- 수급권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시간 : 5분 이내(왕복)
- 휠체어를 밀어 이동하는 시간 : 2~3분
마) 작업 시간 및 비중
- 1일 3시간(33.33%)
3) 기타 보조 작업(식사보조, 배변보조, 청소)
가) 작업 내용
- 하루 3회 식사차가 오면 수급권자에게 가져다주고 식사를 보조해주는 업무
- 2인 1조 및 1인 1조로 침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옆으로 돌려 기저귀를 제거하고 엉덩이를 들어 기저귀를 밀어 넣고 바로 눕혀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히는 업무
- 걸레를 이용하여 난간, 창문, 침대 등을 닦고 빗자루나 밀대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수급권자 몸무게 : 남성 수급권자 60~80kg, 여성 수급권자 30~60kg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굴곡 및 신전 0°~100° (2시간 이내), 회내전 80° 이상 (2시간 이내), 회외전 80° 이상 (2시간 이내)
- 식사보조 : 굴곡 및 신전 60°~100°(중립), 회외전 60° 이상
- 배변보조 : 굴곡 및 신전 0°~100°, 회내전 80° 이상, 회외전 80° 이상
- 청소 : 굴곡 및 신전 0°~100°, 회내전 80° 이상, 회외전 80° 이상
다) 취급 물체 및 무게
- 식판 및 음식 2~3kg, 밀대 1.3kg, 빗자루 0.35kg, 손걸레 0.4kg 이하
라) 작업 소요 시간
- 식사보조 : 2시간
- 배변보조 : 2시간(소변 2~3분/회, 대변 3~5분/회)
- 청소 : 30분
마) 보조 인원 및 횟수
- 식사 보조 : 1일 6회(1인당 2명 담당, 1명당 3회)
- 배변 보조 : 남성 수급권자(소변 2~6회/일, 대변 1~4회/일), 여성 수급권자(소변 12~18회/일, 대변 6~12회/일)
4) 기타 과거 수행 업무 내용
가) 방문 요양(2019. 6. 10.~2019. 9. 1.)
- 위생보조, 식사보조, 청소보조, 이동보조 등 요양원 근무 시와 비슷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작업 강도는 요양원 근무에 비해 약하다고 신청인 주장함
나) 차량 목욕 보조(2018. 6. 1.~2019. 6. 1.)
- 하루 약 9시간 동안 작업했으며 수급권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 후 부축하여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목욕차의 침대 및 욕조에서 2인 1조로 수급권자의 몸을 씻겨주는 작업을 한 후, 다시 수급권자를 부축하여 자택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다) 설거지 업무(2011. 6. 1.~2018.)
- 음식점 및 구내식당 등의 주방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간단한 청소 등을 수행함
라) 군대 납품 ☆☆☆ 및 전기선 제작(2016. 9. 26.~2017. 6. 12.)
- 군대에 납품하는 ☆☆☆이나 전기선 등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전기선의 경우 세척 후 닦아서 꼬는 작업을 한 후 연결하고, ☆☆☆의 경우 ☆☆☆에 제작을 위해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함
마) 생선, 해산물, 조개류 등 손질 및 포장(2012. 1. 16.~2018. 5. 15.)
- 생선 및 해산물은 가시를 발라내거나 다듬거나 잘라 분류 후 포장하고, 조개류는 세척 후 껍질에서 떼어내거나 손질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팔꿈치 신근힘줄의 파열,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4년 2개월간 차량 목욕 보조, 이동 보조 및 식사 보조 등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자세, 반복적인 팔의 사용 등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