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족관절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3345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부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4.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반 업무(부품 닦기 및 랩핑 등)를 수행하였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자세로 인해 오른손 엄지와 오른쪽 발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7. 27.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매일 반복되는 작업 자세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음. - 2021년 6월부터 작업인원 감소로 인해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수행하였음. - 기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려 부품을 고정하고 닦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였으며 4개월쯤부터 서서히 통증이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11-26 □□□, 관절통 발목 및 발, 기타 근통 발목 및 발 - 2016-08-19 △△△△,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7-09 ○○,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상기 상병 인지되어 통증 호전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며 증상 지속 시 추가 검사 및 수술적 가료 요할 수 있음.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수부, 족부)와의 다학제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되며, S96.88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이 추가로 확인됨. - 방아쇠 수지의 경우 장기간의 근무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업무강도로 인해 수개월 이내 발생할 수 있음. 약 7개월간의 근무기간 확인됨. 신청인의 짧은 근무기간에도 선반작업에서 선박 부품을 연마하기 우해 우측 제1수지에 저항을 주어 금속을 연마하는 것이 확인되며, 특히 우측 제1수지의 수근중수관절이 굴전하고 있는 상태로 힘을 가하는 것이 확인됨. 부품의 요철에 따라 해당 부위의 굴곡 및 반복성이 확인되며, 부품 닦는 작업뿐만 아니라 랩핑 작업 시에도 지속적으로 우측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 이러한 동작은 신청인의 수술부위인 A1활차와 일치하며, 7개월간의 작업으로 해당 부위의 비후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의 업무관련성 높음. - 족부 질환의 경우 패달을 밟는 등의 일부 부담성은 확인되나 그 정도는 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함. 또한 신청인의 2021년 이전의 근무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유사상병의 수진이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족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발된 개인적 소인의 상병으로 판단됨. 우측 족관절부 염좌,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 불명의 손상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4세(신장 163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1. 4. (주)○○○○○에 입사하여 약 7개월간 선반 업무(부품 닦기 및 랩핑 등)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6. 5. 1.-1999. 12. 31. □□□□, 3년 8개월, 공장 기계 가동 - 2017년 10월, 11월, 12월, 2018년 7월, 8월, 10월. ○○○○○, 일용근무일수 30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흐름도 및 내용 (1일 작업) 가) 담당업무 - 부품 내·외부 닦는 작업 후 1차 랩핑 작업을 수행 나) 1일 업무흐름도 (1) 부품 닦는 작업(전체 작업의 50%, 1일 작업 기준 4시간 20분 내외) - 작업 시간 동안 서서 수리 조선 부품의 기름때를 사포(공업용 수세미)로 닦는 작업 (2) 랩핑 작업(전체 작업의 50%, 1일 작업 기준 4시간 20분 내외) - 지그에 컴파운드를 묻혀서 제품 안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가) 부품 닦는 작업 (1) 작업내용 - 작업 시간 동안 서서 수리 조선 부품의 기름때를 사포(공업용 수세미)로 닦는 작업 (2) 작업 자세 - 손·손목 부위 요측굴곡(10°~15°) 상태로 핸들을 돌려 제품을 고정 시킨 후 손·손목 부위 신전(25°~30°) 상태로 사포(공업용 수세미)를 이용해 제품 외부를 닦고, 홈 사이사이를 막대를 이용하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닦음. - 작업 시간 동안 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발로 브레이크를 밟음.(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운전 형태 유사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 없음) (3) 사용 도구 - 공업용 수세미 (4)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 (1인, 1일 기준) : 부품 닦는 작업 - 세부 사항 : 한 제품 당 2분~3분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30분~1시간이 소요되기도 함 - 작업시간(hr) : 4시간 20분 내외 - 특이사항 : 없음 나) 랩핑 작업 (1) 작업내용 - 지그에 컴파운드를 묻혀서 제품 안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 손·손목 부위 신전(20°~30°) 상태로 제품을 양손으로 잡고 앞으로 미는 작업을 반복 -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운전 형태 유사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 없음.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구분(1인, 1일 기준) : 랩핑 작업 - 세부 사항 : 4월에는 약 5일, 5월과 6월은 약 10일, 7월은 약 5일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 약 30일 정도 수행한 작업이며, 랩핑 작업은 제품을 두 손으로 잡고 전방으로 힘을 주면서 작업해야 하는데 ○○○씨는 손목에 무리가 간다며 힘을 덜 주고 작업하여 작업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량 재작업이 필요하였음. (사업주 주장) - 작업시간(hr) : 4시간 20분 내외 - 특이사항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재해 사실 동의 여부 (□ 예 / ■ 아니오)] - ○○○씨가 6.5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했었던 일들은 ○○○씨 앞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했었고 한 사람은 ○○○씨보다 근무기간이 2.5배긴 17개월 동안 일을 했었고 그 외 근무자들도 작업으로 인해서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인 저 역시도 2년 10개월 동안 ○○○씨와 동일한 작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씨 작업량의 2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단기간에 이러한 작업들로 인해서는 ○○○씨가 신청한 질병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씨가 주장하는 랩핑 작업은 4월부터 수행했는데 4월에는 약 5일, 5월과 6월은 약 10일, 7월은 약 5일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 약 30일 정도 수행한 작업입니다. - ○○○씨의 주 작업으로는 선반에서 부품을 닦는 일이고 나머지 시간이 나면 랩핑 작업과 연삭작업을 보조업무로 하였습니다. - 랩핑 작업은 스핀들 척에 지그를 고정시키고 지그에 컴파운드를 묻혀서 제품과 접촉시켜 제품의 손상된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작업입니다. 랩핑 작업을 할 때는 제품을 두 손으로 잡고 전방으로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작업해야 하는데 ○○○씨는 손목에 무리가 간다며 힘을 덜 주고 작업을 하다 보니 제품의 표면이 깨끗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작업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였습니다. ○○○씨가 랩핑 작업을 해 놓은 부품들은 작업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량 제가 마무리 재작업을 다시 하여 완성시켰습니다.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85. 8. 30. - 승인상병: 우수 제4, 5수지 기저골 개방(관절 침범)성 골절, 우전박 찰과상 - 요양기간: 1985. 8. 30.-1985. 10. 1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선반작업을 7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기계가동업무 등을 3년 8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부품을 닦는 작업과 랩핑 작업에서 제1수지에 상당한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부 염좌’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건염 및 활액막염에 준하는 염증성 변화는 확인되나 주요 인대는 온전한 상태로 신청 상병과 무관한 염증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주로 서서 작업하며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자세 있으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체부담 높지 않고 재해경위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수부 제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부 염좌’는 불인정한다.