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4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서 조리원 업무 수행해오던 중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9. 1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오랜 기간 서서 근무하면서 다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0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19.~2011. 12. 06. 관절통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7. 10. 16.~2017. 11. 17.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외 (5회) - 2018. 03. 14.~2018. 10. 0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5회) - 2019. 01. 02.~2019. 03. 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20. 01. 20.~2020. 12. 2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외 (9회) - 2021. 01. 01.~2021. 05. 2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위상병명으로 2021. 07. 22.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상태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하루 일과 중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는 작업시간이 적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09.) 기준 만 55세(신장 160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서 약 9년 1개월간 조리원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02. 09.~2021. 03. 01. □□□□□ (약 8년 9개월) - 2021. 03. 01.~2021. 07. 09. ○○○○○주식회사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처리, 조리, 배식, 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리원 업무 가) 전처리 작업: 2시간(25%) *작업인원: 4명 (1) 작업내용: 음식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낸 뒤 세척한 후 칼을 이용하여 야채(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등)및 김치, 육류, 생선 등을 조리대 앞에 서서 식칼을 잡고 자르거나, 다지거나 쌀을 씻는 작업. (2) 작업 자세: 좌측무릎 - 정적자세 (3) 작업량(일): 평균 450인분/일 (4) 소요시간: 쌀 세척(30분), 칼(절단)작업(1시간30분) (5) 공구의 무게: 칼(0.3kg), 도마(2.5kg) (6) 취급물체의 무게: 약 25~250kg/일 - 취급 식자재(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과일, 육류, 된장, 고추장 등 5~50kg 무게) 들기 횟수: 약 20회 미만 - 일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약 100~1,000kg/4명 = 약25 ~250kg/일) (7) 걷기: 2km 이내 (8) 오르내리기: 없음 (9) 쪼그려 앉기: 없음 나) 조리작업: 3시간(37.5%) *작업인원: 4명 (1) 작업내용: 밥 짓기, 국을 끓이거나 전처리가 완료 된 식재료들을 데치거나, 무침, 볶음, 전, 튀김 등 조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리용 삽을 이용하여 재료 들을 저어 주는 작업. (2) 작업 자세: 좌측무릎 - 정적자세 (3) 작업량(일): 평균 450인분/일 (4) 소요시간: 밥(30분), 반찬류(볶음, 무침, 전, 튀김)(1시간 30분), 국(1시간) (5) 공구의 무게: 조리삽(1.5kg),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게 등 공구류(1kg 이하) (6) 취급물체의 무게: 약25 ~250kg/일 - 취급 식자재(양파, 피망, 대파, 당근, 오이, 과일, 육류, 된장, 고추장 등 5~50kg무게) 들기 횟수: 약 20회 미만 - 일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약 100~1,000kg/4명 = 약25~250kg/일) (7) 걷기: 2km 이내 (8) 오르내리기: 없음 (9) 쪼그려 앉기: 없음 다) 배식작업: 30분(6.25%) * 작업인원: 4명 (1) 작업내용: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들고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식시간에 맞춰 배식구에서 주걱과 국자, 집게나 손 등을 이용하여 밥과 국, 반찬을 담아주는 작업. (2) 작업 자세: 좌측무릎 - 정적자세 (3) 작업량(일): 약 112.5인분/일(평균 450인분/일 / 4명 = 약 112.5인분/일) (4) 소요시간(1회): 3라인으로 나누어 배식(약 30분 소요) (5) 공구의 무게: 국자, 집게 등 (1kg 이하) (6) 취급물체의 무게: 바트(반찬:3~10kg), 국통(5~10kg), 고기류(10~20kg), 밥솥(20kg), 바트 및 국통 고기류 밥솥 등 3~20kg 들기 횟수: 10회 = 80kg 이하 - 일일 총 중량물 취급무게 = 80kg/인 (7) 걷기: 2km 이내 (8) 오르내리기: 없음 (9) 쪼그려 앉기: 없음 라) 설거지작업: 2시간(25%) * 작업인원: 2명 (1) 작업내용: 식판 및 국그릇 등을 세척조에서 애벌세척한 후 세척기에 꽂아 투입하고, 세척이 완료되면 건조기에 넣어서 건조하는 작업과 사용한 바트와 수저 및 조리도구(칼, 도마, 조리삽, 솥 등)를 세척조에서 수세미를 활용하여 씻는 작업. (2) 작업 자세: 양측무릎 - 정적자세 (3) 작업량(일): 스팀솥(1~2개), 식판(225개), 국그릇(225개), 밥솥(1~3개), 수저 및 컵, 스텐통 및 바트 등 (4) 소요시간(회): 10~20초/회 (5) 공구무게: 수세미(0.2kg이하) (6) 취급물체의 무게: 식판(0.35kg), 밥솥(4.78kg), 국그릇(0.15kg), 조리삽(1.5kg), 도마(1kg), 스텐소쿠리, (1.7~2.3kg), 바트(1.3kg), 칼, 채반, 국자, 집게, 거름망, 뒤지개, 공구류 등(1kg이하) (7) 걷기: 2km 이내 (8) 오르내리기: 없음 (9) 쪼그려 앉기: 없음 마) 청소작업: 30분(6.25%) * 작업인원: 1명 (1) 작업내용: 청소작업은 주작업자가 있으나 돌아가면서 청소작업을 수행함하며, 주방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거나, 바닥용 솔을 이용하여 하수구를 닦아 주는 작업. (2) 작업 자세: 좌측무릎 - 쪼그린 작업 15분(하수구 바닥을 닦는 자세) (3) 작업량(일): 급식소 및 식당 테이블, 하수구 (4) 소요시간(회): 청소 30분/일 (5) 공구무게: 빗자루(0.5kg), 바닥용 솔, 걸레(1kg 이하) (6) 걷기: 2km 이내 (7) 오르내리기: 없음 (8) 쪼그려 앉기: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 06. 11. (업무상 질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승인) (요양기간: 2019. 06. 29.~2019. 10. 14.)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에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 무릎 부담은 간헐적인 점 등을 고려한 바,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