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3-4)/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요추부 L2-3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39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부 L2-3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2. 2.부터 금속가공기계제조업을 행하는 (주)○○에서 납땜,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 정도 건설현장, 제조공장 등에서 경부 및 허리를 심하게 사용하는 허리의 구부림, 비틀림, 목을 뒤로 구부리는 자세 및 숙이는 자세, 중량물 이동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현 소속사업장에 2009. 2. 2. 입사하여 열 450도 이하에서 연납댐, 열 450도 이상에서 경납댐을 납, 염산, 산소불, 부레이싱, 염소, 붕산, 신나, 몰리나 팽창유 등의 물질을 이용하여 1개당 중량 1~1.5kg의 히트센서, 왁스센서 다이 위에 올려서 납땜을 수행하면서 항상 허리를 45도 또는 90도 이상 구부린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28. ○○○○ 초진진료기록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Neck and Low back pain. PI : 상기환자 몇 일 전부터 - 허리통증이 생기면서 내원. P/Ex : Both legs radiating pain. Both arms radiating pain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30.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8. 21. ~ 2020. 4. 8. □□□, 척추협착, 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등 - 2020. 5. 27. ~ 2020. 6. 17. ○○○○, 경추통, 경부, 기타 척추증, 경부 - 2021. 5. 7. ~ 2021. 5. 15. ○○○, 기타 척추증, 경부, 기타 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기환자는 오랜 작업으로 2년전부터 통증 지속되어 검사한 MRI 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계속적인 약물 치료를 요하며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서론: 신청 상병 국내외 지침 충족여부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경부 및 요부 굴곡)을 일부 충족하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경부 및 요부의 경우 중량물 부담 작업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외에도 협소 공간 작업, 전신 진동 작업, 어깨 및 목의 빠른 반복 동작, 상완의 부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본론 :양-반응 관계(불인정)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을 충족하지 못함. 신청인은 2009년 2월 2일부터 2021년 7월 28일까지 약 12년 1개월의 근무기간 확인됨. 신청인의 납땜 작업은 라인 작업이 아니며, 협소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경부 및 요부의 신체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작업이라 보기 어려움. 신청인의 조립 작업의 경우 한 팔로 작업대에 상체를 지지한 채 작업이 수행되고 있어 상체의 하중이 분산되는 것이 확인됨. 조립작업에서 일부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최대 월 500개 수준으로 이는 주 6일 근무기준 일 21개에 불과함. 이때 허리의 굴곡이 확인되나, 1개 작업 기준 5초가량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업무관련성 낮음. ○ 결론 : ‘M502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3-4), M502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M502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 M502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M512 요추부 L2-3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낮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을 미충족함. ④ 상기 작업의 1일 노출수준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8.) 기준 만 61세(신장 162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9. 2. 2.부터 재해일까지 약 12년 1개월간 ㈜○○에서 납땜,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을 아래와 같다. - 2009. 2. 2. ~ 2011. 8. 1.(약 2년 6개월) ㈜○○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납땜) - 2012.01.02.~재해일(근무 기간 : 약 9년 7개월)㈜○○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납땜) ※ 과거 근무이력 - 1990. 6. 8. ~ 1991. 8. 1.(약 1년 2개월) □□□□(주) / 프레스작업 - 1991. 8. 1. ~ 1991. 11. 1.(약 3개월) □□□□(주) ♤♤ / 프레스작업 - 1991. 11. 1. ~ 1992. 2. 18.(약 3개월) □□□□(주) / 프레스작업 - 1992. 2. 24.~1993. 3. 22.(약 1년 1개월) ○○(주) / 프레스작업 - 2001. 1. 6. ~ 2002. 8. 1.(약 1년 7개월) □□ / 제조업(신발끈 제조) ※ 생산된 신발끈 뭉치를 어깨에 메고 창고에 적재하는 운반 및 제조라인에서 업무로 1일 취급은 2뭉치 50kg정도 - 2002. 9. 27. ~ 2009. 1. 17.(약 6년 4개월) ㈜△△ / 주형 작업 ※ 소형 주형 작업으로 수도꼭지 틀 등을 제조하는 업무로 1일 작업 기준 약 400개 정도 취급 및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선반가공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납땜 작업 가) 작업내용 : 컨트롤 벨브 제작 작업 시 금속을 연결하기 위해 납땜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부위 굴곡(30°~35°), 좌우 꺾임(20°~25°) 자세,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을 납땜하는 작업 (납땜 작업 시 목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허리 부위 굴곡(20°~30°), 좌우 꺾임(10° 내외) 자세,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을 납땜하는 작업 (납땜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다) 사용도구 : 납땜 공구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1개월 작업량 : 2009년 1개월 기준 코일 센서 500개, 히트 센서 400개 취급. 2012년 이후 코일 센서 200개, 히트 센서 350개 취급 - 취급 제품 : 코일 센서 0.9kg, 길이 46cm, 폭 3cm, 히트 센서 0.95kg - 1개 취급 시 2분~3분 소요 - 작업대 높이 : 72cm - 작업시간 : 6시간 내외 2) 조립 작업 가) 작업내용 : 납땜이 완료된 컨트롤 벨브를 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목 부위 굴곡(20°~25°)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로 납땜이 완료된 컨트롤 벨브를 조립하는 작업. 허리 부위 굴곡(50°~90°), 좌우 회전(15°~20°), 좌우 꺾임(20°~25°) 자세, 1분 이상 정적 자세로 납땜이 완료된 벨브를 조립하는 작업 (조립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다) 사용도구 : 스패너, 센서 코일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개월 작업량 : 2009년 1개월 기준 코일 센서 500개, 히트 센서 400개 취급 - 2012년 이후 코일 센서 200개, 히트 센서 350개 취급 - 취급 제품 : 코일 센서 0.9kg, 길이 46cm, 폭 3cm, 히트 센서 0.95kg - 1개 취급 시 10분~20분 소요 - 작업대 높이 : 70cm - 작업시간 : 4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 사유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에 기재된 업무는 근로자가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닌 월 1회~2회 정도 수행하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회사 측에 별도의 언급이 없었으며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 등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건은 업무상 발생한 재해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최근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21년 8월 31일 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10년간 재직하는 동안은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퇴사하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89. 1. 6. (업무상 사고 ? 승인) - 상병부위 : 우수 제 4지 압궤창 - 요양기간 : 1989. 1. 6. ~ 1989. 2. 2.(통원 2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 요추부 L2-3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금속가공기계제조업체에서 최근 약 10년 이상 컨트롤밸브 제작을 위한 납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목과 허리의 굴곡 등 신체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이 거의 없으며, 전체적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해당 부위 부담 정도가 낮아 목과 허리 부위의 누적된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