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우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요추 4-5번 척추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3344 · 판정일: 2021-12-28

주문

신청 상병“좌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 우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 요추 4-5번 척추 협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가락 및 허리부위에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2021.5.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상 업무 수행 시 손에 힘을 주는 자세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16.~2019.06.15. ○○, 요통흉요추부 - 2012.07.23.~2013.07.16. ○○, 요통요추부 - 2012.07.27.~2012.08.02.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4.05.19.~2017.01.12. ○○, 요통요추부, 절단선관절염, 손 - 2017.11.13. ○○, 절단선관절염 - 2018.09.12.~2021.01.20. ○○, 요통요추부 - 2018.09.28.~2019.05.01. ○○, 내측상과염, 절단선관절염, 손 2) ○○○○ 진료기록 -(2012.3.8.) 일은 좀 피곤하다.① CRF ② r/o HT ③ Dyslipidemia ④ Chronic Gouty arthritis ⑤ Anemia -(2013.11.14.) 손 작업을 많이 한다. -(2012년 3회/2013년 2회/ 2014년 4회/2015년 1회/2016년 2회/ 2017년 2회) ① CRF ② r/o HT ③ Dyslipidemia ④ Chronic Gouty arthritis ⑤ Anemia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그라인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분으로 5~6년 전부터 통증심해 검사한 소견상 상기 병명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증상 지속시 수술적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특별진찰 □□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98년이후 약 6년 10개월간의 용접, 사상작업 수행경력이 확인되고,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음. - 현장방문조사결과 7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파지하는 동작에서 4번째 손가락은 지속적인 굴곡자세에서 그라인더의 원심력과 국소진동을 이겨내기 위해 장시간 긴장상태와 접촉스트레스가 일정한 정도로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엄지와 검지에 비해 보조적인 지지역할을 수행하며, 굴곡자세 이외의 신전, 측굴, 회전 등의 두드러진 자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상병의 발병특성 및 신체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관계 1) 사업장명: ○○○○ 2)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9시간/일, 5~6일/주 (월~토) 3) 점심시간 : 12:00~13:00 나. 근무이력 - 2018.12.3.~2021.5.1. ○○○○, 사상 - 2018.4.1.~2018.12.1. ○○, 용접 및 사상 - 2007.10.1.~2008.9.30. □□□□, 용접 및 사상 - 2001.1.1.~2002.12.11. □□□□, 용접 및 사상 - 1998.10.1.~1999.7.31. △△△△, 용접 및 사상 ※ 사업자 이력 - 2010.01.01.~2018.2.28. ◇◇◇◇, 용접 및 사상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신청인은 완성된 주조물을 다듬는 사상 업무를 수행 2) 신체업무 부담 내용 ① 사상 작업(6시간 30분, 72.22%) - 주로 7인지 그라인더 사용하여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밸브, 디스크 등의 주조물 주변을 다듬고 깎아내는 작업. - 작업자세 : 7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파워그립) 사상작업, 접촉압박. 7인치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작업 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에 부하있음 - 소요시간(회) : 5~10분/회 -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 작업비율 : 4인지 그라인더(5%), 5인지 그라인더(15%), 7인지 그라인더(80%) - 도구 무게 : 4인치 그라인더(4.9kg), 5인치 그라인더(5.7kg), 7인치 그라인더(7.35kg) ② 운반 작업 (2시간 30분, 27.78%) - 작업장 바닥에 놓아진 완성된 주조물(밸브, 디스크 등)을 작업대에 옮기는 작업으로 밸브류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며. 디스크 종류는 인력으로 작업대에 옮기고 사상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작업장 바닥에 옮김 - 작업자세 : 주조물 운반 시 양손을 이용한 운반(파워그립), 무리한 힘, 접촉압박 운반 시 손으로 운반을 하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에 부하있음. - 소요시간(회) : 1~3분/회 - 반복성(분) : 4회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재해일 이전부터 지병이 있었으며, 이에 재해사실 불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8년 이후 총 6년 10개월의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 우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 요추 4-5번 척추 협착”은 상병상태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 신청인의 신청 상병“좌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 우측 제4수지 지간 골관절염”은 그라인더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주면서 하는 작업으로 손가락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엄지와 검지에 비해 보조적인 지지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으로 업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최근 금속가공업체 근무이력은 3년으로 신체 부담 근무이력이 길지 않은 점, 과거 치료 경력 및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한 바, 신청 상병은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요추 4-5번 척추 협착”은 개인 퇴행성 병변으로 개인질환이 연령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 퇴행성의 변화로 진행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